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대원호제88진해호 선 적 항울산시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주)J기공B 총 톤 수1,583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2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5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96년 11월 16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5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죽변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 약 2마일 해상)</span> 제95대원호는 1991년 10월 울산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73.51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6.20미터, 항해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모래채취선이다.이 선박의 항해당직근무체계는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및 갑판장이 조타수나 갑판원 1명과 함께 2명이 한 조가 되어 3교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선장 A는 입.출항시 해상교통이 혼잡한 지역과 제한된 시계상태에서만 직접조선을 하고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 C가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11월 16일 01시 20분경 포항구항을 출항하여 바다모래 채취차 울진군 나곡리 포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포항항 출항부터 조선,지휘하던 수심인 A는 같은날 02시 40분경 해상교통상태가 복잡한 영일만 해역을 벗어난 다음 1등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1등항해사 D는 당직을 인수받고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약 14.6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던중 같은날 04시 40분경 화모말을 우현정횡 약 2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50도로 정침한 후 당직교대차 승교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C’라 한다)와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났다.이 선박은 화모말을 항과한 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동조타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날 04시 45분경부터 항해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갑판원 E에게 선내거주구역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날 05시 10분경부터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의자에 앉아 졸음으로써 선수전방에서 집어등을 켜고 어로작업중인 제88진해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날 05시 40분경 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135도 약 2마일 떨어진 해상 북위 37도 01분 55초, 동경 129도 27분 40초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선수 중앙하부가 제88진해호의 좌현선수부의 버팀목과 스치듯이 충돌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날 07시경 나곡리포구에 도착한 후 모래채취작업을 하던중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한 사실을 해경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제88진해호의 좌현선수부의 버팀목에 묻어있는 페인트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자선이 충돌한 선박임을 확인하게 되었다.한편 제88진해호는 1994년 1월 M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3.55미터, 너비3.43미터, 깊이 1.2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1996년 11월 15일 16시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죽변항 남동방 약 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를 한 후 일몰후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중 수심인 B는 같은달 16일 02시경부터 혼자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의 선원들이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수심인 B는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서 취침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제95대원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과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5대원호는 선체손상이 전혀 없었으나 제88진해호는 좌현선수부의 상부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충돌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던 선원1명을 구조한 후 같은날 06시 10분경 사고장소를 출발하여 자력항행으로 같은날 06시 4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95대원호의 항해당직근무자가 조타실의 의자에 앉아 졸음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작업중인 제88진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발생한 것이다.또한 제88진해호측이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제95대원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95대원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조타실의 의자에 앉아 졸음으로써 선수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제88진해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수심인 A는 제95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시사항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항해당직자에 대한 당직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제88진해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어로조업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서 취침함으로써 제95대원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95대원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조업중인 제88진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8진해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