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17"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사라토가 계 류 지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60마력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실질적 소유자 겸 조종자매매계약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9. 10. 13:1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20초 ㆍ 동경 126도 35분 3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3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방향, 1.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사라토가는 1991년 대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9톤(길이 15.20m × 너비 4.53m × 깊이 2.45m), 출력 460마력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이 주 계류지이다.이 선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유효기간이 2020. 10. 15.부로 만료된 이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 당시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이 선박은 3층 구조로 최상층인 3층에는 외부 조타실이, 2층에는 내부 조타실이, 1층에는 선수로부터 침실, 기관실, 난방기와 냉방기실(좌), 발전기실(우)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관실 내부의 주기관 뒤쪽에는 배터리 2개가 있으며 2개 중 1개는 시동용 배터리이고, 나머지 1개는 예비 배터리이다. 기관실 뒤쪽 벽면에는 전원 및 통풍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1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라토가 전경</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2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1층 평면도</span>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소화설비로 휴대용 소화기 4개가 침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사라토가의 실질적 소유자 겸 조종자 A(이하 '조종자 A’라 한다)는 중고선인 이 선박을 수리하여 재매각할 목적으로 2019. 7. 5. 배우자인 C 명의로 구입하였고, 구입한 후 김녕항에 계류시켰다.조종자 A는 2020년 9월경 이 선박의 출력 전압 110V 노후 발전기를 출력 전압 220V 발전기로 교체하였다. 발전기 교체 당시 기존에 포설된 전기전선은 교체하지 않고, 콘센트만 교체하였다. 이 선박의 발전기는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선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조종자 A는 2021년 7월경 이 선박을 제주시 삼양3동항에서 수리한 후 김녕항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해양사고관련자 매매계약자 B(이하 '계약자 B’라 한다)와 구두로 체결하였다.이 선박은 2021. 8. 6. 09:00경 조종자 A와 계약자 B의 지인 D(이하 '동승자 D’라 한다)를 태우고 김녕항에서 출항하여 수리차 삼양3동항 조선소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조선소에 도착하여 상가하였다.조종자 A는 김녕항에서 삼양3동항 조선소로 이동 중 우현 주기관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조종자 A와 계약자 B는 이 선박을 조선소에 상가한 후 우현 주기관 추진축과 프로펠러가 휘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조선소에서 수리는 계약자 B의 비용과 관리로 진행되었으며, 계약자 B는 조선소에서 이 선박의 휘어진 추진축과 프로펠러를 수리하였으며, 선체에 붙은 패류를 제거하고 선체 도장을 하였다.
계약자 B는 조선소에서 주기관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주기관 점검은 선박이 바다에 진수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김녕항에서 할 예정으로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하가한 후 2021. 9. 10. 13:00경 조종자 A가 조선하는 가운데 조종자 A와 동승자 D를 태우고 삼양3동항 조선소를 출항하여 김녕항으로 향하였고, 항해 중 이 선박의 발전기는 운전하지 않았다.계약자 B는 조선소에서 이 선박이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출항 중이던 이 선박의 우현 주기관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계약자 B는 이 선박이 출항한 후 주기관을 점검할 수리업자를 차에 태우고 육로로 김녕항으로 향하였다.조종자 A는 김녕항이 있는 동쪽으로 약 1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출항 당시부터 우현 주기관 배기관에서 배출되던 검은 연기가 갑자기 양이 많아지자, 동승자 D에게 확인하라고 얘기하였다.그러나 동승자 D가 전화하느라 확인하지 않자, 조종자 A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문을 여는 순간 2021. 9. 10. 13:1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3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방향, 1.8해리 거리인 북위 33도 33분 20초 ㆍ 동경 126도 35분 30초 해상에서 선미 쪽 발전기실 출입 해치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해리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8<뜪뮨>8275</뜪뮨>10m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조종자 A는 불길을 목격한 직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곧바로 동승자 D와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렸고, 2021. 9. 10. 13:27경 인근에 있던 해천마린3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과 관계기관 선박에 의해 소화작업이 진행되던 중 같은 날 14:05경 사고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이 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조종자 A는 이 선박을 구입한 후 시동을 걸어보거나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는 정도로 관리하였고, 사고 당시까지 항해한 횟수는 5회 미만이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2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화재진압 모습</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사라토가가 화재진압 중 침몰된 후 인양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정 진술 및 수집된 증거로 인정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경위가) 발화 장소사고 당시 이 선박의 조종자가 선미 쪽 발전기실 출입 해치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점, 동승자가 배기관에서 연기가 치솟음을 목격하고 동시에 “펑”하는 소리를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화 장소는 기관실과 우현 발전기실 부근으로 판단된다.나) 발화원기관실과 우현 발전기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원은 이 선박이 우현 주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상태로 운전 중이었고, 발전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축발전기 및 배터리 전기가 공급 중이었으며, 이 선박이 1991년에 건조된 노후 선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① 운전 중이던 우현 주기관의 과열, ② 기관실과 우현 발전기실 부근에 포설된 노후 전선의 누전, 합선,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인 불꽃 등이 있다.이 선박이 ① 조선소에 입항할 때 우현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었고, ② 조선소에서 주기관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③ 조선소에서 휘어진 주기관 추진축과 프로펠러를 수리한 후 출항하였으나 우현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배출되었고, ④ 항해 중 배출되던 검은 연기의 양이 갑자기 많아진 직후 화재가 발생한 점과 사고 당시 발전기가 정지 상태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화재사고의 발화원은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에 의한 과도한 발열인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증명할 우현 주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후 전선의 누전, 합선,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인 불꽃을 발화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다) 화재 발생이 선박의 화재는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생긴 과도한 발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출항 전 점검 소홀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이나 조종자는 출항 전 선박의 기관, 전기, 항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선체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을 상가 수리하였을 때는 주기관의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의 공급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조종자는 조선소에 입항할 당시 우현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어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의심되었고, 조선소에서 휘어진 주기관 추진축과 프로펠러를 수리하였으나 주기관을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출항 전 주기관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비록, 이 건 화재사고의 발화원이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생긴 과도한 발열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기관의 문제를 식별하였음에도 출항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3) 안전검사 미수검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인 조종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안전검사 점검 항목에 주기관의 효력시험 및 현상 확인, 축계 발출 상태 확인, 프로펠러 확인, 전기기기 및 선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의 조종자가 안전검사를 받았다면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전 주기관 또는 전기 선로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선박의 조종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이 건 화재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조종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며,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이던 사라토가 기관실에서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생긴 과도한 발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라토가의 실질적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이 선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출항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이 선박은 운항하였고,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의심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선소에서 출항하여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생긴 과도한 발열 또는 노후 전선의 누전, 합선, 과전류로 인한 전기적인 불꽃으로 발생한 이 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 이 건 화재사고로 입은 재상상의 피해가 큰 점, ②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매매계약자로서,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전 약 1개월 정도 조선소에서 이 선박의 수리를 관리하였고, 조선소에서 출항한 이 선박이 김녕항에 입항한 후 이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이었다.조종자 A와 계약자 B 사이에 구두로 합의한 이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발생 당시 실질적 소유자 겸 조종자는 조종자 A이었는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선박의 기관, 전기, 항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선체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조종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며,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 중이던 사라토가 기관실에서 우현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생긴 과도한 발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