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터보트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포다이브리조트호 선 적 항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7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기관 1대(250PS)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조종자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사고일시2019년 8월 25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8분 50초.동경 128도 53분 55초(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53마일 해상)</span>가.

사천진항 및 사근진 해변 현황사천진항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위치한 항구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현재의 골격을 갖추게 된 항구로 간단히 줄여서 사천항이라고 하기도 하며, 항구 내에는 강릉사천요트경기장이 있고, 그 외에 다이브 리조트들이 있어서 요트와 스쿠버다이빙이 활성화되어 있다.이 건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근진 해변은 사천진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킬로미터 거리의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에 소재한 길이 600미터, 24,000제곱미터의 백사장이 있는 간이 해변으로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약 16미터, 길이 약 105미터의 방사제를 남북 방향으로 축조하였으며 방사제 안쪽에는 선착장이 있다.이 선착장은 수중레저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1988년경 임의로 설치한 방사제 안쪽의 간이 선착장을 2016년 강릉시가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방사제 일부와 접안시설을 보강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으나 방사제 주변 해상에는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약 20미터 정도로 좁고 선회공간이 협소하며, 방사제 남쪽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약 27미터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선박이 선착장에 접안하려면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하자마자 우선회한 후 기관을 후진하여 감속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근진 해변 방사제와 선착장 전경</span> 특히, 외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의 절벽, 단애(斷崖,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방파제, 방사제 등 수심이 얕은 해상에 도달할 경우 해안파로 돌변하여 외해에서보다 더 높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게 되므로 소형선박이 항해하면서 높은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다.

나. 경포다이브리조트호의 제원 및 운항 형태경포다이브리조트호는 2007년 제작된 총톤수 1.77톤(길이 8.55m x 너비 2.48m x 깊이 0.75m), 출력 25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장착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모터보트로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8년 9월 11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3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전경</span> 이 모터보트는 승선정원이 22명이며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 앞 주갑판에는 이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주갑판의 좌.우 현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현의 중앙부에는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승강용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다.이 모터보트는 사근진 해변의 선착장에서 4~15명 정도의 스쿠버다이버를 태우고 운항하는데 비수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운항하고, 성수기인 5월경부터는 평일에 하루 3~4회 운항하는데 주말과 휴일의 경우 하루 7~8회 운항하기도 하며, 1회 운항 시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 모터보트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부두에서 계류하다가 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안쪽에 있는 선착장에서 스쿠버다이버를 태우고 출항하여 동쪽으로 약 3킬로미터, 수심 약 36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침선어초 주변이나 이 모터보트로 항해하여 약 5~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십리바위 근처 등의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지원한다.

