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산등호윤성호 선 적 항 서울시 성동구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93톤2.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디젤기관 19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10. 11. 08: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span> 산등호는 2004년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7.34 × 너비 3.09 × 깊이 0.92m),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서울시 성동구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내기를 장치한 모터보트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9. 5. 14.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평소 스킨스쿠버 동호인 가이드 선박으로 운항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요청 시 조사 선박으로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10. 11. 06:5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대도 산등마을 산등리조트에서 출항하여 바다에 고정된 어류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닻을 풀기 위한 수중작업자를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목적지인 경남 하동군 증평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사량도 상도와 수우도 사이를 통과하여 삼천포항 내로 진입하여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인근을 침로 약 305도 속력 약 12.7노트로 항해하던 중 우현에서 대방항 방파제 쪽으로부터 접근하던 윤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2017. 10. 11. 08:50경 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에서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충돌위치도</span> 당시, 선장 A는 해당 수역이 경상남도 고시 제2017-121호에 의한 선박 속력 제한구역으로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피에스 플로터와 레이더를 가동하고 약 12.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을 하였고, 선박패스장치(V-PASS)는 고장으로 작동을 못 하였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전원인 V-PASS와 연결되어 있어 이 역시 작동을 시키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미만이었고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윤성호는 전남 고흥 소재의 남해장수FRP조선소에서 2017. 10. 10. 건조·진수된 총톤수 2.95톤(길이 8.50 × 너비 2.78 × 깊이 0.79m), 디젤기관 197kw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022. 10.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윤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평소 6월부터 11월까지는 문어 조업을 하고 그 외 기간에는 동네 주민들과 공동어업으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10. 11. 08:48경 대방항 내 굴항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와 선원 1명 등 총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초양섬 인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하여 대방항 방파제를 돌아서 방파제와 약 3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초양섬을 향해 항해하던 중 좌현 측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산등호를 약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충돌 후 윤성호의 손상은 거의 없고 상대선과도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물어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윤성호는 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산등호는 우현 중앙부에 선체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인명 부상은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발생하였고, 무역항인 삼천포항의 항계 내에서 발생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추가적으로「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된다.먼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선박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산등호와 윤성호는 각각 총톤수 20톤 미만의 “우선피항선”으로 그 지위가 같고,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해 양 선박 모두 대수 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으로 양 선박의 지위는 동등하다.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삼천포항 내의 대방항 방파제 밖의 단순 항내 수역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항로 및 방파제 부근 등에서의 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의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고시 제121호 제3조 ‘가’항에 따라 양 선박은 사고 발생 수역에서 최대 속력 10노트 이내로 운항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속력 10노트 이내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여야 한다.2) 산등호 선장의 경계 소홀과 제한 속력 위반산등호 선장은 제한 속력이 규정된 해역을 항행할 때에는 제한 속력 이하로 항해를 해야 하고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해역의 제한 속력이 10노트 이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해역 주변으로 많은 수의 어선들이 있어 더욱더 안전속력으로 항행을 하여야 하나 약 12.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윤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를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인으로 작용하였다.3) 윤성호 선장의 경계 소홀윤성호 선장은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때는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방파제 인근에 많은 수의 어선이 있었음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던 산등호를 충돌 직전인 약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유효한 피항 동작이 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산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을 초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의 정도는 산등호 측이 65%, 윤성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산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10노트의 제한 속력을 지키지 않고 약 12.7노트로 과속을 하였으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하였는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윤성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일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거리 약 5미터까지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유효한 피항 동작을 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 중인 선박은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나. 제한 속력이 규정되어 있는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제한 속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산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을 초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9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모터보트 산등호ㆍ어선 윤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3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0. 11. 08: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 (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31호모터보트 산등호.어선 윤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모터보트 산등호가 항해 중 2017. 10. 11. 08:50경 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 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에서 어선 윤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산등호가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인 10노트를 초과하여 항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한 속력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행 중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5.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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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31호모터보트 산등호.어선 윤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어선 윤성호가 항해 중 2017. 10. 11. 08:50경 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 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에서 모터보트 산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산등호가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인 10노트를 초과하여 항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행 중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5.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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