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터보트 아이리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이리스호 선 적 항대구광역시 수성구(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kw×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박관리인수리업체 공장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9. 10. 3. 05: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42초 . 동경 128도 38분 50초(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전도 E펜션 앞 해상 해상)</span> 아이리스호는 1997년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길이 16.20 x 너비 4.60 x 깊이 1.95 m)에 180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레저용 모터보트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아 2024. 5. 14.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갑판 중앙에 조타실이 있으며, 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주거 공간 및 기관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주기관은 선내기 2기가 기관실에 있으며,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이 선미 양측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아이리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배기관은 직경이 약 20cm으로 주기관 바로 앞에 있는 과급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미까지 밀폐되지 않은 격벽 2개를 관통하여 선미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기관은 주기관부터 첫 번째 격벽까지는 약 13cm 정도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 있고, 첫 번째 격벽부터 두 번째 격벽까지도 약 7cm 정도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 있으며, 두 번째 격벽에서 선미 까지는 약 6cm 정도 위로 올라가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8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기관실내 과급기 취외 후 배기관 모습</span> 이 선박은 2018년 선박소유자의 남편이 중고 선박으로 구입을 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인 A(이하 ‘선박관리인 A’라 한다.)에게 구두로 평상시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선박관리인이 소유한 펜션 앞에 설치된 계류장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현 선박소유주가 매입한 후, 2019년 3월경 주기관 배기가스 배기관 중 주기관 쪽에 있는 금속재질의 중간부분에 금(Crack)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손상부위로 선미에서 유입된 해수가 누출되어 수리한 적이 있다.이 선박은 2019. 9. 12. 운항 중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가 손상되었고, 이에 선박관리인 A는 F로 연락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 선박의 수리 의뢰를 받은 F에서는 같은 달 17일 이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한 결과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여 선박관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선박관리인 A에게 자사의 일정 상 직접 수리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협력업체인 D에서 작업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 진행을 요청받고, D에게 이 선박의 수리를 진행토록 하였다.이 선박의 수리 의뢰를 받은 D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 공장장 B(이하 ‘공장장 B’라 한다.)와 직원 1명이 2019. 9. 24. 이 선박에 승선하여 손상된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를 떼어내었으며, 과급기를 떼어낸 후 해수가 역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과급기를 가지고 하선하였다.

당시 선박관리인 A는 공장장 B가 승선하여 처음에 작업 할 때에는 작업 현장에 같이 있다가, 잠시 뒤 이 선박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 가서 취침을 하여 과급기가 떼어지는 것은 확인 하지 못하였다.이후, D에서는 수리 시 필요한 부품 구매를 F 측에 요청하였고, 선박관리인 A는 가격문제로 중고 과급기로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 측에서는 같은 달 30일 선박관리인이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중고 과급기가 제주도에서 도착하자 실물 사진과 함께 신품 가격과 중고품 가격을 포함한 견적서를 선박관리인에게 제출하였고, 며칠 후 태풍의 영향이 있으니 조속히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였다.이후, 선박관리인 A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되자 2019. 10. 2. 09:00경 이 선박을 계류장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 다른 선박으로 예인하여 정박시켰다.

