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라운지S-98정 선 적 항서귀포시 대평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64톤배수톤수 18.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250마력 × 1기디젤기관 750마력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조종자정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5. 31. 12:1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4초 · 동경 126도 20분 34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266도 방향, 약 1마일 해상)</span>가.
라운지의 제원 및 구조라운지는 2009. 1. 1. 경상남도 마산시에 있는 경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4톤(길이 12.17m × 너비 2.60m × 깊이 0.8m), 연속최대출력 250마력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을 보관 장소로 두고 있다.이 선박은 2018. 7.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22.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공소, 1~2번 어창, 2번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2번 공소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있다.이 선박은 대평항에서 스쿠버다이빙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활동 장소로 운송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4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라운지호 전경 모습</span>나.
S-98정의 제원 및 구조S-98정은 2018. 1. 1.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다오요트에서 건조.진수된 배수톤수 18.5톤(길이 12.12m × 너비 4.24m × 깊이 1.95m), 연속최대출력 750마력 디젤기관 2기와 워터제트(Water jet) 추진기를 장치한 알루미늄 선체 선박이다.이 선박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에 소속된 연안구조정으로 관내해역 순찰 및 구조 활동에 사용된다.워터제트(Water jet) 추진기는 선저(船底) 흡입구를 통해 흡입한 해수를 후방으로 분출시켜 추진력을 얻는 장치로써 이물질에 의해 흡입구가 막히면 주기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워터제트 추진기는 2기가 각각 좌우로 분리 설치되어 있으나, 한쪽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힌 경우에도 주기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이 선박은 선수창고에 닻(무게 약 20㎏)과 닻줄(직경 30mm, 길이 50m)을 보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S-98정 전경 모습</span>다. 사실의 경과라운지는 2020. 5. 31. 10:55경 대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A(이하 ‘조종자 A’라 한다), 수중레저활동자 9명 등 총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대평항 서쪽 약 0.4마일(740m) 거리에 있는 수중레저활동 장소로 향하였다.조종자 A는 수중레저활동 장소로 이동하면서 주변 해상에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00경 수중레저활동 장소에 도착하였고, 수중레저활동자 9명은 차례로 입수하였다.조종자 A는 같은 날 11:10경 수중레저활동자가 자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로 멀어진 후 대평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괭생이모자반을 피해가며 조종하는 가운데 선외기를 후진으로 사용하던 중 수중에 있던 괭생이모자반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선외기가 정지하였다.조종자 A는 이 선박이 조류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선외기를 들어 올려 스크류에 감긴 괭생이모자반을 주방칼로 제거한 후 선외기 시동을 다시 걸었으나 선외기가 작동하지 않았다.조종자 A는 같은 날 11:28경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258도 방향, 거리 약 0.52마일 해상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구조 요청 직후 표류하는 자선을 멈추기 위해 무게 약 20㎏인 닻을 내렸다.이 선박은 닻을 내린 후 닻이 해저면에 박히지 않아 계속 서쪽으로 밀려가다가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260도 방향, 거리 약 0.75마일 해상에서 닻이 해저면에 박히고 멈추었다.해양경찰 201정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1:37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05경까지 수중레저활동자 9명 모두를 구조하였다.한편, S-98정은 서귀포시 화순항 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해양사고관련자 정장 B(이하 ‘정장 B’라 한다)을 포함한 팀원 4명을 태우고 라운지가 정박하고 있는 현장으로 긴급하게 출항하였다.S-98정은 같은 날 12:00경 라운지가 정박한 현장에 도착하여 라운지에 약 20미터 거리로 접근한 후 자선의 선미에서 라운지 선수로 예인줄을 연결하였다.정장 B는 예인줄을 연결한 직후 예인을 시작하려는 순간 조종자 A로부터 라운지가 닻을 놓은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예인을 멈추었고, 이후 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팀원으로부터 조종자 A가 닻줄을 풀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2:06경 상황실에 예인줄 연결 완료를 보고한 후 라운지 예인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예인을 재개하고 남동 방향으로 약 150미터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07경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255도 방향, 거리 약 0.7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후 주기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정장 B는 즉시 팀원 D에게 워터제트 흡입구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팀원 D로부터 흡입구가 괭생이모자반에 의해 막혀 있어 제거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2:09경 상황실에 자선의 상황을 보고하고 예인을 요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5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S-98정 워터제트 흡입구에서 수거한 괭생이모자반 모습</span> 정장 B는 주기관이 정지된 이후 이 선박이 약 291도 방향으로 밀리는 가운데 선저가 해저면에 닿아 긁히는 소리가 들리자 즉시 팀원에게 비상투묘를 지시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닻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2020. 5. 31. 12:1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266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4분 04초 · 동경 126도 20분 34초 해상의 남제주발전소 앞 해안에 예인 중이던 라운지와 함께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양 선박의 이동 경로</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사고 당시 화순항을 기준으로 한 조위는 1.19미터이었다.S-98정은 좌초 시 생긴 선저외판 파공으로 기관실 및 선실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2020. 6. 1. 06:10경 해양경찰 예인선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화순항으로 예인되었다.라운지는 2020. 6. 2. 