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채취선 원진5호.부선 고려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진5호고려3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광역시 총 톤 수975톤393톤 선박소유자J(주)D 외1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2등항해사선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30일 1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00초.동경 129도 28분 18초(여남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59.5도 방향 약 3마일 해상)</span> 원진5호는 1983년 9월 R에서 진수한 총톤수 975톤, 길이 62,1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33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디젤기관 1,323KW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이로와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측심의, 무선전화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유압펌프, 수중펌프, 모래선별기, 쇠파이프로 연결한 내경 약 20인치의 고무호스 60미터 및 크레인 1대를 구비하고 주문진, 사천항 등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포항항 송도부두로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2등항해사 B(이하 “항해사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주문진에서 채취한 모래를 포항항 송도부두에서 하역한 후 강릉시 사천항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30일 17시 50분경 송도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송도부두를 출항한 후 레이다 탐지거리를 3마일로 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침로를 진침로 044도로 정침하여 약 6노트로 항해하였다.항해사 B는 선미에서 이안작업을 마치고 원진5호가 포항항 서방사제등대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조타실에 올라가 선장 A와 함께 당직에 임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15분경 포항항 서방사제등대로부터 북동방에 위치하는 송유관 브이를 통과한 후 속이 불편함을 느끼고 2항사 B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후 조타실에서 내려갔다.항해사 B는 선장 A가 조타실을 떠난 후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44도 약 6노트로 항해중 침로 전방에서 침몰선 인양작업중인 M(주)의 해상크레인과 불빛을 레이다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해상크레인과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수와 잡담을 하고 있다가 해상크레인으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닻정박중인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8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해상에서 원진5호의 선수부가 고려3호의 선미로부터 길이의 약 1/3위치인 좌현측 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침실에 있다가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원진5호를 조선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고려3호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34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해상에서 닻정박하고, 항해사 B는 선장 A가 조선하는 동안 선수부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후 현장에 있던 예인선을 타고 고려3호로 올라가서 고려3호의 충돌부위를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4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한편, 고려3호는 1984년 8월 인천광역시 소재 P에서 진수한 총톤수 393톤, 길이 48.00터, 너비 12.60미터, 깊이 3.6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2002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주)N의 내항화물운송사업용 부선이다.이 부선의 상갑판하는 종중심선상에 종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종격벽 좌.우현측에 각각 3개씩의 횡격벽으로 구획된 탱크가 4개씩 있으며, 예인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이 부선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이하 “선두 C”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같은 달 30일 09시경 포항 신항에서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40분경 침몰선 인양작업 위치에 도착한 후 M(주)의 해상크레인으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선미닻으로 정박하고 대기중이었다.선두 C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수가 진방위 310도~320도로 향한 상태인 고려3호에 정박등을 점등한 후 주위경계는 하지 아니하고 선원실 침대에 걸터앉아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던중 위와 같이 충돌하여 충돌의 충격으로 선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흉부)을 입었다.이 충돌로 원진5호는 정선수부가 약 30㎝ 찢어졌고, 고려3호는 선미로부터 길이의 약 1/3위치의 좌현측 외판이 길이 약 12미터, 높이 약 1미터 굴곡되었다.이 후 원진5호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포항항 송도부두에 접안하였으며, 고려3호 선두 C는 부산광역시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고려3호 선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고려3호 선두 C의 사고경위서(4) 고려3호의 국적증서 사본(5) (주)N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원진5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원진5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원명부, 항해일지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원진5호 항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와 C에 대한 심판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부산광역시 소재 K병원의 일반진단서(11) 원진5호와 고려3호의 손상부 사진(1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원진5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2) 원진5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원진5호는 유압펌프, 수중펌프, 모래선별기, 쇠파이프로 연결한 내경 약 20인치의 고무호스 60미터 및 크레인 1대를 구비하고 주문진, 사천항 등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포항항 송도부두로 운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원진5호는 선장 A와 항해사 B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강릉시 사천항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30일 17시 50분경 송도부두를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5) 원진5호의 운항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항해사 B는 선미에서 이안작업을 마치고 원진5호가 포항항 서방사제등대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조타실에 올라가 선장 A와 함께 당직에 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15분경 포항항 서방사제등대로부터 북동방에 위치하는 송유관 브이를 통과한 후 속이 불편함을 느끼고 2항사 B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후 조타실에서 