이유
해난심판법 제2조의 각호에 예거하는 해난에 관련한 선박의 정의는 동법에서는 명시된 바가 없고 해난심판사무처리내규 (중앙해난심판원 훈령 제2호, 1971. 12. 1. 공포) 제2조에도 법 제2조의 선박은 그 용도및 대소를 불문한다고만 되어 있는바,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은 해상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등의 선박의 개념에 관계없이 그 용도의 여하와 선박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람 또는 물건을 적재하여 수상 수중을 이동하고 운항의용에 제공되는 것은 모두 선박으로 해석될 소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으나, 해사행정의 기본법인 선박법 및 그 부속 법규에서도 명확한 선박의 정의는 없고 선박의 종류로서 기선, 범선, 압항부선 및 해저조망부선으로 구분하고 기선과 견고히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압항부선은 선박으로 보고 있는 반면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이나 해저자원 굴착선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난심판법 제2조의 각호에서도 “선박의 운용 또는 운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박법의 선박의 의의가 부양성을 이용하여 항해의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항해의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준설선 및 이와 유사한 기중기선 등은 선박이 아니고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제2심 청구된 영풍호 (25톤)는 제9호 태풍 리호를 피하기 위하여 신안군 임자도 전장 표에 묘박중 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심한 파도로 묘삭이 절단되어 침몰하였고 선 원 4명중 3명은 자력으로 구조 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된 사건으로서 안강망 부선 영풍호는 일응 어선법 시행규칙(1978. 12. 30 공포.
농수산부령 제748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동력 어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박이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어야 하나, 안강망 부선 (일명 멍텅구리배)은 이동성이 없어 일정한 곳에 띄워놓고 다만 어구를 정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가사 제2심 청구의 논지로 보아 안강망 부선을 선박으로 본 다고 할지라도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봄으로 해난심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