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해난심판법 제2조의 각호에 예거하는 해난에 관련한 선박의 정의는 동법에서는 명시된 바가 없고 해난심판사무처리내규(중앙해난심판원 훈령 제2호. 1971. 12. 1 공포) 제2조에도 법 제2조의 선박은 그 용도 및 대소를 불문한다고만 되어 있는바,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은 해상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등의 선박의 개념에 관계없이 그 용도의 여하와 선박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람 또는 물건을 적재하여 수상 수중을 이동하고 운항의용에 제공되는 것은 모두 선박으로 해석될 소지는 일면 타당한면이 있으나, 해사행정의 기본법인 선박법 및 그 부속 법규에서도 명확한 선박의 정의는 없고 선박의 종류로서 기선, 범선, 압항부선 및 해저조망부선으로 구분하고 기선과 견고히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압항부선은 선박으로 보고있는 반면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이나 해저자원 굴착선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난심판법 제2조의 각호에서도 “선박의 운용 또는 운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박법의 선박의 의의가 부양성을 이용하여 항해의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항해의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기를 갖추지 아니한 준설선 및 이와 유사한 기중기선등은 선박이 아니고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제2심 청구된 영신호 (19톤 40)는 신안군수로부터 수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3월 25일 어구의 명칭이 부선 안강망이고, 어업의 방법이 안강망으로된 어업감찰을 받은바 있으며, 1985년 8월 16일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를 기선 희망호에 예인되어 출항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방 200미터 해상에 투묘 정착하여 새우잡이 안강망 어업을 하다가 같은해 11월 28일 14:00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알고 양망하여 기상이 회복되기를 대기하다가 같은날 17:00경 침몰되고 선체 및 선원 7명이 모두 실종된 사건으로서 안강망 부선 영신호는 일응 어선법 시행규칙 (1978. 12. 30 공포, 농수산 부령 제748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동력 어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박이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어야 하나, 안강망 부선(일명 멍텅구리배)은 이동성이 없어 일정한 곳에 띄워놓고 다만 어구를 정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가사 제2심 청구의 논지로 보아 안강망 부선을 선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봄으로 해난심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