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라운지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대평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4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250마력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 조종자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사 2급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사 1급 사고일시2019. 6. 8. 14:4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47초 · 동경 126도 21분 4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라운지는 2009. 1. 1. 경상남도 마산시에 있는 경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4톤(길이 12.17m × 너비 2.60m × 깊이 0.8m), 연속최대출력 250마력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포구를 보관 장소로 두고 있다.이 선박은 2018. 7.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22.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공소, 1번에서 2번까지 어창, 2번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2번 공소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라운지호 전경 모습</span>나.
스쿠버라운지스쿠버라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에 위치한 수중레저사업자로서 대평항 남쪽 약 500미터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의 임대, 운송, 교육업 영업을 하며,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표이사 A’라 한다)가 이 업체의 대표이사 겸 강사(수중레저교육자)이다.대표이사 A는 스쿠버다이빙 강사급 자격증 <각주>1</각주> 을 가지고 있으며, 스쿠버라운지를 2017. 2.경부터 운영하였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2018. 9. 8. 수중레저활동자 C 사망사고 발생 이후인 2018. 10.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 <각주>2</각주> 하였다.
대표이사 A는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의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을 등록하였고, 모터보트 라운지를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로 등록하였다.대표이사 A는 등록증 수령 당시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부터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이 포함된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및 업체 유의사항 알림’ 전자문서를 수신하였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기구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A는 라운지와 같이 선외기가 장치된 선박은 스크류망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 건 사고 발생 시까지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였다.대표이사 A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예약을 받아 월평균 15회에서 20회 수중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을 하였고, 수중레저활동자가 5인 이상의 인원일 경우 강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조종자 B’라 한다)는 대표이사 A의 지인으로 스쿠버다이빙 어드밴스드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수중레저장비 세척 등의 스쿠버라운지 업무를 도와주었고, 사고 발생 이전까지 라운지를 1회 조종한 바 있으나, 부두에 접ㆍ이안한 조종 경험은 없었다.
다. 사실의 경과사망자 D가 포함된 일행 9명은 2019. 6. 7.부터 2019. 6. 8.까지 대평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스쿠버라운지에 예약한 후 2019. 6. 7. 08:00경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일에는 해상 상태가 좋지 않아 수중레저활동을 하지 않았다.사망자 D와 그 일행은 모두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이고, 수중레저활동 중 각자 자신의 수중레저장비를 사용하며, 공기통만 스쿠버라운지에서 대여받아 사용한다.대표이사 A는 2019. 6. 7. 조종자 B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종자 B에게 2019. 6. 8. 예정된 사망자 D 일행의 수중레저활동 시 라운지 조종을 부탁하였다.사망자 D 일행은 2019. 6.8. 해상 상태가 양호해지자 같은 날 08:00와 11:00에 대평항에서 라운지를 타고 대평항 남쪽 해상으로 나가 각각 약 40분씩 두 차례 수중레저활동을 하였다.
1차, 2차 수중레저활동 중 대표이사 A는 라운지를 조종하였고, 강사 E와 강사 F는 사망자 D 일행과 함께 입수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였다.대표이사 A는 1차, 2차 수중레저활동을 마친 후 강사 E로부터 사망자 D 일행이 수중레저활동 중 자신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대표이사 A는 3차 수중레저활동 시작 전 사망자 D 일행이 스쿠버라운지 사무실에 모여 있을 때 수중레저활동 계획, 수중레저활동구역의 수심, 입수 절차, 하강 절차, 출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입수 전 본인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수중레저활동 중 강사 지시에 잘 따라줄 줄 것 등을 당부하는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대표이사 A는 안전교육 중 사망자 D 일행의 인솔자에게 일행 간 짝(버디, Buddy) <각주>3</각주> 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짝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대표이사 A, 강사 E, 조종자 B, 사망자 D 일행 9명 등 총 12명은 3차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대평항에 계류 중이던 라운지에 승선하였고, 대표이사 A는 사망자 D 일행이 라운지에 승선한 후 안전교육을 재차 실시하였다.라운지는 같은 날 14:15경 대표이사 A의 조종으로 대평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대평항 남쪽 약 500미터 거리에 있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도착하였다.대표이사 A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도착한 직후 라운지 선수방위를 북동쪽으로 향하게 조종한 후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사망자 D 일행에게 ‘입수’ <각주>4</각주> 를 지시하였으며, 강사 E와 사망자 D 일행 중 7명에서 8명은 라운지 좌현에서 1명에서 2명은 라운지 우현에서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으며, 사망자 D는 맨 마지막에 선수에서 입수하였다.
