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4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2성운호선 적 항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총 톤 수719톤기관종류, 마력디젤주기관 859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4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9월 7일 01시 10분쯤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15초, 동경 126도 10분 30초지점(선갑도 남동방 약 5.3마일 해상)</span> 제22성운호는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K조선공사에서 총톤수 719톤, 디젤주기관 859킬로와트로 1985년 4월 10일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행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화물선(모래채취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주로 선갑도 부근의 광구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던 중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 유한회사 M해운에게 모래를 실은 상태로 1995년 9월 6일 군산항에서 선박을 인도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B(망)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5년 9월 6일 17시 30분쯤 인천항의 남항부두에서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바다 모래를 채취하여 싣고자 선갑48호광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갑판장 2명은 조타실에서, 기관사 C는 기관실에서 각각 항해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다른 선원들은 휴식하는 가운데 항해하여 같은날 20시 40분쯤 모래채취 장소인 선갑도 남동방 약 5.3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02분 15초, 동경 126도 10분 3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같은날 20시 50분쯤부터 수심인 선장 A의 지휘 아래 기관사 C는 모래펌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갑판장, 항해사 등은 조타실에서 모래펌프를 원격 운전하면서 모래를 채취하여 적재하기 시작하였다.20~30분후면 모래적재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달 7일 01시 10분쯤 당직중인 기관사 C가 근무 교대차 취침하고 있는 기관장을 깨우기 위하여 침실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문을 열고 침실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관장 B(망)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잠자는 것처럼 반듯이 누워 사망하여 있었다.기관사 C는 갑판원 D를 불러 함께 기관장이 사망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난후 수심인 선장 A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도 직접 기관장 B(망)의 가슴 등을 만져 보았으나 이미 몸이 차게 굳어 있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J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7일 02시 00분쯤 모래채취 장소를 떠나 인천항 B-8묘지에 투묘한후 인천해양경찰서의 지휘에 따라 시체를 육지로 이송하였다.기관장 B(망)는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내성적이며 신체는 강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그 후 사인을 감정키 위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시체부검 결과 심혈(心血)은 암적색 유동혈이고, 폐, 간, 비, 신장 및 뇌 등 각 중요 실질 장기는 육안적 또는 현미경 검색상 울혈상을 보는 등 급성사에서 보는 일반적 소견을 보는 점, 심장은 350그램으로 심비대(心肥大) 소견일 뿐이고, 외표 및 내경검색상 사인이 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며, 혈액 및 위 내용물 중에서 일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혈액 중에서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그로빈의 농도가 5퍼센트이고, 혈액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11퍼센트인 점과 침실 침대 위에서 취침중 사망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기관장 B(망)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나 취침중 사망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와 선박매수자 유한회사 M해운 사이에 체결된 선박매매계약에 따라 이 선박은 선갑48호광구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여 군산항으로 운송 후 선박과 화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모래채취 작업중 기관장이 사망함으로써 예정된 항해를 성취하지 못하고 인천항으로 회항하였다.평소 건강하던 기관장이 취침중 침대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인을 감정키 위하여 시체를 부검한 결과는(1) 심혈(心血)은 암적색 유동혈이고 폐, 간, 비, 신장 및 뇌 등 각 중요실질 장기는 육안적 또는 현미경 검색상 울혈상을 보는 급성사에서 보는 일반적 소견을 보는 점(2) 심장은 350그램으로 심비대(心肥大)소견일 뿐이고 외표 및 내경(內景)검색상 사인이 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며,(3) 혈액 및 내용물 중에서 일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혈액중에서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그로빈의 농도가 5퍼센트이고, 혈액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11퍼센트인 점등으로 보아 기관장이 사망한 원인은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나 취침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었음.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모래채취 작업중 기관장이 침실에서 취침중에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출항하여 선갑48호광구로 항해할 때 조선지휘를 하고, 모래채취 작업 감독 중 기관장이 침실에서 혼자 취침중에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바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모래채취 작업중 기관장이 침실에서 취짐중에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