19:22경 민간구조선인 광명호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대평항으로 예인되었으나, 좌초 시 생긴 선체 외판 손상이 심하여 폐선 처리되었다.이 건 좌초사고가 발생한 남제주발전소 앞 수역의 저질(底質)은 암석이고, 남제주발전소 동쪽 끝단에서 대평항 사이 수역의 저질은 모래이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라운지의 주기관 고장괭생이모자반은 길이가 3~5미터인 부유성 해조류이고 바람, 조류 등에 따라 해상에서 이동하며, 해상에 부유하는 괭생이모자반은 항해하는 선박의 스크류에 감기며 선박의 주기관 고장 등의 해양사고를 발생시킨다.따라서 선박은 해상에 부유하는 괭생이모자반에 주의하며 항해하여야 하고,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에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을 피해야 한다.그러나 라운지는 주로 대평항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대평항 연안 수역에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부유하는 점과 괭생이모자반이 스크류에 감기는 경우 주기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중레저활동 영업을 위해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을 무리하게 운항하던 중 스크류에 괭생이모자반이 감기고 주기관이 고장이 나 운항불능 상태가 되었다.이처럼 라운지가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을 무리하게 운항한 것은 라운지 주기관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S-98정의 주기관 고장 비상대응에 대한 검토S-98정은 해양경찰에 소속된 연안구조정으로 주기관 고장으로 비상투묘 중이던 라운지를 예인 구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부유하고 있던 괭생이모자반에 의해 워터제트 추진기 흡입구가 막혀 주기관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 표류하다가 예인 중이던 라운지와 함께 인근 해안에 좌초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북쪽 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240미터이었고, 북동쪽 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550미터이었다.
그리고 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1.5~2.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자선이 육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강한 동풍이 불고 있으며, 라운지와 예인줄로 연결되어 풍압면적이 넓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선이 해안에 좌초하지 않도록 주기관 작동 불능을 인지한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기관 작동 불능을 인지하고 약 3분 후 좌초 직전까지 닻을 놓지 아니하였고, 좌초 직전에 정장이 비상투묘를 지시하였으나, 닻을 놓지 못한 상태로 좌초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주기관 작동 불능이 발생한 위치에서 좌초한 위치까지의 주변 해역 저질은 닻의 파주력이 매우 약한 모래이다.
같은 해역에서 이 선박과 동일한 무게(20㎏)의 닻을 놓았던 라운지는 닻을 내린 후 닻의 파주력이 발생하지 않고 약 440미터가량 밀린 후에 닻이 해저에 고정되었다.① 앞에서 살펴본 사고 발생 주변 해역의 저질 상태,② 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던 기상 상태,③ 라운지와 예인줄로 연결되어 풍압면적이 넓어졌던 이 선박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선박이 주기관 작동 불능 상태를 인지한 후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 선박은 닻이 해저에 박히지 않고 해안에 좌초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박이 라운지를 예인 구조하는 과정에서 괭생이모자반에 의해 워터제트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혀 주기관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자선이 해안에 좌초하지 않도록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건 좌초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연안구조정 S-98정이 라운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예인줄을 연결한 후 선미 예인하던 중 괭생이모자반에 의해 S-98정 워터제트 추진기 흡입구가 막혀 주기관 작동 불능 상태가 된 후 라운지와 S-98정이 바람과 조류에 밀리며 인근 해안 암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좌초사건 이전의 라운지 주기관 고장사건은 라운지가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을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라운지 조종자로서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에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을 피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대평항 연안 수역에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부유한다는 점과 괭생이모자반이 스크류에 감기는 경우 주기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중레저활동 영업을 위해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을 무리하게 운항하던 중 이 건 주기관 고장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주기관 고장 발생 이후 비상투묘함으로써 좌초 등으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였는바 이 사람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 S-98정 정장으로서 주기관이 갑자기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자선이 가까운 해안에 좌초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라운지를 예인 구조하는 과정에서 괭생이모자반에 의해 워터제트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혀 주기관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주기관 작동 불능을 인지한 후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건 좌초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따라서 이 사람이 주기관 작동 불능을 인지한 후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이 사람이 사고 발생 당시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했더라도 닻이 해저에 박히지 않고 이 선박이 해안에 좌초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컸지만 비상투묘를 시도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아쉽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항해 중 해상에 부유하는 괭생이모자반 등과 같은 해상 부유물이 스크류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에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을 피해야 한다.
나. 선박은 해안과 가까운 장소에서 주기관의 작동 불능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좌초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비상투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구조정 S-98정이 라운지를 구조하기 위해 선미 예인하던 중 괭생이모자반으로 워터제트 추진기 흡입구가 막혀 주기관 작동 불능 상태가 된 후 라운지와 S-98정이 바람과 조류에 밀리며 인근 해안 암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좌초사건 이전의 라운지 주기관 고장사건은 라운지가 괭생이모자반이 밀집된 수역을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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