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45"></img>혜성호는 2015년경 제조된 FRP 재질의 총톤수가 1.7톤(길이 6.2미터, 너비 2.5미터, 깊이 1.1미터)이고 최대 출력이 150마력인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장치한 모터보트이다. 이 모터보트에 대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개인용)은 2019. 7. 3.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처음 발급하였다.
안전검사증 상 이 모터보트의 승선정원은 8명이고 항해구역은 평수이며,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은 2024. 7. 2.까지 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47"></img>이 모터보트의 선미 중앙 외측 하부에는 갑판 하부 공소에 물이 찼는지를 확인하고 선외로 배수할 수 있도록 선저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이 모터보트에는 해수 유입 최소화, 승선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해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다.
조종석 뒤쪽 불워크 높이는 갑판으로부터 약 78센티미터이지만, 불워크 없이 선미창고가 설치된 선미부는 [사진 3]과 같이 다른 곳보다 수면 위 높이가 낮다.이 모터보트의 선미창고 오른쪽에는 [사진 4]와 같이 동력(전동식) 빌지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이 모터보트의 갑판에 유입된 해수는 갑판과 선미창고 사이의 격벽 아래쪽에 있는 배수구(이하 “갑판 배수구”라 한다), 빌지호스 등을 통해 빌지펌프가 설치된 곳으로 모이고,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빌지펌프가 작동하여 물을 좌현 배수구([사진 1] 참조, 우현 배수구는 확인되지 않음)로 배출시킨다.
이 모터보트에는 양동이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49"></img>해양사고관련자 혜성호 소유자 겸 조종자 A(이하 “조종자 A”이라 한다)는 2022. 10. 1. 피견인자동차(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실린 혜성호를 중고 구매하였다. 이때 이 사람은 ① 선저 플러그를 열어 선체에 유입된 물은 없는지, ② 선내 유입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빌지 펌프가 어디에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③ 조종석 전면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조종자 A는 201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급 조종면허를 발급받은 뒤 주말 등을 이용해 낚시 차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시, 서천군 인근 해상에서 출력이 3.5마력 정도 되는 선외기를 단 고무보트를 여러 차례 조종해 본 적이 있지만, 혜성호 구매 전 이 모터보트와 유사한 규모의 모터보트를 조종해 본 적은 한 차례 정도였다.이 사람은 같은 달 2일 새벽, 승용차로 혜성호를 실은 트레일러를 끌고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항으로 가 처음으로 혜성호를 해상에 진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51"></img>이 사람은 별다른 출항 전 점검이나 시운전 없이 B(1939.생, 이하 “사고승선자”라 한다), 사고승선자의 조카 C 등 같이 모여 낚시하기로 한 5명을 무료로 혜성호에 승선시켰다.혜성호는 같은 날 06:30경 마량항을 출발하였고, 탑승한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 온 개인용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조종자 A는 혜성호를 조종해 마량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수 해리 정도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한 뒤 선외기를 정지시키고 일행들과 낚시를 하였다.
이 모터보트 주변에는 [그림 1]에 위치정보가 표시된 여러 척의 낚시어선과 그 외 여러 대의 수상레저기구 등이 있었다.혜성호가 선외기를 사용하여 운항할 때, 낚시어선 등이 이 모터보트 주변을 지나갈 때 이따금 혜성호 선내 갑판 위로 해수가 올라왔지만, 선내 갑판에 고일 정도는 아니었다. 조종자 A는 운항 중 빌지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혜성호 뒷좌석 쪽에서 낚시하던 승선자 일부가 선미 갑판에 물이 차오른다고 조종자 A와 다른 승선자들에게 알렸다.
