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현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톤 기관종류, 출력선외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1월 12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8초</span> 동현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6.0, 1.5, 0.5미터의 합성수지조 소형 해태채취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3년 12월경 매입하여 소유중에 있었다.중장리 주민들은 대야도 선착장에서 거리 약 1킬로미터 해상의 모래섬(이하 “모래섬”이라 한다)까지 유선 겸 어선인 성길호(총톤수 1.96톤)을 타고 가서 조개를 채취하여 오고 있었으나 1994년 1월 12일에는 성길호가 고장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었다.농한기의 중요한 수입원인 조개채취를 못하게 되자 같은날 08시 00분경 마을 주민들이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대야도 선착장에서 모래섬까지 수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안전에 필요한 구명도의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한 채 적정인원을 크게 상회한 어민 23명(여자 20명, 남자 3명)을 승선시켜 현장 상단에서 약 20센티미터 아래까지 침하된 흘수상태가 되었으며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여 선착장앞의 두지도 북안을 통과한후 모래섬으로 향하여 남동진하였다.그러나 두지도와 모래섬 사이에는 간출지가 있고 주변해역은 수심이 불규칙하여 너울에 의한 파랑이 일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주하던중 같은날 08시 10분경 모래섬 서방 약 100미터, 북위 36도 27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8초 해점에서 갑자기 선수가 파도속으로 들어가며 선수좌현으로 파도가 덮쳐 올라왔고 이때 이를 피하려고 승선자들이 우현쪽으로 몰리자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기울면서 전복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전복과 동시 승선자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고 선체는 전복된 채 부유중 닻줄이 저절로 풀려 투묘상태로 정지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일 먼저 전복된 선체위로 올라가 옷을 벗어 물에 빠진 승선자들로 하여금 그 옷을 잡도록 하여 차례로 전복된 선체에 매달리게 한다음 선착장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날 08시 30분 선착장에서 동원된 어선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승선자중 21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3명은 이미 사망하여 익사체로 인양하였다.선체는 같은날 17시 00분경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 인양하였다.모타보트는 선체가 작고 고속항주하게 되므로 통상 승선자 전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모타보트를 승선시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고, 적정인원 승선시키며 파도가 있는 해역에서는 감속운항하여야 함에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과승시켰으며 너울에 의하여 파도가 있는 해역을 과대한 속력으로 항주하자 파도가 선내로 들어와 이를 피하려고 승선자들이 한쪽현으로 몰려,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구명장비없이 차거운 바다에 빠져 미쳐 구조되기 전에 탈진되어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모타보트 승선시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고, 적정인원을 승선토록 하며, 너울이 있는 해안에서는 감속 운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구명장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과승시켰으며 파도가 있는 해안을 과속으로 항주하여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선박사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가 없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어민을 과승시키고 너울이 있는 해안에서 감속 운항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거운 바다에 빠져 탈진되어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