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광성호 선 적 항영광군 하낙월도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톤05 기관종류, 마력무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8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9월 9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전남 영광군 상낙월도 서단 300미터해상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정비 점검 소홀과 무자격자 승선</span> 광성호는 총톤수 14톤05, 기관, 돛, 타(RUDDER)가 없는 선령 15년된 새우잡이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외 3명의 선원이 승선한후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를 1984년 8월 30일 13시 00분경 동력선 대영호(2톤급)에 예인되어 출항 조업예정위치인 상낙월도 서단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동월 8월 30일 15시 00분경부터 새우잡이 어업을 시작하였다.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동년 9월 9일 05시 00분경 전 선원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조리원을 깨워서 식사준비를 시켜 놓고 다른 선원들을 다시 깨우고 있을 때 조리원 B로부터 배에 물이든다는 보고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을때는 배가 선수쪽으로 심히 기울어 있었고 어창 덮개를 열어 보니 선수재 하부에 파공이 생겨 그곳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침수되면서 순식간에 선수 갑판상이 잠길 정도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파도가 갑판상까지 올라오고 있었다.이때 선원들은 튜브등을 이용 퇴선하여 보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1시간정도 경과된후 침몰에 임박하였을때 동일 06시 00분경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치남호, 5톤급)을 목격하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어 구조 요청하였던바 동 치남호가 본선에 접선하여 동일 06시 20분경 전 선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그 후 전 선원이 구조되여 약 10분후인 동일 06시 30분경 광성호는 현장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에 파고 2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본선 침몰후 다음날인 10일 08시 00분경 마을 동력선 수척을 동원하여 동 선박들에 의해 인양되어 낙월도에 예인 선창에 거선시켜 놓고 조사하여 보니 선수재 하부 볼트(BOLT)가 장기 사용으로 심히 부식되어 빠져 나가 직경 약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있었다.이건 사고로 침몰후 조류의 영향으로 갑판과 갑판상의 구조물이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동력선에 의하여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 없는 15년된 목조 어선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출어전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출항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선저부의 볼트가 부식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한채 조업중 동 볼트가 탈락되어 선창내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었을뿐만 아니라 동인은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대행중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묘박하므로서 침수로 인하여 선체경사가 진것도 모르고 비로소 침몰 약 1시간 전에 침수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속수무책으로 침몰케 되었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선박정비 점검소홀과 무자격자로서 선장직무를 대행중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