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블루몬스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2급) 사고일시2018. 7. 21. 15: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9도 01분 17.5초(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인근 방파제)</span> 블루몬스터호는 2017. 2. 진주시에 소재한 IBMT(아이비엠티)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5톤(길이 6.75× 너비 2.54 × 깊이 1.13m),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알루미늄조 모터보트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안전검사를 받아 2019. 6.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상 액티비티에 전문화된 모터보트로 스페인 소재 회사에서 가진 특허기술을 IBMT가 허락을 받아 건조한 속칭 반잠수 기능이 가능한 모터보트이다.
반잠수 기능이라 함은 약 45km/h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조종사가 이 모터보트를 일부러 급정지시키면 선수가 물에 잠기면서 선박의 중간부분까지 물이 흠뻑 젖게 되며, 이후 물이 빠지면서 빠르게 복원력을 회복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대체로 승객들은 일반 모터보트의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고 물을 뒤집어쓰며 마치 잠수를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가 속칭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모터보트의 조종사 업무를 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약 4년간 하여왔다.
이후 부산 소재 송도해수욕장에 근거를 둔 한국해양스포츠회 서부지회에 고용되어 2018. 4.경(시운전 포함)부터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를 운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2018. 송도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이래 10:00경부터 준비를 하여 10:30경에는 첫 운항을 개시하였다. 운항 방식은 송도해수욕장 해변 출발점(우측 끝부분)을 출항하여 남쪽으로 기수를 잡은 약 10분간 항해를 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특색은 보통의 모터보트와 달리 위에서 언급한 반잠수 기술을 1회 시행한다.2018. 7. 21. 14:50경 선장 A는 승객 10명을 태우고 송도해수욕장 출발점에서 출항하였다.
다만 이 때 운항자가 모터보트의 홍보를 위해 육상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선박의 특색인 반잠수하는 모습을 영상카메라로 담기로 하였다. 따라서 선장 A는 보통은 영업장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서 속칭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였으나 육상에서 영상카메라 기사가 좀 더 나은 영상을 찍도록 출발점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려고 마음먹었다.선장 A는 모터보트를 몰아 송도해수욕장 인근을 돌았으며, 이후 귀항하면서 출발점 앞 50m 해상의 지점을 목표로 이 모터보트를 약 45km/h로 빠르게 몰았다.
당시 선장 A는 계속된 무더위와 누적된 피로로 약간 집중력을 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2018. 7. 21. 15:00경 모터보트의 출발점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선장 A는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기 위해 레버를 당겼다. 그러나 원래는 후진레버를 조종사 쪽으로 당겼어야 했으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후진레버 옆의 속도조절레버를 당기고 말았다. 엉뚱한 레버를 당겼기 때문에 모터보토 블루몬스터호는 반잠수 기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해 이 선박은 급격히 방파제 쪽으로 다가갔다.
선장 A는 임기응변으로 이 모터보트의 선수를 돌려 방파제와의 급격한 충격은 막았으나 이후 이 선박은 방파제 위(북위 35도 04분 36초·동경 129도 01분 17.5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방파제 위로 좌초된 모습</span> 이 사고로 승객 7명(전치 5주 1명, 전치 4주 1명, 전치 2주 3명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모터보트는 선저부 외판이 약 5m 균열되고, 프로펠러가 손상되었다.
이 사고로 선장 A는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정면허 2급 3개월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았고, 이후 확정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4m로 불었고, 파고는 약0.5m, 시정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주의소홀로 인한 레버조작 실수일정한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워 해상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모터보트의 선장은 해상 액티비티의 전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 모터보트와 달리 속칭 반잠수(빠른 속력으로 항해 중 급정지함으로써 모터보트의 선수가 물에 담겼다가 복원되는 현상) 기술의 시현을 위해서는 레버의 조작이 중요한다. 그러나 위 모터보트의 선장은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반잠수 기술이 뜻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장의 이러한 주의소홀로 인한 레버조작 실수는 이 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속칭 반잠수라 불리는 기술을 시도하다가 레버 조작 실수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모터보트가 방파제로 돌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의 선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승객에게 해상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출발점까지 되돌려 보내야 할 주의의무와 모터보트의 각종 장치 및 기능을 숙지하여 안전운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는 속칭 반잠수 기술을 해변 가까이에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소홀로 레버조작실수를 하여 이 사고를 유발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해수욕장 등에서 승객에게 대가를 받고 해상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모터보트의 선장은 승객들로 하여금 각종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나. 모터보트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안전속력으로 줄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타 선박 및 주의 해상구조물과의 충돌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속칭 반잠수라 불리는 기술을 시도하다가 레버 조작 실수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모터보트가 방파제로 돌진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09호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모터보트 블루몬스터호가 2018. 7. 21. 15: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인근 방파제 인근 북위 35도 04분 36초ㆍ동경 129도 01분 17.5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좌초사건은 귀하가 모터보트를 운항하면서 해변 인근 해상에서 속칭 반잠수 기술을 시행하다가 계속된 무더위와 운항 피로 누적으로 주의력이 결핍되어 레버조작을 실수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모터보트를 운항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기술을 시행할 때에는 레버 조작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레버 확인을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3. 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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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