사망자 D 일행이 입수하는 동안 대표이사 A는 사망자 D 일행의 입수를 도왔다.라운지는 사망자 D 일행이 입수하는 동안 바람, 조류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밀리며 입수를 완료한 사망자 D 일행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지게 되었다.대표이사 A는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한 후 조종자 B에게 라운지 조종을 맡기며 해수면에 모여 있는 사망자 D 일행이 있는 장소로 라운지를 이동하도록 “형 배를 앞으로 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형 내가 입수하고 나면 그대로 지나쳐 나가세요”라고 말했다.대표이사 A는 같은 날 14:37경 조종자 B가 조종하는 라운지가 사망자 D 일행이 떠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정지하자 라운지 좌현에 있던 사망자 D 일행이 모여 있는 쪽으로 입수하였다.
당시 라운지의 선수방위는 북동 방향이었다.대표이사 A는 입수한 후 라운지가 외력에 밀리며 자신과의 거리가 약 2미터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라운지가 이동하지 않자 자신의 등 뒤에 있던 라운지를 향해 “배 빼”라고 두 번 외친 후 사망자 D 일행이 모여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때 대표이사 A는 자신의 ‘하강’ <각주>5</각주>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자 D 일행 중 일부가 하강을 시작하고 강사 E가 사망자 D 일행을 따라 하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사망자 D 일행에게 ‘하강’ 수신호를 보내고 라운지의 이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도 하강하였다.조종자 B는 라운지 조종석에 앉아 있다가 대표이사 A의 “배 빼”라는 외침을 듣고 라운지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라운지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다.대표이사 A는 하강하던 중 2019. 6. 8.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47초 · 동경 126도 21분 45초 지점의 수중에서 얼굴을 위로 향하고 머리를 든 채 하강하는 사망자 D를 목격하였다.
대표이사 A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사망자 D에게 접근하였을 때 사망자 D가 몸부림을 치자 사망자 D가 패닉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자 D를 잡고 급히 부상하였다.대표이사 A는 해수면에 부상한 후 사망자 D의 납벨트를 풀고, 호흡기와 마스크를 제거하였을 때 사망자 D는 토를 하며 왼쪽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대표이사 A는 고함을 질러 라운지를 사고 현장에 오도록 한 후 사망자 D를 라운지 갑판 위로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조종자 B에게 급히 대평항으로 향할 것과 119에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동남동풍이 초속 6미터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에서 1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류는 약 0.07노트 속력으로 서쪽으로 흘렀다.사망자 D는 119구조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좌측 두정부에 길이 4센티미터의 할창 <각주>6</각주> 과 할창부 아래 두개골 골절편(크기 3cm × 2cm)이 발견되었으며, 부검의는 사망자 D가 선박의 스크류에 의한 두부 충격으로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대표이사 A는 이 건 사망사고 발생 후 라운지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였으나,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사진 2]와 같이 스크류 하부측에 쇠파이프로 막아둔 형태로 스크류망을 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고 발생 후 설치한 라운지 스크류망 모습 [사진 3] 시판 중인 스크류망 모습 (FPN Daily 2020. 4. 14. 기사 발췌)</span> 이 건 사망사고 심판 진행 중 라운지는 부유물 감김 사고로 좌초되었다가 폐선 처리되었고, 대표이사 A는 스쿠버라운지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스쿠버라운지의 수중레저활동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원 인이 건 잠수부 사망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수중레저활동자의 사망 경위이 건 사망사고의 수중레저활동자가 사망한 원인을 살펴보면,① 부검 결과 좌측 두정부에 길이 4센티미터의 할창과 할창부 아래 두개골 골절편(크기 3cm × 2cm)이 발견되었던 점,②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선박의 스크류에 의한 두부 충격으로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부검의 소견,③ 사고 당시 수중레저활동자 주변에 라운지 이외의 선박이 없었던 점,④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와 라운지가 인접된 상태에서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과 라운지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점,⑤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 후 하강을 시작할 당시 이동을 막 시작하던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충격을 받아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2) 수중레저기구인 라운지의 스크류망 미설치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선박은 수중에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스크류와 직접 접촉되며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로서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 스크류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2호).그러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수중레저사업을 하며 라운지를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로 이용하였으나,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였다.그 결과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 후 하강하던 중 스크류망이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직접 접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가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한 것은 이 건 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소홀가) 입수 전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강사는 입수 전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계획, 수중레저활동구역의 수심, 입수 절차, 하강 절차, 출수 절차, 입수 전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수중레저활동자 상호 간 짝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수중레저활동자 상호 간 짝을 지정하는 주 목적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수중에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신체 또는 장비 이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곧바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중레저활동자의 수중, 해수면에서의 위치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서로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그러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입수 전 수중레저활동자의 짝을 지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이동 동선인 라운지 선수 근처 위험한 장소에서 하강을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라운지와의 접촉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나) 입수강사는 수중레저활동자가 해수면에 입수한 후 조류, 바람에 의해 밀리는 선박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선박과 수중레저활동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당시의 조류,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한 입수 방향을 지정해주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한 후 해수면에서 대기하는 동안 선박과 멀어지도록 하여야 한다.