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터보트 해변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모터보트 해변호 선 적 항없 음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5 기관종류, 마력선외기, 12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7년 6월 6일 15시경 사고장소강원도 강릉시 강문포구 북동방 약 2,000미터 해상 북위 37도 48분 36초, 동경 128도 55분 36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및 선외기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2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복원력 상실</span> 모터보트 해변호는 길이 5.25미터, 폭 1.2미터, 깊이 0.7미터에 건현은 약 40-50센티미터로 선외기(죤슨모터, JOHNSON MOTOR)를 선미에 장치한 총톤수 0.5톤의 무등록된 목조 선박으로 선저로부터 약 30센티미터 상방에 갑판이 설치되어 있고 선체중앙부에는 1개의 활어창이 있으며 주로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는 1987년 6월 6일 13시 30분경 어부 C와 함께 강릉시 강문포구를 떠나 약 30분후 동포구로부터 북동방 약 2,000미터 떨어진 해상(북위 36도 48분 36초, 동경 128도 55분 36초)에 도착, 이날 새벽 투망하여 놓은 유자망 10닥(1닥의 길이는 약 100미터, 폭 약 2미터)을 두손으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날 15시경 선장 A와 어부 C는 약 1시간가량 작업하여 약 5닥의 어망(해수에 젖은 상태로 약 50-60킬로그램 정도됨)은 양망하였으나 나머지 어망이 해저에 걸려 더 이상 작업이 어렵게 되자 어부 C는 선수에서 그물을 잡고 선장 A는 양망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선수를 남향으로 한채 선외기를 시동, 전진시키던중 선외기의 추진기에 그물이 걸려 조종이 부자유스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이때 선체는 우현측에 바람과 파도를 받게 되어 선수는 점점 회두하며 동쪽으로 향하였다.곧이어 우현 정횡 뱃전으로부터 파도가 두 번 정도 넘쳐 들며 배안에는 절반 정도 해수가 차고 배는 기우뚱거렸으며 이와 동시에 파도를 피하고자 반사적으로 두 선원이 반대편 좌현 뱃전으로 몸을 움직일 때 양망해 놓은 그물과 함께 배가 좌현측으로 경사하며 전복하게 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어부 C는 실종, 선외기는 유실되었고 선체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강문포구로 예인되었으며 선장 A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명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미터 정도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모터보트 해변호는 구조상 안정성이 취약한 총톤수 0.5톤의 소형 선박으로(1) 양망시 약 50-60킬로그램의 해수에 젖은 그물(약5닥)을 배안에 쌓아 놓았을 때 이미 상부 과중 상태가 되었으며(2) 양망도중 선외기 추진기가 그물에 걸려 조종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우현 정횡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게 되며 두 번 정도 파도가 넘쳐 들자 해수가 배안의 절반 정도 깊이까지 들어오고 선체가 기우뚱거릴 때 건현은 감소되고 복원성이 약화되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으며(3) 상기와 같은 상태하에서 두 선원이 뱃전에 넘쳐든 파도를 피하고자 순간적인 반사운동으로 몸을 좌현쪽으로 움직일때 배안의 D와 함께 선체 중심이 좌현으로 급격히 이동되며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케되어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부 C와 함께 선박의 구조이나 복원성이 불안정한 상태를 감안치 않고 순간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취한 잘못은 인정되나 권고치 않는다.

주문

이건 전복은 양망중이던 어망이 추진기에 걸려 조종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파도가 선측 정횡으로부터 넘쳐 들어와 이를 피하고자 두 선원이 반사적으로 몸을 반대편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선체가 경사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