선미 쪽에 있던 승선자들은 조종석 부근과 선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낚시도구, 개인 아이스박스 등을 앞쪽으로 옮겼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53"></img>하지만 선미창고 아래쪽부터 갑판으로 유입되던 물은 금방 조종석 의자 아래까지 차올랐고([사진 5] 침수범위 참조), 이로 인해 혜성호는 선외기 상부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선미가 가라앉고 선수는 들린 상태가 되었다. 조종자 A는 다른 승선자들에게 119구조대에 상황을 신고하라고 하였고, 일부 승선자들은 주변에 있는 낚시어선 등에 소리를 쳐 도움을 요청하였다.조종자 A는 급히 마량항으로 복귀하여야겠다는 마음에 선외기 속도전환 레버를 선외기가 천천히 가속되도록 하는 중립 범위 내에서 서서히 사용하지 않고 급하게 전진 고속(Throttle Opening) 범위로 조작하여 혜성호를 출발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55"></img><각주>1</각주>그러자 혜성호는 출발 가속 중 선수부가 과도하게 들리면서 2022. 10. 2. 11:17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09분 15초?동경 126도 23분 49초 해상에서 선수가 좌현 선미 쪽으로 넘어가듯 전복하였다.혜성호 전복 과정에서 승선자 6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
조종자 A 등 5명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팽창시키고 모터보트를 붙잡고 있었지만, 사고승선자는 직접 구명조끼를 팽창시키지 못하여 여러 차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해수를 흡입하였다. 이를 본 양영철과 조종자 A가 사고승선자의 구명조끼를 팽창시키고 사고승선자가 혜성호 한편을 잡고 떠 있도록 도와주었다.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어선이 해양경찰에 사고 상황을 신고하였고, 주변에 있던 레저보트 2척이 혜성호에 접근하여 익수자 6명 전원을 구조하여 같은 날 12:03경 마량항에 입항하였다.
사고승선자는 심폐소생술 등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고, 검시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혜성호는 같은 날 13:40경 복원되고 예인되어 육상으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특별한 기상특보 없이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파도는 1m 미만의 높이로 일었다.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혜성호에 대한 해양경찰의 현장감식에서 이 모터보트의 선미 선저에 미세 균열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선저 플러그를 개방하자 상당한 양의 물이 선외로 배출되었으며, 빌지펌프 계통에 이물질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전까지 빌지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모터보트 혜성호가 수상레저활동 중 전복하고 물에 빠진 승선자 중 한 명이 숨진 사건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해수 유입 및 침수 원인전복 후 육상에 인양된 혜성호에 대한 해양경찰의 현장감식에서 선저 플러그를 개방하자 수밀공간에 고여있던 물이 상당량 배출되었고, 미세한 균열이 선미 선저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밀공간 내 물이 고여있으면 그만큼 선박의 부력이 소실되고, 건현이 낮아지므로 선내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비록 혜성호 조종자가 이 모터보트를 중고구매하여 처음 진수할 때까지 선저 플러그를 열어보지 않았기에 수밀공간 내 물이 언제 유입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운항 중 혜성호의 수밀공간 내에 일정량의 물이 고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현장감식에서 혜성호가 빌지펌프 계통에 이물질이 있어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까지 동력 빌지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 발견되었다.길이가 6미터 이상이고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청 고시)」 제20조(빌지펌프)에 따라 시간당 100리터 이상의 배수 능력이 있는 동력 빌지펌프 1대를 갖추거나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동력 빌지펌프 대신 수동 빌지펌프 1대 또는 두레박과 양동이 각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혜성호에는 동력 빌지펌프 1대와 양동이가 있었다.이 모터보트가 진수된 후 전복될 때까지 약 5시간 해상에 떠 있는 동안 이따금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었다. 하지만 혜성호 조종자는 유입된 해수가 선미창고 등 선내에 고이지는 않는지 빌지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이를 종합하면, 혜성호는 수밀공간에 물이 고여 부력 일부가 소실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따금 해수가 유입되었지만, 동력 빌지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선미창고부터 침수되었고, 선미 창고 내 수위 상승으로 해수가 갑판 배수구를 통해 갑판 안쪽으로 역류하여 조종석 아래까지 침수되어 선미부는 가라앉고 반대쪽 선수는 들린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혜성호 조종자가 선체 누수 여부, 빌지 작동 상태 등 운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출항하였고, 이후 여러 시간 운항하면서도 선내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 모터보트의 선미부가 침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3) 전복 발생 원인혜성호 조종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력 3.5마력 규모의 선외기를 조종해 보았지만, 이보다 출력이 센 선외기를 조종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일반적으로 선외기를 조작하여 출발 가속하면 추력(推力)에 의해 선수가 들리게 된다.