한편 대표이사 A는 입수를 완료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모여 있는 장소로 라운지를 접근시킬 때 라운지 조종 경험이 부족하고, 수중레저활동의 강사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쿠버라운지의 고용인이 아닌 조종자 B에게 라운지의 조종을 맡겼다.따라서 대표이사 A는 자신이 조류, 바람 등이 라운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판단한 후 조종자 B에게 라운지의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하여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접근한 후 정지하였을 때 해수면에 대기하는 수중레저활동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동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서쪽으로 약하게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라운지가 서쪽으로 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조류가 라운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종자 B에게 수중레저활동자가 모여 있는 곳 근처로 라운지를 이동하도록 막연히 지시하여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자가 모여 있는 곳 동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입수한 후 라운지가 외력에 밀리며 해수면에 모여 있는 수중레저활동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선수 근처의 위험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였다.다) 입수 후(하강 전)강사는 수중레저활동자가 해수면에 입수한 후 선박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위치에 모두 모이도록 하고, 모두 모인 후에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인원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이 수중레저활동자가 모여 있는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하강 신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가 하강하도록 수중레저활동자를 통제하여야 한다.그러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한 후 장비를 착용하느라 뒤늦게 해수면에 입수하였을 때 모여 있는 수중레저활동자와 라운지와의 거리가 약 2미터로 가까워지고, 자신의 하강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수중레저활동자 중 일부가 하강을 시작하자 다급한 나머지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하였다.라) 소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입수 전 수중레저활동자의 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입수 시 라운지가 밀려가는 쪽에 수중레저활동자를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입수 후 모여 있는 수중레저활동자와 라운지와의 거리가 약 2미터로 가까워지고, 수중레저활동자 중 일부가 하강을 시작하자 다급한 나머지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하는 등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선수 근처 위험한 장소에서 하강하던 중 이동을 시작한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와 같이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가 수중레저활동 중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라운지 조종자의 라운지 이동 전 선박 주변 확인 소홀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 수역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은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그러나 라운지 조종자는 조종석에 앉아 있다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의 이동 지시를 받고서 라운지 이동을 시작할 때 선박 주변을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라운지 선수 근처에서 하강 중이던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동을 시작한 라운지 스크류에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 머리가 접촉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5) 강사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수중레저활동자의 행위에 대한 검토수중레저활동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전 과정에서 강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그러나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 일행 중 일부는 입수한 후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의 하강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강을 시작하였다.그 결과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수중레저활동자 일행과 함께 하강하기 위하여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하게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수중레저활동자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자로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이동 동선의 위험한 장소에 있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자 일행 중 일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하강을 먼저 시작하였더라도 ‘하강’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따라서 수중레저활동자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가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함으로써 발생한 이 건 사망사고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잠수부 사망사건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수중레저기구인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① 입수 전 수중레저활동자의 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② 입수 시 외력에 의해 밀리는 라운지와 가까워지는 쪽에 수중레저활동자를 위치하도록 하였으며,③ 입수 후 라운지가 외력에 밀리며 수중레저활동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다급한 나머지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선수 근처 위험한 장소에서 하강하던 중 스크류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동 중이던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로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인 라운지를 스크류망이 설치된 상태로 운항하여야 하고, 수중레저활동 전 과정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였고, 수중레저활동 중 입수 전 수중레저활동자의 짝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입수 시 라운지가 밀려가는 쪽에 수중레저활동자를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입수 후 라운지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라운지의 이동 지시와 수중레저활동자의 하강 지시를 거의 동시에 하였다.