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9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무동력선 대성호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전장선박소유자B총 톤 수25톤 20기관종류, 마력무동력수 심 인없 음직 명선 장해기면장없 음선원수첩없 음지정해난관계인A사고일시1981년 11월 29일 11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9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연안</span> 무동력선 대성호는 총톤수 25톤 20의 새우잡이 안강망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15일 07시 00분경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서 돛을 달고 출항 동일 15시 00분경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새우잡이 조업에 임하였던바 식료품등을 보급선에 의하여 보급받으며 현지에서 계속 조업하던중 지정해난관계인 무동력선 대성호 선장 A의 진술에 의하면 동년 11월 29일 10시 30분경 본선 근처에서 조업중이던 2척의 어선인 무동력선 제2 대성호와 무동력선 작도호가 창조중기의 조류에 의해 어망의 닻이 끌려 어망이 해면에 떠서 본선측으로 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고 본선 선원들이 고함을 쳤던바 무동력선 작도호는 어망을 올려 떠내려오다 멈추었으나 동일 11시 00분경 무동력선 제2 대성호는 그대로 떠내려 와서 끌리던 닻이 조류 때문에 양망이 불가능한 상태인 무동력선 대성호의 어망을 끌고 내려가 어망등 어구일체를 유실케 하였다.
그후 무동력선 대성호는 11월 30일 1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전장포에 도착하였고, 한편 무동력선 제2 대성호는 1981년 12월 1일 24시 00분경 조난되어 12월 3일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방에서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승조원 6명 전원은 실종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창조중기였다.
2. 원인판단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정해난관계인 무동력선 대성호 선장 A는 무동럭선 제2 대성호의 끌리는 어망의 닻에 의하여 1981년 11월 29일 11시 00분경 어망등 어구일체를 유실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무동럭선 제2 대성호는 동년 12월 1일 24시 00분경 조난되어 12월 3일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또한 승조원 6명 전원이 실종되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무동력선 대성호 선장 A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그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건 어망 손상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다.
지정해난관계인 무동력선 대성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