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현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해운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8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6도 33분 30초(해남군 흑일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701현대호는 총톤수 1,200톤, 연속최대출력 1,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6.15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30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1985년 5월 일본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뒤 1999년 부산광역시에 있는 M조선소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조되었다.중간갑판(2nd Deck)을 가진 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중간갑판 하부는 선수탱크, 선수부력탱크(Void Tank), 위로 상갑판까지 틔어 있는 화물창과 그 좌ㆍ우의 부력탱크, 제4번 발라스트 탱크, 기관실 및 선미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중간갑판과 상갑판 사이에는 선수창고(Boatswain Store), 갑판창고(Deck Store), 화물창, 기관실 및 조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중저 탱크는 선수탱크의 뒤쪽으로부터 제1~3번 발라스트 탱크(각각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음)와 연료유 탱크가 기관실 하부까지 연결되어 있다.모래채취설비로는 화물창 후방에 설치된 선별기(Chute)로부터 고무호스와 강관이 교대로 연결된 길이 약 45미터의 모래채취관이 설비되어 있는데, 이 모래채취관은 축마력 625마력, 중량 7.5톤, 양정(揚程) 18미터의 유압구동식 수중펌프를 중심으로 흡입구 쪽에는 직경 약 20인치, 길이 약 10미터의 강관으로 된 흡입관이 붙어 있고, 배출구 쪽에는 약 5미터 길이의 고무호스와 약 7미터 길이의 강관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토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해남군 흑일도 또는 진도군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항만축조공사장에 공급해 오던 중, 1999년 11월 27일 1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양하지의 변경으로 기항하였던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모래채취장인 해남군 흑일도 북방 해상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모래채취장인 흑일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에 이르러, 선수부와 선미부에 송파관이 부착된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이 약 21미터(사고후 선체를 인양할 당시 이곳의 수심은 약 11미터로 나타났다)임을 확인하고 닻줄 약 5.5절을 내어 좌현닻을 놓은 뒤, 모래채취관을 화물창 전방에 있는 집 크레인(Jib Crane)에 매달아 좌현측으로 내리고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조타실에서 모래채취관에 부착된 수중펌프를 작동시켜 모래를 채취하다가 같은 날 21시 50분경 1등항해사 C가 작업책임자이지만 모래채취용 펌프의 조작이 서툴다 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에게 작업지휘를 인계하고 선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수갑판과 크레인, 선별기에 선원 1명씩을 배치한 상태로 계속 모래를 채취하여 화물창 용적의 3분의 2 정도를 적재하여 흘수가 4~5미터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조류가 바뀌면서 선체가 선회하므로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렸다가 선체가 완전히 선회하여 한 방향으로 고정되면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화물창 전방에 있는 크레인으로 모래채취관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였다.모래채취관이 잘 보이는 갑판상에 배치된 경계요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운전기사 혼자 조종실에서 눈짐작으로 크레인을 조작, 모래채취관의 절반을 걷어올려 약 22미터가 수면 아래에 잠겼을 무렵인 같은 달 28일 00시 00분경, 수중펌프 외측에 부착된 고리(Pad-eye)부위가 좌현측 선저외판(A판 및 A판과 B판의 연결부위)을 가격하여 선수로부터 약 15미터 후방의 2개소에 직경 약 20센티미터와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구멍이 생겼다.이 무렵,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쿵”하는 소리에 놀라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 선체가 좌현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선원을 시켜 각 탱크를 측심(Sounding)하게 한 바, 선수부력탱크와 제1번 좌현측 발라스트 탱크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으므로 모래채취관을 들어올리면서 배수작업을 펼쳐 경사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선체가 더욱 기울어졌다.같은 달 28일 00시 40분경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전 선원을 소집하여 이 선박에 실려있던 노도선으로 무사히 퇴선하였으며, 좌경사를 거듭하던 제701현대호는 같은 날 01시 20분경 해남군 흑일도 북안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33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대략 남서쪽을 향하여 닻정박한 상태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퇴선한 선원들은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던 대양케리호로 가 이 선박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1시 45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순시26호정에 옮겨 타고 해남군 갈두항에 입항하였다.선체는 같은 해 12월 9일 수중용접으로 파공부위를 막고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인양한 뒤 부산항으로 예인하여 그곳에 있는 코르웰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는데, 이 때 모래채취관에서는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사고해역은 모래채취로 인한 수심 및 해저면의 변화가 많은 곳으로 인근에 위치한 노하도의 저조시는 1999년 11월 27일 20시 03분경으로 이때의 조고는 약 80센티미터였고 고조시는 같은 달 28일 01시 29분경으로 조고는 약 285센티미터였으며, 횡간수도의 전류시는 같은 달 27일 21시 45분경과 같은 달 28일 03시 52분경이고 그 사이의 최강류는 같은 달 28일 00시 37분경 약 3.9노트의 서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침수부위선수로부터 약 15미터 후방의 좌현측 선저외판 중 A판 및 A판과 B판의 연결부위 등 2곳에 생긴 직경 약 20센티미터 및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구멍을 통하여 선수부력탱크와 제1번 좌현측 발라스트 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었다.