이 사람은 이 선박을 정박 시키고 난 후 기관실의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외관상으로 침수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하선하여 선주에게 태풍 피항 차 이동하여 정박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류장 인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펜션에서 수시로 정박시켜놓은 선박들이 잘 정박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선내에 아무도 없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박 하고 있던 중인 2019. 10. 3. 05:30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앞 해상인 북위 34도 59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50초에서 기관실 침수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아이리스호가 계류장에서 손상된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를 수리하기 위해 떼어내어 선외로 반출한 상태에서 태풍 피항 차 계류장 전면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침수원인 등을 살펴본다.1) 침수 원인이 선박의 우현 주기관 과급기는 기관실내의 주기관 앞에 위치하여 주기관 및 배기가스 배출관과 연결되어 있고 배기관은 선미 쪽 수면 부근까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브이(V)자 형태로 연결되어있고, 사고 당시에는 수리하기 위하여 떼어져 외부로 반출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이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 방치 된 기간 동안 선미 쪽 배기관 끝단을 통하여 계류 중 선박의 움직임 등에 의해 어느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어 브이(V)자 형태의 배기관 내에 고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선박은 이 상태에서 태풍 피항차 이동하여 정박하였고, 정박 후 기상 악화로 선체가 동요하며 배수관 내에 있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이어서 선미 쪽 배수관 끝단을 통하여 기상 악화로 높아진 파도 등에 의해 점점 더 점점 더 많은 해수가 배수관 내에 유입되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입된 해수가 다시 과급기가 떼어진 배수관을 통해 기관실로 다량 유입되며 종래에는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박관리인 측의 사고 기여 요인 검토선박의 기관실 구역의 다수의 기기 및 장비들은 통상적으로 수면 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외로 연결된 파이프 등을 수리할 경우는 해수의 역류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파이프 등에 역류방지설비가 되어있어도 장시간 사용한 경우나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해수가 역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수리를 마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관리인 측은 이 선박의 우현 주기관 과급기가 떼어져 선외로 반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태풍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풍 내습에 따른 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전면 해상으로 과급기가 떼어진 상태로 이동하여 정박 시켰다.

그리고 이 선박은 사고 발생 수개월 전 같은 배수관의 중간 부분의 금속재질에서 금(Crack)이 발생하여 해수가 손상된 부위를 통해 흘러내려 수리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기관을 통해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선박이 태풍 피항차 이동하기 전 상황으로 선박관리인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체측에서는 수리를 위한 중고품을 구매하여 태풍 내습 전 조속히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수리비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주기관 수리를 위해 과급기를 떼어내어 반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선박관리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태풍 피항을 위해 이 선박을 이동하여 정박 시킨 후 하선하여 선내에 아무도 없어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수리업체(D) 측의 사고 기여 요인 검토수리업체 측은 과급기를 떼어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통상의 경우 배기관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하고, 또한 과급기를 떼어낸 후 해수가 역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급기를 떼어낸 시점이 태풍 피항차 이동하기 약 1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수리업체 측은 선박관리인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중고 과급기를 사고 이전에 구매하여 선박관리인에게 수리 진행 여부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수리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보면 수리업체 측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아이리스호가 계류장에서 손상된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를 떼어내어 선외로 반출한 상태에서 수리 부품(중고 과급기) 구입차 대기하다가 태풍 내습에 따른 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전면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 중, 기상 악화로 선체가 동요되면서 배기관을 통해 들어온 해수가 곧바로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이리스호의 선박관리인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기관 과급기가 떼어져 선외로 반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선박을 이동ㆍ정박 시키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리스호가 침몰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야사고관련자 B는 F에서 과급기 수리를 하청 받은 업체의 공장장으로 아이리스호의 주기관 과급기를 직접 떼어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의 행위가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따라서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수면 아래 부분에 있는 해수 파이프 등을 수리할 때에는 해수의 역류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철저한 점검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선박에서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는 선체 동요에 대한 대비로 이동물 고박, 수밀 장치 점검 등을 반드시 기상 악화 전에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외부업체에 의한 수리가 진행 될 때는 반드시 책임 있는 선박 측의 사람에 의해 수리 작업을 감독하여야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아이리스호가 계류장에서 손상된 우현 주기관의 과급기를 떼어내어 선외로 반출한 상태에서 수리 부품(중고 과급기) 구입차 대기하다가 태풍 내습에 따른 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전면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 중, 기상 악화로 선체가 동요되면서 배기관을 통해 들어온 해수가 곧바로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16호모터보트 아이리스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7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선박관리인으로서 관리하던 아이리스호가 2019. 10. 3. 05:30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바다가 보이는 풍경 펜션 앞 해상인 북위 34도 59분 42초, 동경 128도 38분 50초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주기관 과급기를 떼어낸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선박을 이동ㆍ정박시킴으로 해서 해수가 과급기가 떼어진 곳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수리 중이거나 태풍 등으로 이동시에 철저히 점검ㆍ관리하여 필요한 조지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3. 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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