내려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항해사 B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44도 약 6노트로 항해중 침로 전방에서 침몰선 인양작업중인 M(주)의 해상크레인과 불빛을 레이다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해상크레인과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수와 잡담을 하고 있다가 해상크레인으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닻정박중인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선장 A는 침실에 있다가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원진5호를 조선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고려3호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34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해상에서 닻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원진5호의 항해일지 사본중 기재에 의하여(11) 항해사 B는 선장 A가 조선하는 동안 선수부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후 현장에 있던 예인선을 타고 고려3호로 올라가서 고려3호의 충돌부위를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원진5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풍력에 대한 기재를 대조하여(13) 고려3호의 구조 및 제원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고려3호의 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4) 고려3호는 선두 C 혼자 승선하고 같은 달 30일 09시경 포항 신항에서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40분경 침몰선 인양작업 위치에 도착한 후 M(주)의 해상크레인으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선미닻으로 정박하고 대기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선두 C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수가 진방위 310도~320도로 향한 상태인 고려3호에 정박등을 점등하고 선원실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이 충돌로 인한 손상 정도에 대하여는 원진5호와 고려3호의 손상부 사진,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병명은 부산광역시 소재 K병원에서 작성한 일반진단서 중 기재에 의하여(18) 원진5호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포항항 송도부두에 접안한 사실은 원진5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원진5호는 진침로 044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이었고, 고려3호는 추진능력이없는 부선이며 침몰된 선박의 인양작업을 위하여 선미닻으로 정박하고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력으로는 타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항해중인 원진5호측이 정박중인 고려3호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원진5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원진5호는 포항항 항계내에서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진침로 044도 약 6노트로 항해중 선장 A가 같은 날 18시 15분경 화장실에 간 동안 항해사 B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8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해상에서 원진5호의 선수부가 고려3호의 우현 중앙부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3) 고려3호의 정박상황에 대한 검토고려3호는 추진능력이 없는 부선이며 침몰된 선박의 인양작업을 위하여 선미닻으로 정박하고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력으로는 타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원진5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부선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고려3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하는 원진5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원진5호가 포항항 송도부두를 출항하여 영일만을 항해중 선장 A가 포항항 항계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조선을 지휘하지 아니한 것은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원진5호 항해사 B는 진침로 044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 행위고려3호 선두 C는 같은 달 30일 18시 00분경 정박중인 고려3호에 정박등을 점등한 후 선원실에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접근중인 원진5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하였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원진5호 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권고해양사고관련자 고려3호 선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행위가 충돌의 주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심판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항해중인 총톤수 975톤급 모래채취선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정박중인 총톤수 393톤급 강조 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원진5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고려3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접근하는 원진5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모래채취선 원진5호.부선 고려3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7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7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05호(2004. 2. 24)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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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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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모래채취선 원진5호.부선 고려3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원진5호 선장, 4급항해사)B(원진5호 2등항해사, 5급항해사)C(고려3호 선두)사건개요원진5호는 총톤수 975톤, 디젤기관 1,323KW 1기를 장치한 강조 모래채취선으로 2002년 10월 30일 17시 50분경 포항항 송도부두를 출항하여 영일만을 항해중 같은 날 18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해상에서, 닻정박중인 총톤수 393톤의 강조 부선 고려3호와 충돌.

주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원진5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고려3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고려3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접근하는 원진5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항해중인 975톤급 모래채취선과 닻정박중인 393톤급 부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항해중인 모래채취선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15조, Colreg 제2조교훈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주제어충돌, 선원의 상무, 경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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