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5현성호808신흥호807신흥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보령시 오천면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유)D(주)E(주)E 총 톤 수1,598톤185톤1,8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1기1,3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5월 6일 0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4초.동경 126도 02분 29초 (전라남도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52도, 2.4마일 해상)</span> 505현성호는 1988년 3월 일본국 애원현 J조선소에서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하여 진수한 총톤수 1,598톤, 길이 78.92미터, 너비 14.20미터, 깊이 7.10미터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2007년 5월 5일 06시 30분경 목포항 용당부두 제3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빈 배로 출항, 모래채취 및 운송을 위해 어청도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2등항해사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6일 00시 05분경 안마도를 통과한 후인 같은 시 10분경 비가 내려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이라 함)에게 야간 지시록은 작성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시계가 불량하니 경계를 잘 하면서 항해하라”라고 구두로 지시한 뒤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등항해사 B는 미상의 시각에 2등항해사가 선교를 내려갔으나 후임자인 갑판장이 선교로 오지 아니하여 혼자 당직에 임하는 가운데 같은 날 01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대노륵도등대를 약 0.5마일 떨어져 우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75도로 바꾸고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같은 날 02시 19분경 침로를 145도로 바꾼 뒤 2대의 레이더 탐색거리를 각각 3마일 과 1.5마일로 두고 탐색을 하는 가운데 충돌 약 8분 전인 같은 시 42분경 1등항해사 B는 선수로부터 좌현측으로 약 6도, 약 2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사후 압항부선 807신흥호와 압항선 808신흥호로 밝혀짐, 이하 “상대선”이라 함)을 초인하고는 소각도로 우현변침하면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1분 후인 같은 시 43분경 침로를 150도로 조정하였다.이후 1등항해사 B는 비가 거세어져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레이더에 우설반사(Rain Clutter)가 심하여 선박과 잡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나 우설반사제거장치(Rain Clutter Control)를 조절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을 지속하다가 1등항해사 B는 충돌 직전 40~50미터로 접근한 상대선을 목격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극우전타를 하여 우회두 중 선수방위가 210도를 가리킬 때인 2007년 5월 6일 02시 5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외갈도 등대로부터 252도 2.4마일 북위 34도 59분 04초.동경 126도 02분 29초 해상에서 좌현 선미외판과 807신흥호의 우현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이 60도의 교각을 이룬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9미터로 불면서 비가 내려 시정이 40~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1.0~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808신흥호는 1984년 3월 일본 K(주)에서 디젤기관 850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여 진수한 총톤수 65톤, 길이 18.50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30미터의 강조 예인선이며, 807신흥호는 1984년 1월 일본 K(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1,897톤, 길이 72.02미터, 너비 23.00미터, 깊이 4.80미터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808신흥호와 결합하여 운항하고 있었다.부선 807신흥호의 선미에 선수를 결합한 예인선 808신흥호는 2007년 5월 6일 00시 20분경 목포항 용당부두 제3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함)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모래채취장소인 충남 어청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C는 목포를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달 6일 01시 50분경 신안군 초란도를 약 0.4마일 떨어져 우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20도(시침로 321도)로 바꾸고 자동조타 하에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C는 목포구를 빠져나온 이후부터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1등항해사가 휴가차 하선한 관계로 당직요원이 부족하여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의 탐색거리를 1.5마일과 6마일에 두고 관찰하고 있던 중 충돌 약 7분 전인 같은 날 05시 43분경 선수로부터 우현 3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는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였다.이때 선장 C는 505현성호가 자선(自船)의 거의 정선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레이더의 우설반사제거장치를 조절하지 아니하여 505현성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확인 물체에 대한 플로팅은 하지 아니하고 전자방위선(Electronic Bearing Cursor)을 참고하여 상대방위변화를 관측하고 있었으며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 한 채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충돌 약 4분 전인 같은 날 05시 46분경 선장 C는 미확인 선박이 우현선수에서 45도 방향 약 0.5마일로 접근하자 멀리 떨어지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이용하여 서서히 좌현변침을 개시, 충돌 약 2분 전 270도로 변경하여 정침을 완료한 후 미확인 선박이 레이더 화면에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던 중 충돌 직전 우현선수에서 약 6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접근하는 505현성호를 목격하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505현성호는 좌현 조타실이 파손되고 807신흥호는 수선 상부 우현 선수외판이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두 선박 모두 항해에 지장이 없어 505현성호는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807현성호와 808현성호는 목포항으로 회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두 선박의 운항 상황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505현성호는 진침로 145도, 속력 7.8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두 선박의 거리가 약 2마일로 가까워진 충돌 약 7분 전 침로를 우현으로 5도 변침하여 150도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여 우회두 중 충돌에 이르렀고, 예인선열인 압항부선 807신흥호와 예인선 808신흥호는 진침로 320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충돌 약 4분 전 미확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변침을 개시하여 충돌 2분 전 270도로 정침한 후 충돌 직전 상대선을 목격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에 이르렀다.