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동력선 대변31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변31호는 양산군 기장읍 A 소유, 총톤수 0.7톤의 목조 무동력 채취선으로 1984년 11월 24일 16시 30분경 선주겸 선장 A와 그 아들 B(국교 6년)등 2명이 승선하여 기장읍 시랑리를 출항하여 시랑리 오랑대 앞 바다에서 투망 조업을 하던중 다음날인 11월 25일 06시 20분경 심한 풍파(파고 2-3미터)에 밀려 좌초, 선원 2명은 실종(사후 사망으로 확인)되고 선박은 전파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동력선 대변 31호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7톤 기관종류, 마력무동력선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25일 06시 30분 사고장소경남 양산군 기장읍 오랑대 앞바다 손 해선체 파손, 선원 2명실종(사망) 원 인황천조우</span> 대변 31호는 경상남도 양산군 A 소유의 총톤수 0.7톤 무동력선으로 1984년 11월 24일 16시 30분경 선주겸 선장인 A와 그의 아들 B등 2명이 승선 기장읍 시랑리를 출항하여 시랑리 오랑대 앞 바다에서 그물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던 중 11월 25일 06시 30분경 파도에 밀려 좌초되고 선체는 파손되고 선원 2명은 실종(사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해난관계인 전원 실종으로서 부산해양경찰대 기장읍등 관계기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대변 31호는 무동력 소형선으로 기장읍 시랑리 앞 해상에서 어로조업중 황천에 조우하여 좌초 선체는 파손되고 선원 2명은 실종 사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어로작업중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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