(2) 외판파공의 원인좌현측 선저외판의 파공 원인으로는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외판과 부딪혔거나,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주장처럼, 모래채취관이 해저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선체가 선회하다가 맞닿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①갑판상의 경계요원 없이 크레인 운전기사 혼자서 눈짐작으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던 중 “쿵”하는 충돌음이 발생한 점②선저외판의 만곡부가 돌출된 물건에 찍힌 듯한 모습의 구멍만 생겼을 뿐 파공개소 주위에 모래채취관에 의하여 쓸린 흔적이 없는 점③모래채취관이 선체에 끼었다면 불가능할 것임에도 사고 후 모래채취관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모래채취관이 휘어지지 아 니한 점④손상개소가 슈트로부터 약 31미터의 곳 에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체가 선 회면서 해저에 박혀 있던 모래채취관에 부딪히거 나 모래채취관을 깔아뭉개 외판이 파공되었다기 보다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 VOID TANK 는 과정에서 모래채취관이 잘 보이는 갑판상에 경 WBT(P) WBT(S) 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기사 혼자 화물창 전방에 위치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눈짐작만으로 크레인을 조종하다가 크레인 집 꼭대기의 도르레(Cargo Fall Block) 직하에 모래채취관의 중심(重心)이 놓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잡아당김으로써 모래채취관이 해저를 떠남과 동시에 크게 진회(振回, Swing)하면서 외판을 가격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모래를 채취하던 중 조류의 변화로 선체가 선회하자 모래채취관을 끌어 올렸다가 선체선회가 끝난 뒤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모래채취관이 외판을 가격함으로써 좌현측 선저외판이 파공, 다량의 해수가 선수부력탱크 및 제1번 좌현측 발라스트 탱크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급격히 좌경사함에 따라 해수와 함께 화물창 내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가 좌현측으로 흘러내리면서 경사를 가중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1현대호의 선장으로서 모래를 채취하던 중 조류의 변화로 선체가 선회함에 따라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고자 할 때에는 모래채취관이 외판을 파공시켜 선체를 전복 또는 침몰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직접 지휘하거나 작업책임자인 1등항해사 등 숙련된 갑판사관에게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모래채취관으로 외판을 파공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기관장의 지휘를 받은 크레인 운전기사가 갑판상에 경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눈짐작만으로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다가 선저외판을 가격, 파공케 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수부력탱크 및 제1번 좌현측 발라스트탱크에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01현대호의 기관장으로서 모래채취작업을 지휘하던 중 선체선회로 모래채취관을 인양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선장 등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래채취관의 인양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인양 중 외판과 부딪힐 위험이 높은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면서 갑판상에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경계요원의 신호에 따라 조심스레 인양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아 눈짐작만으로 조종하여 모래채취관을 끌어올리도록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래채취작업 중 모래채취관을 인양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작업이 숙련된 사람의 지휘하에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수행방법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모래채취관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취급부주의로 외판을 파공시킴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