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변31호는 양산군 기장읍 A 소유, 총톤수 0.7톤의 목조 무동력 채취선으로 1984년 11월 24일 16시 30분경 선주겸 선장 A와 그 아들 B(국교 6년)등 2명이 승선하여 기장읍 시랑리를 출항하여 시랑리 오랑대 앞 바다에서 투망 조업을 하던중 다음날인 11월 25일 06시 20분경 심한 풍파(파고 2-3미터)에 밀려 좌초, 선원 2명은 실종(사후 사망으로 확인)되고 선박은 전파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5월 10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