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B이 각각 동해해심 제2015-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B이 각각 동해해심 제2015-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동3호베네딕트호 선 적 항해당없음안동시 임동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0.94톤0.66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90마력 x 1기선외기 115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조종자)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해당없음 사고일시2013. 9. 1. 17: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수면)</span>가.
안동3호의 제원 및 수상레저사업안동3호는 총톤수 0.94톤(길이 4.95 x 너비 2.00 x 깊이 0.95 m), 최대출력 9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모터보트로 2002년 일본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3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 2014. 7. 24.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4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안동3호 선체모습(사고 후 찍은 사진)</span> 이 선박의 선장 A은 안동호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할 때, 접안시설은(사진 2 참조) 2년 주기로, 영업구역은 여름철 물놀이에 필요한 기간만 하천점용 허가를 각각 받은 후, 사업기간(2013. 7. 26.~2015. 7. 27.), 영업구역(접안시설로 부터 4마일), 영업시간(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모터보트 2대(안동 3호, 안동 4호),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7대 등으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물놀이 영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4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span>나.
베네딕트호의 제원 및 어업허가베네딕트호는 총톤수 0.66톤(길이 5.63 x 너비 1.75 x 깊이 0.58 m), 출력 115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자망 및 각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사진 3 참조) 2010. 7. 19. 남해FRP조선산업 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7. 20.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15. 7.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4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베네딕트호 선체전경 및 선착장 모습(사고 후 찍은 사진)</span> 이 선박의 선장 B은 약 22년간 어선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2013. 3. 29. 안동시장으로부터 자망 및 각망 어업허가(2013. 4. 2~ 2018. 4. 1)까지 받아, 자망조업은 거의 매일 제1구역(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으로부터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주진교까지)에서 어구 7통(1통 길이 150m)까지 설치하여(그림 1 참조) 주로 잉어 및 붕어류를 잡고, 각망조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1구역(도산면 선양리 지선)에 고정.설치된(그림 2 참조) 어구 3통(1통 길이 50m)에서 빙어 및 피리 등을 잡는 데 종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5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자망조업 형태[그림 2] 각망조업 형태</span>다.
사실의 개요안동3호는 2013년 9월 1일(일) 17시 50분경 승객 5명이 웨이크보드 시범을 보여 달라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웨이크보드 프로선수 D를 태우고 일반적인 영업 항로인 북동쪽과 동쪽방향의 약 3.5㎞ 왕복 구간 대신(사진 4 참조) 남쪽방향의 육지에 있는 폐선(廢船)까지 왕복 약 1km 구간을 항해하려고 하였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안동3호 운항항로[사진 5] 베네딕트호 운항항로</span> 안동3호는 충돌 약 1분 전 2013. 9. 1. 17:49경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에서 승선정원 4명을 초과한 선장 A과 승객 5명을 태우고(사진 5 참조) 선미에 길이 약 18m 견인줄(직경 10mm)로 연결된 웨이크보드(Wake Board)에 탑승한 프로선수를 부양하기 위하여 서서히 접안시설로부터 직각방향(동쪽)으로 견인줄 길이만큼 전진한 후, 접안 시설에 있던 웨이크보드 승객의 출발신호에 따라 속력을 올리면서 선미에 있는 웨이크보드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직각방향(동쪽)으로 약 20m 나간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우선회하면서 전진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상황도</span> 안동3호 선장 A은 조종석 앞에 앉은 세 사람(E, F, G)과 좌현에 앉은 한 사람(H)으로 인해(사진 6 참조) 전방 및 좌현 시야가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 선미에서 끌려오는 웨이크보드를 관찰하느라 고봉산 육지끝단을 돌아 어선 계류장으로 진입하던 상대선 베네딕트호(이하 “베네딕트호”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했고 웨이크보드에 타고 있던 승객이 고함을 치자 속력조절장치인 거버너를 중립으로 놓는 순간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2013. 9. 1. 17:50경 접안시설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 수면에서 베네딕트호의 정선수부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5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안동3호의 선장 및 승객위치</span> 충돌 당시 안동3호는 시침로 약 180도, 속력 약 35㎞였으며 베네딕트호의 시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8㎞이었다.한편, 베네딕트호는 조타실이 중앙부 우현에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앞쪽에 어구용 스티로폼 부이 보관통과 작업등 지주대가, 조타실 뒤쪽에 선외기 추진기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선외기 추진기관을 조작하는 핸들과 속력조절장치인 거버너(Governor)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 선박을 조종한다.베네딕트호 선장 B은 2013. 9. 1. 14:10경 혼자 이 선박을 타고 계류지를 출발하여 약 2㎞ 떨어진 조업예정지(수몰지 “예안면 장터” 자리)에 도착하여 자망그물 5통을 설치한 후 충돌 약 2분 전 같은 날 17:48경 조업지를 출발 계류장소를 향하여 약 28㎞(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베네딕트호 선장 B은 충돌 약 1분 전 고봉산 육지끝단을 자선의 좌현으로 약 70m 떨어져 통과할 무렵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 앞에 여러 척의 보트들을 보았으나 이 선박들의 이동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약 18㎞(10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며 계류장소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계류장소와 직각이 되도록 우선회하여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참조)선장 B은 의자에 앉아 선착장이 있는 앞쪽만 보고 항해하느라 우현 선수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안동3호(이하 “안동3호” 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류장소 전방 약 40m 거리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을 무렵, “쿵”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선과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베네딕트호는 조타실 앞쪽 우현선수의 어구통 지주대가 굴곡되었고 선장 B은 머리와 몸을 조타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으며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
