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호3호 선 적 항해남군 송지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09월 07일 0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20초.동경 128도 24분 10초(경남 통영시 욕지도 흑초등대 약 16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span> 금호3호는 1990년 5월 1일 일본국 히로시마 소재의 (유)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54톤, 길이 71.47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6.80미터, 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선적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7년 9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모래를 적재하는 화물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좌현 쪽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샌드펌프가 흡입용 호스와 연결되어 있고 모래를 화물창에 고르게 조절하여 적재할 수 있는 슈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모래채취는 해상에 닻을 투하하여 끌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닻줄을 반경으로 약 1-3노트 정도의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모래흡입호스를 해저에 내려 모래를 흡입한다.
슈트장치를 이용하여 해수와 함께 화물창에 고르게 넣으면 모래는 적재되고 해수는 해치코밍 상단으로 넘쳐서 해상으로 흘러 나가며, 모래가 해치코밍과 같은 높이가 되면 모래채취 작업이 완료된다.이 모래 흡입은 전력 3,300킬로와트의 전동펌프를 돌려 약 80미터의 해저에서 모래를 채취한다. 모래채취호스와 펌프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조타실의 컨트롤박스에서 스위치를 이용하여 4개의 데릭을 적절히 조정한다,이 선박에 탑재된 굴삭기는 L중공업에서 제작되었으며 2008년 12월 9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주요제원은 길이 12,030mm 너비 2,990mm 높이 3,850mm 총중량 49,900㎏이다. 굴삭기 구조는 붐(Boom)에 암(Arm)이 연결되어 있고 암에 버켓(Bucket)이 연결되어 있다. 굴삭기는 채취된 모래가 해치코밍 밑 부근까지 적재되면 가운데 높게 쌓인 모래를 좌.우 방향 구석으로 밀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역할 때에는 모래가 적재된 화물창의 선미 쪽부터 하역하고 선수 쪽에 왔을 때에는 갑판위로 이동하여 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6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고현항을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모래채취장소인 배타적경제수역(EEZ) 광구에 같은 날 22시 2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닻을 놓고 같은 달 6일 22시 50분경부터 해저 약 80미터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한 이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모래채취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작업을 중지하였다.이 선박은 모래 약 1,600루베를 적재할 수 있으나, 당시 약 900루베가 적재된 상태였고, 굴삭기 운전기사 (망)B는 같은 달 7일 02시 00분경 굴삭기를 사용할 시기는 아니었으나, 선수부에 위치한 굴삭기 정비.점검을 위하여 스스로 탑승하였다.이때 굴삭기의 암(Arm) 등은 화물창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로 올리고 있는 상태이었으며, 굴삭기가 위치한 갑판상은 높은 파도로 인하여 올라온 해수와 내리던 빗물에 의하여 젖어있는 상태이고, 굴삭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선체 횡경사가 심할 경우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어 선장 A는 좌현에 있는 모래흡입호스 등을 올리기 위해 바람을 우현 쪽에서 받도록 선수를 우현으로 돌리던 중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수부에 있던 굴삭기가 우현 쪽으로 경사되었다.이때 굴삭기 운전기사 (망)B는 굴삭기가 선박 우현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해상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붐 및 암(Arm)을 화물창으로 내렸으나, 암(Arm) 등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여 암(Arm)에 연결된 버켓(Bucket)이 우현 선수부 해치코밍에 접촉된 상태에서, 굴삭기의 버켓(Bucket)에 전달된 힘을 이기지 못한 해치코밍 상단이 파손 및 굴곡되었으며, 버켓(Bucket)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어 2013년 09월 07일 02시 35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흑초등대 약 16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에서 굴삭기는 미끄러지면서 운전기사 (망)B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71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선수부 굴삭기 위치 및 슈트장치그림 2. 굴삭기 버켓에 의한 해치코밍 손상</span> 실종된 굴삭기 운전기사 (망)B는 같은 달 12일 18시 55분경 일본 대마도 부근 인 북위 34도 43분 04초.동경 129도 27분 03초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지문대조 결과 굴삭기 운전기사 (망)B로 확인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굴삭기 운전자의 부주의굴삭기가 선체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선박의 횡동요에 주의하여야 하며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굴삭기의 정비.점검도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선체 횡동요가 발생한 상태에서 굴삭기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점검할 경우 미끄럼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붐과 암을 화물창 아래로 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굴삭기 운전기사 (망)B는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운항 및 화물적재 등에 대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굴삭기를 운전하는 경우에 선체 횡동요가 심하다면, 굴삭기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선수 방향을 변경하여 횡동요를 감소시켜 굴삭기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굴삭기에 탑승하여 정비.점검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다소 과도한 선체 횡동요 상태에서 굴삭기가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부족과 횡동요가 심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정비.점검 중지 또는 횡동요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해양사고 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 관련자 A는 금호3호의 선장으로서 모래채취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굴삭기 운전기사 (망)B가 굴삭기에 탑승하여 정비.점검을 할 경우 선체 횡동요가 심하여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정비.점검을 중지토록 하거나, 선수방향을 변경하여 횡동요를 줄이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굴삭기에 탑승한 (망)B가 굴삭기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 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래채취선에 탑재된 굴삭기는 선박의 횡경사로 인한 해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상악화 시 굴삭기의 붐과 암은 상부로 세운상태가 아닌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과도한 선박 횡경사 시 전복이나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 선장은 승선한 굴삭기 운전기사에 대하여도 선원에 준한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굴삭기에 탑승하여 정비.점검을 하던 선원이 높은 파도에 선체가 횡경사 되어 굴삭기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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