다.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조종자 A(이하 ‘조종자 A’라 한다)는 2014년 3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고, 만기가 2020년 1월 25일 16시 00분까지인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후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 등의 수중레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이 모터보트는 사고 당일인 2019년 8월 25일은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8번의 운항이 예정되어있어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운항을 시작하였고, 조종자 A는 3번째 운항을 하던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선착장에 접근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예약한 이용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기상특보도 발령되지 아니하여 운항을 계속하였다.조종자 A는 4번째 운항을 마치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스쿠버다이버 두 팀(총 14명)을 태우고 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안쪽에 있는 선착장을 출항하여 방사제 동쪽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해중공원지구에 도착하여 약 30분 정도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중레저활동을 지원하였다.조종자 A는 수중레저활동을 마친 스쿠버다이버 14명을 좌.우 좌석에 비슷한 인원이 나누어 앉도록 한 후 출발하여 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안쪽에 있는 선착장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파도를 우현 선미 방향에서 받으며 침로 약 258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하였다.이 모터보트에 승선한 스쿠버다이버 중 10명은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망)C 등 4명은 공기통과 부력조끼, 웨이트 벨트 <각주>1</각주> , 물갈퀴 등의 수중레저 장비를 벗어 의자석 옆에 둔 채 부력이 있는 다이빙 슈트만 입고 앉아 있었으며, 2명은 선미에 서 있는 상태였으나 조종자 A는 특별히 제지하거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조종자 A는 이 모터보트가 방사제 근처에 도달하자 속력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고,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해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의 속도와 모터보트의 속력을 일치시킨 후 너울성 파도의 마루와 뱃머리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방사제 끝단을 통과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6노트까지 재차 감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사고 위치</span> 조종자 A가 너울성 파도의 속도에 맞춰 방사제 남쪽 끝단을 우현으로부터 약 4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한 후 선착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모터보트를 우선회하는 순간 2019년 8월 25일 12시 40분경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5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8분 50초.동경 128도 53분 55초 해상(방사제 남쪽 끝단에서 약 11미터, 선착장에서 약 33미터 지점)에서 방사제와 부딪힌 너울성 파도가 높이 3미터 이상의 해안파로 돌변하여 이 모터보트의 우현 선미를 덮치자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이 모터보트에 승선하고 있던 조종자 A를 포함한 15명은 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로 추락하였고, 이 모터보트에 승선 중이던 스쿠버다이버 강사와 선착장에서 대기 중이던 스쿠버다이버 강사 등 4명이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익수자를 구조하였으며, 조종자 A는 전복된 선체에서 빠져나온 후 스쿠버다이버 1명을 구조하여 해변으로 나왔으며 스쿠버다이버 14명은 모두 구조되었다.이 전복사고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벗고 다이빙 슈트만 입고 있던 (망)C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되어 소방대원으로 근무 중인 스쿠버다이버가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현장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스쿠버다이버 1명은 왼쪽 팔의 인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으며, 유의파고는 약 0.8미터 정도였으나, 최대파고 약 1.4미터의 너울성 파도가 약 8초 주기로 일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 해역에 대한 검토사천진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주변 해상에는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약 20미터 정도로 좁고 선회공간이 협소하고 방사제 남쪽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약 27미터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선박이 선착장에 접안하려면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하자마자 우선회한 후 기관을 후진하여 감속하여야 하므로 방사제 남쪽 끝단에 접근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특히 외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의 절벽, 단애(斷崖), 방파제, 방사제 등 수심이 얕은 해상에 도달할 경우 해안파로 돌변하여 외해에서보다 더 높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 모터보트와 같은 소형선박이 항해하면서 높은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나) 법령의 적용이 전복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조종자가 스쿠버다이버 14명을 태우고 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안쪽에 있는 선착장을 출항하여 방사제 동쪽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해중공원지구에서 약 30분 정도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중레저활동을 지원한 후,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사근진 해변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지원하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선적의 총톤수 1.77톤, 출력 25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장착한 소형 모터보트로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2) 조종자의 무리한 운항사근진 해변의 방사제 주변 해상에는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약 20미터 정도로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약 27미터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선박이 선착장에 접안하려면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하자마자 우선회한 후 기관을 후진하여 감속하여야 하므로 방사제 끝단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선착장은 차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터보트가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한 후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회할 때 방사제와 부딪힌 후 되돌아 나오는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조종자는 사고 당일 3번째 운항을 하던 10시 00분경부터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운항을 강행하였고, 방사제 남쪽 끝단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빨리 승선시키기 위하여 방사제 끝단에 도달하였을 무렵에야 속력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다.조종자는 너울성 파도의 마루와 뱃머리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방사제 끝단을 통과하기 위하여 속력을 약 6노트까지 재차 감속하여 너울성 파도의 속도와 모터보트의 속력을 일치시킨 후 너울성 파도의 속도에 맞춰 항해하는데 집중하느라 방사제와 부딪힌 너울성 파도가 높이 3미터 이상의 해안파로 돌변하여 우현 선미 방향으로 밀려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이후 모터보트가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회하는 순간 해안파를 우현 선미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었고, 하선을 준비하고 있던 스쿠버다이버 14명과 수중 레저 장비들이 좌현 쪽으로 쏠림으로써 횡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따라서 조종자는 방사제 주변 해상에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며 선회공간이 협소한 선착장을 오랫동안 이용하여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고,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3) 조종자의 안전운항 지침 준수 여부수중레저사업자는「수상레저안전법」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구역의 기상과 수상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과 해수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모터보트의 운항 관리에 책임이 있으므로 승선한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고, 안전항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중레저사업자 겸 조종자는 출항 전에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해상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중레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터보트를 운항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내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조종자는 사고 당일 3번째 운항을 하던 10시 00분경부터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선착장에 진입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음에도 운항을 계속하였으며, 항해 중 스쿠버다이버 4명이 공기통과 부력조끼, 웨이트 벨트, 물갈퀴 등의 수중레저 장비를 벗어 의자석 옆에 둔 채 다이빙 슈트만 입고 있었고, 2명은 선미에 서 있었으나 조종자는 특별히 제지하거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조종자가 안전운항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스쿠버다이버의 사망스쿠버다이버가 사망한 것은 공기호흡기 등 수중레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스쿠버다이버가 갑작스러운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종자가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운항을 강행하여 스쿠버다이버들의 수중레저활동을 지원한 후 사근진 해변의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 너울성 파도의 마루와 모터보트 뱃머리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너울성 파도의 속도에 맞춰 항해하는데 집중하느라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안전운항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모터보트가 방사제 남쪽 끝단을 통과한 후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회하는 순간 높은 해안파를 우현 선미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스쿠버다이버가 사망한 것은 모터보트의 갑작스러운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의 조종자로서 모터보트의 운항 관리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터보트에 승선한 이용자를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고, 안전항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 전에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기상과 해수면 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레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터보트를 운항할 때에는 선착장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당일 10시 00분경부터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선착장에 진입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운항을 계속하였으며, 항해 중 스쿠버다이버 4명이 수중레저 장비를 벗어 의자석 옆에 둔 채 다이빙 슈트만 입고 있었고, 2명은 선미에 서 있었으나 특별히 제지하거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또한, 이 사람은 방사제 주변 해상에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며 선회공간이 협소한 선착장을 오랫동안 이용하여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너울성 파도의 속도에 맞춰 항해하는데 집중하느라 방사제와 부딪힌 해안파가 밀려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이 모터보트를 우선회하는 순간 해안파를 우현 선미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주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선박이 연안을 항해하면서 높은 해안파를 횡파나 사추파(斜追波)로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모터보트 조종자는 항로 주변의 지형지물과 위험 요소 및 환경 등을 잘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수중레저사업자나 조종자는 출항 전에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해상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중레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리한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중레저사업자나 조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종자의 무리한 운항과 해안파에 대한 주의 소홀로 모터보트가 선착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회하는 순간 높은 해안파를 우현 선미에서 받고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스쿠버다이버가 사망한 것은 갑작스러운 선체 전복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해심 제2020-012호모터보트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모터보트 경포다이브리조트호가 2019년 8월 25일 12시 40분경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5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8분 50초.동경 128도 53분 55초 해상(방사제 끝단에서 약 11미터, 선착장에서 약 33미터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방사제 주변 해상에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수역이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며 선회공간이 협소한 선착장을 오랫동안 이용하여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소홀히 하였고,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참고하여 기상과 해수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중레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터보트를 운항할 때에는 선착장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리한 운항을 지양(止揚)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9월 10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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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