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보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16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8도 58분 45초(다대포 K조선소 앞 약 100미터 해상)</span> 제17보광호는 199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97.00톤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 강조 모래채취선으로서 1996년 9월 16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교 우현외판 수리 및 중간검사차 다대포항내 소재 대선조선소로 가고자 부산 영도 동삼동 안벽을 흘수 전부 0.50미터, 후부 3.5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30분 감천항 입구 두도를 통과할 때 수심인 선장 A가 전 선원 입항 부서배치를 하였고 같은 날 16시 50분 다대포항 방파제 등대를 좌현 정횡 약 140미터 거리로 통과하자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낮춘다음 진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여 K조선소 북방 약 140미터를 조타 목표로 하여 속력 약 2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상가 예정이던 K조선소는 상가대 안벽으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 거리에 상가 선박들이 계류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용 체인을 매단 직경 약 0.50미터 크기의 원통형 철재 부이(BUOY) 수개를 약 40미터 간격을 두고 동서방향으로 설치해 놓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대포항 방파제를 지난 후 K조선소쪽으로 항행하면서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과 정지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K조선소 안벽 북방 약 140미터 거리에 이르자 우현묘를 투묘하고 곧이어 좌현묘를 투묘하여 선수가 북서방을 향하게 되었을 때 이미 계류용 부이중 한개가 이 선박의 선미 추진기 부근에 있었으나 투묘전 먼 거리에서 부이를 목격하였음에도 선체가 진행함에 따라 가까워진 부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어 선미 갑판에 있던 기관원 B가 선교에 올라와 “선미쪽에 있던 부이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을 듣고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안벽쪽으로 접근하고자 정지상태이던 주기관을 미속 후진으로 사용중 부이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진행함으로써 선수가 진방위 315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7시 00분 K조선소 북방 약 100미터 해상 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8도 58분 45초 지점에서 계류용 부이를 매단 체인이 추진기 및 축에 접촉, 감김으로 인하여 “우당탕”하는 소리와 진동음이 발생하면서 추진기 계통이 손상되었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3.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2미터로 잔잔하였다.이 후 이 선박이 K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있다가 같은 달 17일 12시 00분경 상가한 다음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추진기 날개 4개가 절반 정도의 길이로 굴곡 손상되었고, 추진기축과 선미관의 비틀림 및 주기관 클러치 베어링이 일부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2. 원 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상가(上架)차 다대포항 K조선소 상가대 입구로 향하여 접근중 조선소앞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 선박의 선미 계류용 부이(BUOY)에 대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항여 부이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진입함으로써 부이를 매단 체인이 추진기 및 축에 접촉, 감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상가차 K조선소 상가대로 항하여 접근중 조선소 앞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 선박 계류용 부이에 대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상가(上架)차 조선소 상가대로 접근중 입구에 설치된 부이(BUOY)에 지나치게 접근 항행함으로 인하여 부이 연결 체인이 추진기 및 축에 접촉,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