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터보트 바다호 양식장 뗏목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터보트 바다호 선 적 항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7. 10. 26. 19:0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8도 33분 30초(경남 거제시 가배항 선착장 앞 500m 해상)</span> 모터보트 바다호는 2007경 일본국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40톤(길이 5.93 × 너비 2.00 × 깊이 0.90 m), 가솔린기관 60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2018. 3. 3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주식회사 거제해양복합리조트(대표자 C)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함박길 85 일원에 가배랑리조트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곳은 주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체험 및 해양레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었는데, 청소년 등이 체험활동 중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조정을 필요하였다.이에 ㈜거제해양복합리조트의 대표자 C는 모터보트 바다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이 모터보트를 비상구조정으로 사용하여왔다. 다만, 비상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본격적인 해상체험 활동의 경우이므로 이러한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따로 직원을 두지는 않았고, 일찍이 알고 지내왔고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을 보유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비정기적인 모터보트 조종을 의뢰하여 해결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모터보트 바다호</span> 선장 A는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주말 등을 이용해 모터보트 바다호를 운항하며 비상구조의 활동을 하여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모터보트 바다호를 이용하여 해상 낚시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사고 무렵 선장 A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7. 10. 26. 10:00경 가배랑리조트수련원에 모터보트 바다호를 이용하여 낚시를 할 목적으로 도착하였다.

당시 이 곳 사무실에서는 가배랑리조트수련원 사장인 C가 동네 지인인 D(42년생, 남편), E(43년생, 아내)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선장 A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해상 낚시를 위하여 12:00경 모터보트 바다호를 타고 떠났으며, 이후 15:00경 다시 가배랑리조트수련원으로 돌아왔다.선장 A도 사장 C 및 D, E 부부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마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당시 가배랑리조트수련원은 외진 곳에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마땅한 곳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모터보트 바다호를 타고 약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배항 인근 식당에 가기로 하였다.선장 A는 2017. 10. 26. 17:00경 모터보트 바다호에 C, D, E을 태운 채 승선하여 약 5분간 이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가배항 선착장 북면에 접안시킨 뒤 가배항 인근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E을 제외한 3명이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다시 그들은 식당을 나와 모터보트 바다호로 나왔다.2017. 10. 26. 19:00경 이미 주위는 어두워서 바다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선장 A는 술에 취한 상태(사고 후 해경 음주 여부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였지만 모터보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가배항 선착장 북면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0m 떨어져 있는 가배랑리조트수련원은 옥상에서 운동장을 향해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도착지는 잘 보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지점</span> 2017. 10. 26. 19:00경 선장 A는 C, D E 등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모터보트 바다호를 조종하여 가배랑리조트수련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선장 A는 저녁에 모터보트를 조종해 본적이 거의 없지만 개의치 않았다. 또한 가배항 인근은 굴양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주위 해역에는 굴 채취용 뗏목 들이 곳곳에 닻을 놓아 정박한 상태로 있었다.모터보트 바다호에는 야간 항해에 적합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선장 A는 야간 항해에 익숙지 않고 또 선장 포함 4인이 승선해 있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저속으로 항해하여야 했지만 출발한 뒤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하였다.당시 선장 A가 선택한 직선 항로의 전방에는 사고 기준 약 3일전부터 굴 채취를 위한 뗏목(길이 15m, 폭 6m) 한 척이 닻을 놓고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발한 지 약 3분이 지난 2017. 10. 26. 19:03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앞 500m 해상(북위 34도 47분 06초, 동경 128도 33분 30초)에서 굴 채취용 뗏목과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던 모터보트의 선수가 정면으로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E가 사망하였고, C는 8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D도 8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선장 A는 6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모터보트 바다호는 선수가 대파되었다.선장 A는 이 사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이후 출소하였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은 해양경찰에 반납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음주 운항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선장 또는 항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제때에 접촉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

이렇듯 음주운항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 제41조에서는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하거나 조타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모터보트 선장은 일행 3명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왔으며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식사 후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선장은 음주를 하여서는 안됐으나 가까운 거리는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1%)를 한 것이다.이러한 선장의 음주운항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모터보트 야간 운항 및 과속모터보트의 선장은 주로 주간에 해당 모터보트를 운항하였다.

야간에 운항할 수 있는 나침반과 전등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수역에서 해상 낚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지가 사고가 난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인근 해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인근 해역은 굴 양식장이 있고 사고 무렵 곳곳에 굴 채취용 뗏목이 닻을 놓고 있었다.이 모터보트 선장은 야간에 이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고 또 불가피하게 운항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했으나, 선장은 야간에 목적지의 불빛만을 보고 약 20노트라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 모터보트를 운항하였다.이러한 선장의 야간 운항 및 과속은 이 사건에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선장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모터보트를 운항하다가 진로 앞에 있던 굴 채취용 뗏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바다호의 선장으로서 음주 운항을 하지 않고 또 야간에 운항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모터보트를 야간에 과속으로 조종해선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노트에 해당하는 빠른 속력으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

나. 모터보트의 경우 가능한 한 야간운항을 하여서는 안 되고, 선장은 모터보트에 야간 운항 장비가 갖춰진 경우라 할지라도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선장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모터보트를 운항하다가 진로 앞에 있던 굴 채취용 뗏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71호모터보트 바다호 양식장 뗏목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64. 7. 1.생)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31, 201동 502호(양산물금부영사랑으로 2단지)</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바다호가 2017. 10. 26. 19:03경 경남 거제시 가배항 선착장 앞 500m 해상에서 굴 채취용 뗏목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혈중알코올농도 0.11%인 상태로 야간에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해당 모터보트를 조종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모터보트 등의 선박의 운항이 예상되는 경우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며, 선박을 운항할 시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2. 3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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