만약 808신흥호가 270도로 좌변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두 선박은 약 0.2마일의 거리를 유지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2)제한된 시계 하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법의 적용과 항법 준수 여부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40 내지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인 두 선박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되어 두 선박은①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②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고,③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제한된 시계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따라 무중신호를 울려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경계)에 따라 철저한 경계를 하여 같은 법 제27조(충돌 위험)에 따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같은 법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따라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한다.가)505현성호 및 808신흥호의 과도한 속력과 무중신호 미취명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나 연안 해역에서 505현성호는 7.8노트로, 808신흥호는 9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두 선박 모두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다.나) 505현성호 및 808신흥호의 경계소홀로 인한 충돌직전 충돌의 위험 파악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요원을 추가해야 하며 레이더 탐색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808신흥호는 선장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레이더로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야 발견하였으며,505현성호는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근접한 상태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그 후 레이더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다) 두 선박의 피항동작808신흥호가 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였더라면 상대선과 약 0.2마일 떨어져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좌현 앞쪽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미확인 선박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 대각도 좌현변침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였으며,505현성호는 충돌 약 6분전 상대선의 동태를 레이더로 플로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소각도로 변침하여도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우현으로 5도의 소각도로 변침함으로써 안전한 통항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폭우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레이더만으로 상대선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808신흥호 측이 레이더 관측 소홀로 505현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좌현변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505현성호 측이 레이더 탐색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808신흥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하여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505현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직접 지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지휘하지 아니하고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당직근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항해사 혼자 당직을 서게 함으로써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505현성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당직을 보조할 갑판장이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소홀히 하여 안전한 통과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제한된 시계 하에서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 필요시는 멈추어야 한다.
나. 레이더만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상대선의 동태를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대각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극히 제한된 시계 하에서 양 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근접한 상태에서 808신흥호 측이 505현성호의 진로전방으로 좌현변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505현성호 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38호(2007. 11. 29.)심판부 심판장(주심) 심판관
○
○
○ 심판관
○
○
○ 심판관
○
○
○사 건 명 모래채취운반선 505현성호.일체형 압항선 808신흥호의 압항부선 807 신흥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505현성호 선장, 4급항해사), B(505현성호 1등항해사, 5급항해사), C(808신흥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총톤수 1,897톤의 압항부선과 일체형으로 결합한 총톤수 185톤의 신흥호가 레이더 탐색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좌변침하고, 총톤수 1,598톤의 모래채취선 508현성호가 막연히 안전한 통과가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소각도 변침하여 발생한 사고임 주 문 이 충돌사건은 극히 제한된 시계 하에서 양 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근접한 상태에서 808신흥호 측이 505현성호의 진로전방으로 좌현변침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505현성호 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충돌의 원인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좌현변침 한 것을 주인으로 보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 제한된 시계 하에서는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필요시 멈춘다.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여 활용하고, 지속적인 탐색을 한다. 피항동작은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두고 한다.주 제 어 시계제한, 경계소홀, 좌현변침, 피항동작,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