그 결과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선수 근처 위험한 장소에서 하강하던 중 이동 중이던 라운지의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 선박은 반드시 스크류망을 설치한 상태로 운항하여야 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입수, 하강, 출수 등 수중레저활동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이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이 건 사망사고 심판 진행 중 라운지가 폐선 처리되었는바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라운지 조종자로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 수역에서 선박을 조종할 때는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라운지 이동을 시작할 때 선박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동함으로써 라운지 선수 근처에서 하강 중이던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동을 시작한 라운지 스크류에 사망한 수중레저활동자 머리가 접촉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를 조종할 때는 이동 전 반드시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개선 조치의 요청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스크류와 직접 접촉되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스쿠버라운지는 수중레저기구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던 중 이 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비록 수중레저기구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는 것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사업자 등록업무 처리절차에 따른 현장조사와 정기적 안전점검 시 수중레저기구의 스크류망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이행을 강화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는 이 건 사망사고 발생 직후 라운지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였으나,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스크류 하부측에 쇠파이프로 막아둔 형태로 스크류망을 설치하여 스크류망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태로 설치하였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는 이 건 사망사고 사례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하여 등록업무 처리절차에 따른 현장조사 시 수중레저기구의 스크류망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이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고,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 반드시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나.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중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 전 짝을 지정하도록 하고, 입수 시 수중레저활동자와 선박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안전한 거리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수중레저활동자에게 하강 신호를 주어야 한다.
다. 수중레저기구 조종자는 수중레저기구 이동 전 반드시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라.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전 과정에서 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부 사망사건은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강하던 수중레저활동자가 이동 중이던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1-016호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는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로서 이 선박을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 영업을 하던 중 2019. 6. 8.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자가 이 선박의 스크류에 접촉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건 사망사고는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수중레저활동 중 입수, 하강, 출수 등 수중레저활동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권고서》목포해심 제2021-016호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수중레저기구인 라운지 조종자로서 이 선박을 조종 중이던 2019. 6. 8.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자가 이 선박의 스크류에 접촉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건 사망사고는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수중레저기구 선박을 조종할 때 이동 전 반드시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개선조치요청서》목포해심 제2021-016호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8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span> 수중레저기구 라운지는 2019년 6월 8일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남쪽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 중이던 수중레저활동자가 라운지 스크류에 머리가 접촉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건 사망사고는 수중레저사업자인 스쿠버라운지의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한편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는 이 건 사망사고 발생 직후 라운지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였으나,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스크류 하부측에 쇠파이프로 막아둔 형태로 스크류망을 설치하여 스크류망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설치하였습니다.수중레저기구에 스크류망을 설치하는 것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귀 기관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수중레저기구 스크류망 설치에 대한 점검 이행을 강화하고, 수상레저기구 스크류망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 기관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요청하니 검토 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