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포틴호 선 적 항(계 류 지)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325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8. 10. 23. 14: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5초.동경 129도 09분 20초(부산광역시 동백섬 해상구조물(인어상) 전면 150미터 해상)</span> 포틴호는 2014. 8. 14. 이탈리아 리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50톤(길이 11.00 x 너비 3.85 x 깊이 0.98 m)에 출력 325마력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계류지 :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4. 8. 14. 한국수상레저안전학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19. 8. 13.(개인)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연안으로부터 10㎞ 이내로 주로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기점으로 출항하여 해운대, 광안리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에 하다가 다시 출항지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포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운전을 위해 2018. 10. 23. 13:5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항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선장 A의 조종하에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조선비치호텔과 해상 구조물(일명 ‘인어상’이라함) 사이로 항로를 설정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구조물(해운대해수욕장 모래유출 방지용 잠제 시설물인 테트라포트로 수심 약 1미터 이내)에 접촉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의 선미부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면서 조선비치호텔 쪽으로 이동하였고, 약 5분이 지난 2018. 10. 23. 14:15경 동백섬 앞 해상구조물(인어상) 앞 약 150m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15초, 동경 129도 09분 2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선장 A은 수중에 잠겨 있는 이 구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상기 수중 구조물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잠제 시설물(테트라포트)로 201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에 완공되었고, 이 수중 구조물의 바다 쪽 끝단 전방에서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또한 이 구조물은 준공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사고 당시 해운대구청에서 이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었다.한편 같은 날 14:15경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있던 행인이 해양경찰에 이 사고를 신고하여 같은 날 14:17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포틴호 승선원 2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다음날인 2018. 10. 24. 부양시켜 인양된 후 같은 날 15:50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동쪽에 있는 수리계류장에 예인되어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포틴호는 프로펠라의 손상 및 선체 파공(3곳)으로 침몰되면서 주기관, 항해장비 등이 침수로 손상되었고,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 약 20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시운전하기 위해 출항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해역을 항해하다가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구조물(해운대해수욕장 모래유출 방지용 잠제시설물인 테트라포트로 수심 약 1미터 이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동 구조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부적절한 항로 설정선장은 주변의 암초지역 등 해역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하여 하해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한 수역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이건 발생한 수중 구조물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잠제 시설물(테트라포트)로 2017년에 완공된 후 해운대구청에서 잠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수중 구조물의 바다 쪽 끝단 전방에서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수중 구조물과 등부표는 모두 해도에 표기되어 있다.[그림 1 참조]그러나 선장은 운항구역의 해역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중에 잠겨 있는 구조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구조물 전방에 설치던 등부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수중 구조물(테트라포트)로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2) 수중 구조물에 대한 안전표시 적정성 여부사고 당시 포틴호가 접촉한 발생한 수중 구조물(테트라포트 약 150미터)의 끝단 전방에 적절한 항로표지인 녹색 조형물(야간에 녹색등화)의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수중 구조물과 등부표가 모두 해도에 표기되어 있어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였다.그러나 이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이나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포틴호 선장은 상기 등부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수중 구조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항해지식이 다소 부족한 모터보트 운항자들이 상기 수중 구조물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않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포틴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운항 지역의 해역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항해하다가 포틴호가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어 파공되면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운항지역에 대한 해도 등 제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수상레저기구 활동구역에 있는 수중 구조물 등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항해 장애물에 대해서는 항해 지식이 다소 부족한 운항자라도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다. 섬 또는 연안 가까이 항해할 때에는 수중 암초, 저수심대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70호모터보트 포틴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포틴호가 2018. 10. 23. 14:15경 동백섬 앞 해상구조물(인어상) 앞 약 150m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15초, 동경 129도 09분 20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운항 지역의 해역정보 확인을 철저히 하여 항해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2. 3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