안동3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베네딕트호의 선폭과 비슷한 길이 약 2.30m, 높이 약 0.6m가 파손(사진 7 참조)(사진 8 참조)되었고, 선체 내부 승객의자 등이 손상되었으며, 조종석 앞쪽에 탄 승객 3명(E, F, G)이 수면으로 추락된 후 모터보트에 의해 구조된 후 승객 5명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베네딕트호 구상 선수부(약2.30M)[사진 8] 안동3호 좌현 파손부위(약2.30M)</span> 이 사고 후 베네딕트호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어구통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었고, 안동3호는 수리불가로 폐선예정이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3m 내지 4m로 불고, 파고가 0.5m 내외였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사고당일 안동지역의 일몰시각은 18:54경 이었다.안동3호 조타실 안에서 베네딕트호 상갑판상에 있던 가물치 조업시 또는 베네딕트호 게류시 사용하는 쇠꼬챙이가 발견되었다.(사진 9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9] 안동3호 바닥에 떨어진 베네딕트호의 쇠꼬챙이와 베네딕트호가 계류시 사용한 동일한 쇠꼬챙이</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에서 웨이크보드를 수면에 띄우기 위하여 시침로 180도로 급가속(속력 35㎞)하며 전진하던 모터 보트 안동3호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계류장소를 향해 시침로 270도, 속력 18㎞로 진입하던 어선 베네딕트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일반적으로 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나 이 건 충돌사고는 안동3호가 웨이크보드를 수면에 띄우기 위해 급가속을 하던 중 약 1분 만에 발생하여 항법을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안동3호는 계류장을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이 있는 경우 감속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하며, 베네딕트호는 조업을 마치고 계류장소로 접근하면서 전방에 선박이 없는 지 견시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그 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위험) 등이 적용된다.2) 안동3호의 부적절한 운항 및 경계소홀안동3호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승선정원을 준수하고 웨이크보드를 끌고 접안시설을 출발한 후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한 부양속력(약 35㎞) 으로 급가속을 할 경우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① 평소 접안시설 남방 약 200m 떨어진 어선 선착장에 베네딕트호가 접안하거나 이안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② 승선정원 4명을 초과한 6명이 승선하였으며,③ 조종석 앞에 앉은 세 사람과 좌현에 앉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전방 및 좌현 시야가 일부 제한된 상태로④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전방 확인을 하지 않고 급가속을 한 행위는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베네딕트호의 부적절한 운항 및 경계소홀베네딕트호가 어선 선착장으로 접근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그러나 베네딕트호는 그물을 설치한 후 약 18㎞의 속력으로 계류장소로 운항하던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건 충돌 사고 발생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4) 안동3호가 베네딕트 갑판 위로 올라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베네딕트호 선장 B은 안동3호가 과속 운항으로 베네딕트호 갑판 위로 올라탔다고 주장하나 2015년 9월 16일 현장조사 결과① 베네딕트호의 선폭이 안동3호 충돌 부위의 길이와 비슷하고(약 2.30m),② 안동3호 조타실 안쪽에서 베네딕트호의 조업시 사용되는 쇠꼬챙이가 발견되었으며,③ 안동3호 선저부위에 긁힌 흔적 또는 수리한 흔적이 없는 점,④ 안동3호 외판의 원호형태의 손상흔적과 베네딕트호의 우측에 설치된 파이프의 단면과 비슷하고 파이프의 가장자리에 묻어 있는 페인트가 안동호의 페인트와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안동3호가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출발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웨이크보드를 수면에 띄우기 위해 급가속을 하다가 선착장으로 진입하던 어선 베네딕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네딕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안동3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에서 일반적인 영업항로가 아닌 구역을 소홀히 한 채 급가속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유발시킨 안동3호가 65%,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베네딕트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안동3호의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하고 웨이크보드를 수면 으로 띄우기 위하여 급가속을 해야 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자선의 선미 쪽에 있는 웨이크보드의 부상상태를 살펴보느라 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베네딕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베네딕트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을 마치고 계류장소에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 교 훈가. 안동호는 웨이크보드를 부양하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베네딕트호는 주변에 수상레저용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수역의 계류지에 접안하거나 이안할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동3호가 웨이크보드를 부양하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던 중 경계소홀로 베네딕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베네딕트호가 계류장소로 접근하면서 속력을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안동3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15-014호모터보트 안동3호.어선 베네딕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안동3호 선장으로서 안동3호가 접안시설에서 승객을 태운 웨이크보드를 끌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2013. 9. 1. 17:50경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 수면에서 어선 베네딕트호와 충돌하여 선체가 파손되고 승객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안동3호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고 승객이 탄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급가속을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착장으로 진입하던 어선 베네딕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승선정원을 준수하고 웨이크보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부양속력으로 급가속을 해야 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1. 9.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권고서》중앙해심 제2015-014호모터보트 안동3호.어선 베네딕트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3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베네딕트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을 향해 접근하다가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에서 출발한 안동3호와 2013. 9. 1. 17:50경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 수상레저마린 접안시설로부터 남남동방 약 190m 떨어진 북위 36도 41분 20초.동경 128도 48분 37초 수면에서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베네딕트호가 공선상태로 선착장을 향해 접근하던 중 안전한 속력 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안동3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1. 9.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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