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터보트 에스에이1호ᆞ모터보트 복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에이1호 복강호 선 적 항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24톤 0.63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115마력x1기 가솔린기관(선외기) 50마력x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조종자) 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 사고일시2019. 10. 9. 15: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7초.동경 128도 26분 39초(경남 창원시 진전면 시락마을 앞 해상)</span> 에스에이1호는 2008. 1. 1. 일본국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4톤(길이 7.00 × 너비 1.94 × 깊이 0.88m), 선외기 가솔린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2019. 8.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4. 8.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모터보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지인들과 함께 바다낚시 등의 레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이 모터보트는 2019. 10. 9. 08:00경 경남 창원시 원전항에서 선장 A와 낚시친구 1명이 주꾸미 낚시를 위해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이 모터보트를 타고 주꾸미 낚시를 하면서 포인트를 여러 곳 옮겨 다녔다.이후 2019. 10. 9. 15:00경에는 경남 창원시 진전면 시락마을 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로 결정한 뒤, 기관을 정지하고 선박 뒤쪽에서 우현 방향에 무게추(약 10kg)을 내려놓고 주꾸미 낚시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선장의 낚시친구는 선수 쪽에서, 선장 A는 선미 쪽에서 낚싯대를 수면에 내려놓고 낚시를 시작하였다.그러는 사이 30분이 흘렀고, 2019. 10. 9. 15:30경 이 선박과 20m 사이를 두고 횡과 하던 상대선(이후 ‘모터보트 복강호’로 밝혀짐)이 갑자기 우전타를 하며 이 선박의 왼쪽 선수(선수방위 031도, 속력 0노트)와 항행하던 복강호의 좌현 중간(원침로 160도, 충돌시 선수방위 258도, 속력 16노트)이 교각 047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복강호는 1997. 4. 4. 일본국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0.63톤(길이 4.98 × 너비 1.67 × 깊이 0.80m), 선외기 가솔린기관 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2016. 1.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 10. 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모터보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지인들과 함께 바다낚시 등의 레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이 모터보트는 2019. 10. 9. 08:30경 경남 창원시 구복마을 앞 항구에서 선장 B가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당시 선장 B는 홀로 낚시를 하고 있었으나 당일 오후 역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친구를 해상에서 만나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2019. 10. 9. 15:27경 복강호 선장 B는 포인트를 옮겨가며 낚시를 하다가 시락마을 인근 해상에서 포인트를 또 옮기기 위해 항행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항행을 시작한 후 3분여가 지난 시점인 2019. 10. 9. 15:30경 선장 오수만은 의자에 앉아 조타기를 작동하고 있었는데, 조타기 옆 왼쪽 선반에 두었던 휴대폰이 보트 진동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다.선장 B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을 조타기에 둔 채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왼손은 휴대폰에 닿았으나 물기가 있었던 휴대폰은 자꾸 미끄러졌으며 이 와중에 몸이 중심을 잃으면서 오른손이 움직였고, 이후 이 모터보트는 급속히 우회전하기 시작하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시간은 약 5초간이었다.결국 우회전 하던 이 모터보트는 2019. 10. 9. 15:30경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에스에이1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복강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에스에이1호는 좌현 선수부의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에스에이1호 선장 A가 충돌의 충격으로 제10번 늑골 골절이 발생하여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역은 북서풍이 3∼7m/s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복강호는 침로 160도, 속력 16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에스에이1호는 시락마을 앞 해상에서 묘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복강호가 에스에이1호를 피하여야 하고, 에스에이1호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할 수 있는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이하 에스에이1호와 복강호 각 선장의 과실 여부를 살펴본다.2) 복강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조선미숙복강호는 당시 항행 중이었다. 사고 해역은 작은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또한 낚시를 하기 위한 모터보트들도 많이 앵커 역할을 하는 무게추(보통 10kg 가량)를 해저에 놓고 정박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항행하는 선박이나 모터보트는 속력을 줄이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복강호 선장은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약 16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이 모터보트를 조종하였고, 게다가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오른손은 조타기를 잡은 채로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주우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강호의 선장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급격하게 우회전한 것이다.이러한 복강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조선미숙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에스에이1호의 상황사고 당시 에스에이1호는 앵커 역할을 하는 무게추를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다. 당시 에스에이1호에 승선한 사람은 선장 포함 2사람이었는데, 약 20m 떨어져 항해하던 모터보트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왔다. 정상 항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한 시간 사이의 간격은 약 5초였다.

당시 에스에이1호 측에서는 복강호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리를 질렀다. 또한 앵커를 양묘하여 피항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없었고, 정상 항해하던 모터보트가 5초 만에 닻을 놓고 정박해 있는 모터보트를 향해 돌진하리라고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에스에이1호 측의 행위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복강호의 선장이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 몸이 중심을 잃으면서 조타기를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려 복강호가 인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던 에스에이1호를 가격하며 발생한 것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판단하건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복강호 측이 100%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복강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대적으로 좁고 선박이 많이 항행하는 수역에서는 속력을 줄이고 모터보트 등의 조선을 더욱 세심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항행 중 휴대폰이 밑으로 떨어지자 오른손으로 조타기를 잡고 있는 채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주우려다 몸이 중심을 잃으면서 조타기가 오른쪽으로 돌아 모터보트가 급격하기 우선회하기 시작하여 결국 인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던 모터보트와 충돌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경계소홀과 조선미숙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에스에이1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이 모터보트는 닻을 놓은 상태에서 정박한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m 거리를 유지한 채 항행하던 상대선이 약 5초 만에 급격하게 우회전하여 이 선박을 향해 돌진해와 충돌한다는 것을 예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터보트 선장은 항행 시 소지품을 잘 간수하여 항행 중 물건이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터보트는 고속의 특성으로 인해 선장은 항행 중 더욱 철저히 경계를 하여야 하며, 선박 왕래가 많은 수역에서는 저속으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복강호의 선장이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 몸이 중심을 잃으면서 조타기를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려 복강호가 인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던 에스에이1호를 가격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8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모터보트 에스에이1호ㆍ모터보트 복강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5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10. 9. 15: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07초.동경 128도 26분 39초 (경남 창원시 진전면 시락마을 앞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52호모터보트 에스에이1호·모터보트 복강호 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 중이던 복강호가 2019. 10. 9. 15:30경 경남 창원시 진전면 시락마을 앞 해상에서 인근에서 닻을 놓고 낚시 중이던 모터보트 에스에이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선장인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또 선박 조종 중 고개를 숙여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 행위 등 조선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선박을 조종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고 모터보트 조종에 만전을 기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6. 1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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