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동력선 영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무동력선 영신호는 총톤수 19톤 40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8월 16일 09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전날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를 기선 희망호에 예인, 출항하여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방 200미터 해상에 투묘후 새우잡이 안강망 조업중 1985년 11월 28일 14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인지, 양망하고 기상이 호전되기를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00분경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 7명 모두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무동력선 영신호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40톤으로 추정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5년 11월 28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방 20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어부 7명 행방불명(익사 추정)</span> 영신호(총톤수 40톤 추정)는 범선, 노도선(櫓櫂船)도 아니고 추진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으로 신안군수의 부선 안강망 어업 감찰을 받고 1985년 8월 16일 09시 00분경 어부 7명이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서 수척의 부선 안강망 선과 함께 기선 희망호에 끌려 약 6시간후에 동군 도초면 우이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약 4개월간 계속해서 안강망 조업을 위하여 투묘하고, 기선 희망호의 보호없이(기선 희망호는 조업현장과 전장포간을 왕래하며 조업한 어획물과 선식등 보급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며 11월 28일 17시경에는 전장포에 있었음) 단독 조업중, 동년 11월 28일 17시 00분경 풍랑으로 침몰되고 어부 7명도 행방불명(익사 추정)된 사건으로 위 영신호는 해난심판법 제2조 규정의 선박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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