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채취운반선 제505삼일호.어선 금풍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505삼일호 금풍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D C총 톤 수 1,184톤 9.7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000마력 육)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2등항해사 선주겸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5월 17일 09시 50분경장 소 북위 34도 54분 26초.동경 128도 54분 31초(목도등대에서 225도, 6.2마일) 제505삼일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70.03, 13.00, 6.95미터인 강조 모래 채취운반선이다.이 배의 구조는 단층 갑판형에 선수루가 있고 기관실 및 거주구역은 선미에 배치되어 있으며 선창 하부는 2중저 구조이다.이 배의 거주구역 바로 앞 상갑판에는 모래를 채취하여 적재하는 슈트(Chute)가 있고 선수쪽에는 화물을 고르는 작업용 굴삭기(Excabator)가 있다.이 배는 1998년 5월 17일 04시 45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시아해에서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 선수.미 흘수를 각각 2.00, 4.00미터를 유지하고 빈 배로 감천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수심인 A는 항계를 벗어나자 링업엔진(R/UP ENG.)을 하고 같은 날 09시 0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진침로 215도, 속력 12노트임을 알려 주며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아울러 수심인 A는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거나 어선 무리를 만나면 곧바로 알리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났다.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구름이 약간 끼어 있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한 상태이나 조타실 앞에 있는 모래채취장비, 선수쪽에 있는 굴삭기, 선수루 등에 의한 맹목 구역(Blind Sector)이 존재하여 견시에 지장이 있어 레이다를 작동하고 주위를 탐색하였다.수심인 B는 조타장치를 자동(Auto Pilot)으로 두고 조타수와 함께 견시를 하던 중 같은 날 09시 35분 상대방위 우현 30도 거리 3마일에 어선 한 척이 있는 것을 레이다로 관측하였다.수심인 B는 레이다 화면에 나타난 이 배가 선수우현 30도에 있어 항해에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하였다가 얼마후 레이다 화면을 다시 보았으나 종전에 보였 던 물표가 없어졌다.이 배의 레이다는 2년전에 설치하여 성능이 양호한 편이다.

조타실내에서는 맹목구역으로 인하여 잘 안보이는 수가 있으므로 조타실 밖 윙브리지(Wing Bridge)로 나가 쌍안경을 이용하여 잘 살펴 보아야 하나 수심인 B는 조타실내에서만 견시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45분 거의 정선수 방향, 거리 1.0마일에 금풍호가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중 당직조타수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보고하고 조타실을 떠났다.그 후 충돌직전 레이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수심인 B가 종전에 보였던 어선이 혹시 맹목구간에 들어있지 않나 하여 조타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어 우전타를 하였으나 미처 선수가 회두하지 아니하여 진방위 215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50분 북위 34도 54분 26초, 동경 128도 54분 31초에서 자선(自船)의 정선수와 어선 금풍호의 선미 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직후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을 걸었으며 수심인 A는 충돌에 의한 충격음을 듣고 조타실에 올라와 보니 선수는 계속 우회두되고 있었고 기관전령기엔 전속 후진기관이 걸려 있었다.사고당시 구름이 조금 끼고 남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어 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금풍호는 길이 12.94미터,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C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8년 5월 14일 08시 00분 부산 남구 용호동 선착장을 떠나 가덕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2시 40분 가덕도 동남쪽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장어 포획용 통발 약 2,700개를 2시간 반에 걸쳐 투하하였다.수심인 C는 투승을 완료한 뒤 약 6시간 대기하였다가 2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양승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이러한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7일 02시 30분부터 선원 3명이 선수에서 양승을 하고 수심인 C가 선수가 남동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조타를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이 배에는 조타실이 따로 없고 조타하는 사람이 거주구 뒷편에서 견시를 하면서 발로 키를 돌리고 있으며 좌측 후방에는 통발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 견시에 지장이 있으나 전방측은 별 지장이 없다.수심인 선장 C가 조타하면서 양승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제505삼일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고 어로작업 지휘에 열중하고 있던 중 양승작업을 거의 마쳐 배가 진행을 멈추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수쪽에 있던 선원이 “배가 온다”라고 고함을 질렀다.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수심인 C가 둘러보니 제505삼일호가 좌현정횡 방향에서 돌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너무 가까운 거리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9시 50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전 이 배는 어로작업중이라는 표시의 형상물을 마스트에 걸어 놓지 않고 있었다.충돌 후 이 배의 선체는 두동강이나 나고 전 선원이 물에 빠졌으나 부서진 선체를 붙잡고 헤엄치고 있다가 같은 날 10시 45분 제505삼일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제505삼일호는 구상선수부가 약간 움푹 패였고 금풍호는 침몰, 전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05삼일호측이 레이다 조작 미숙, 견시 소홀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충돌에 이를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금풍호측이 어로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걸어 놓지 아니하고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505삼일호 2등항해사로서 당직근무중 시계가 양호한 낮이라 육안으로 전방 및 주위를 충분히 경계할 여건이었으나 레이다에 나타난 영상만으로 주위를 탐색하면서 영상이 잘 안나타나면 감도, 잡음제거 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맹목구간이 있으면 잘 안보이는 수가 있으므로 견시하는 위치를 이동하여 육안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금풍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형상물을 걸어 놓지 아니하고 조업에만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는 제505삼일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근무를 2등항해사에게 인계한 이후 선박통행량이 많이 늘지 않았고 시계도 양호한 상태에서 당직항해사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비록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당직항해사가 당직근무중 기본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평소 하위직 항해사에 대한 직무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05삼일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금풍호측이 어로중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