아울러 모터보트에서 사용하는 선외기는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 범위 내에서 조작할 때는 서서히 가속되지만, 급하게 중립 범위를 넘어 고속 범위로 이동시키면 스로틀이 개방되어 급가속되므로 과도한 선수 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조종자는 선외기 출력이 클수록 이러한 현상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모터보트를 출발 가속할 때 조종자는 처음에는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동시켜 저속으로 조종하며 선외기가 적절히 동작하는지, 동승자들이 안전한 상태인지, 선체가 안정화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선외기를 가속해야 한다.하지만 혜성호 조종자는 이 모터보트 선미가 침수되어 선수가 들린 상태에서 급히 속도전환 레버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혜성호는 급가속 되던 중 선수부가 과도하게 들리면서 좌현 선미 쪽으로 넘어가듯 전복한 것으로 판단된다.혜성호가 전복한 장소에서 마량항은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당시 이 모터보트 주변에는 많은 낚시어선과 고무보트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혜성호 조종자가 혜성호를 급가속하는 등 무리하게 조종하지 말고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4) 사고승선자 사망 원인혜성호 승선자는 각자 출항 때부터 각자 준비해 온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복 후 혜성호 조종자와 사고승선자의 조카는 사고승선자가 구명조끼를 팽창시키지 못하고 여러 번 물에 잠기며 해수를 흡입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고승선자 검시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고승선자는 혜성호가 전복되어 물에 빠졌지만, 즉시 구명조끼를 팽창시키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모터보트 혜성호 조종자가 운항 전 점검 없이 혜성호를 조종하여 정류한 채 낚시하다가 선내 유입된 해수가 빌지펌프 미작동으로 배출되지 않아 선체가 침수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회항 차 선외기를 급가속하던 중 과도한 선수 들림이 발생하며 선체가 뒤집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혜성호의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비록 레저 목적으로 혜성호를 운항하더라도 인명 사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은 물론 운항 중 선체 상태와 주요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중고로 구매한 혜성호를 주의하여 점검하지 않은 채 처음 진수하여 운항하면서 이 모터보트가 상당히 침수될 때까지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았고, 선미부가 침수된 상태에서 선외기를 급가속시켜 혜성호는 전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에 빠진 승선자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로서의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운항 전에 선체 침수 여부, 빌지펌프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운항 중에도 수시로 선체와 주요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선체가 침수된 경우 주변 선박이나 구조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부득이 선외기 등 추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급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선체 전복 등에 주의하여 서서히 추진기를 조작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모터보트 혜성호 조종자가 운항 전 점검 없이 혜성호를 조종하여 정류한 채 낚시하다가 선내 유입된 해수가 빌지펌프 미작동으로 배출되지 않아 선체가 침수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회항 차 선외기를 급가속하던 중 과도한 선수 들림이 발생하며 선체가 뒤집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천해심 제2024-038호모터보트 혜성호 전복사건귀하가 소유하고 조종하던 혜성호가 2022. 10. 2. 11:18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침수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전복하고, 이로 인해 물에 빠진 승선자 중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하가 혜성호를 별다른 점검 없이 출항시키고 나서 운항 중에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빌지펌프 미작동으로 선내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아 선미부가 침수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회항 차 선외기를 급가속하던 중 과도한 선수 들림이 발생하면서 선체가 뒤집힌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앞으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운항 전에 선체와 주요 설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운항 중에도 선체와 주요 설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선외기 조작 시 급가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11월 1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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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