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96-094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96-094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센메리호제22케미케리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571톤610.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65마력디젤기관 950마력 진수년월1994. 7.1968. 10. 선 질 강 강 용 도 화물선(모래채취운반선)액화가스운반선 선 적 항마산시부산광역시 소 유 자J해운(주)K해운(주) 수 심 인ABC 직 명 선 장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17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0초, 동경 126도 21분 45초 (구자도 동남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센메리호는 총톤수 2,571톤, 디젤기관 2,665마력, 선령 약 2년의 강조, 모래채취운반 전용화물선으로 1996년 6월 17일 02시 30분경 진도서북안의 작도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3,000㎥를 채취, 적재하고 현장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현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모래에 함유된 해수를 배출하며 8.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장죽수도 북측 입구에 이르러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증속했으나 이날 04시경을 전후하여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다시 8노트 상당의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A는 이로부터 30여분이 경과된 04시 30분경 진도남안의 불무도을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구자도 남방을 거쳐 어룡도 북안에 이르는 다음 침로에 맞추어 진침로 092도로 변침하였다.이로부터 50여분이 경과된 05시 20분경 구자도 정남방을 약 1마일 거리로 지나고 있을 무렵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자 수심인 A는 속력을 한단계 낮추어 6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감속한데 이어 레이다로 선수 약간 우현측 5.5마일 거리에 이미 어룡도을 지나 서진하고 있는 상대선 제22케미케리호를 초인한 바 이선박이 진행하고 있는 진로전방에는 구자도와 어룡도 사이 중간 해역에 길이 5마일 내외에 걸쳐 남북으로 N양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양식장으로 인한 동서간 수로는 가항폭 최소 0.6마일, 최대 0.8마일 정도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05시 20분경 구자도를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 동진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선을 초인한 수심인 A는 상대선 제22케미케리호보다 앞서서진하고 있는 제3의선박이 있어 VHF 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기로 약속하고 침로를092도에서 087도로 좌현측으로 조정해준 채 속항하여 곧 이 제3의선박과는 예정대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차되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이때 곧 우현측으로 침로를 원침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후방에 따라오던 상대선과도 같은 요령으로 우현 대 우현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로 좌측에 치우쳐 진행하던중 05시 50분경 시계가 250여미터로 다소 호전된 상황에서 자선의 우현측으로 교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상대선이 진로전방에 나타나자 황급히 좌전타하여 진방위 070도 내외로 회두되고 있을 때 상대선 제22케미케리호 정선수부가 이 선박의 우현 선교부에 양선 선수미 교각 약 6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지점은 북위 34도 18분 10초.동경 126도 21분 45초, 진도 남안의 구자도 동남동방 약 3마일 거리로 가항폭 약 0.7마일의 좁은 수로 내 북측 M양식장 가장자리였다.충돌시 현지기상은 30미터 이내로 시계가 극심하게 불량했으나 충돌 순간에는 250여미터로 약간 호전된 상황이었다.이에 제22케미케리호는 총톤수 610.09톤, 디젤기관 950마력, 선령 약 18년의 강조, 액화가스운반선으로 사고 하루전인 6월 16일 16시 50분경 액화 부탄가스 약 243톤을 싣고광양항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광양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여수신항에 잠시 기항, 연료유를 보급받고 같은 날 19시 05분경 다시 운항을 재개하였다.여수 신항을 출발한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정상 운항하여 다음날인 6월 17일 05시 00분경 어룡도 북동단을 약 0.8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구자도 남방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다음 침로에 맞추어 진침로 272도에 상응한 나침로 280도로 정침, 서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교 항해당직은 1등항해사 C와 조타수가 맡고 있었고 속력은 10노트 정도의 전속이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C는 나침로 280도로 정침한 잠시후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약 8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한 채 속항하고 있던중 05시 3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정선수 약 4.5마일 정도에서 상대선 센메리호가 접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유의하면서 무중신호을 울렸다.이때의 무중신호를 듣고 수심인 선장 B가 승교하여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확인한다음 05시 40분경 속력을 6노트 정도로 감속케 하고 침로를 우현측으로 약간 조정해 주고 주의하여 항해하라는 지시만 한 후 자신은 배탈이 났다며 선교를 떠났다.이에 수심인 C는 가항폭 0.7마일 내외의 좁은 수로에서 자선이 우현측으로 최대로 침로를 조정해 주었으므로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교차될 것으로만 믿고 침로와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전기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250여미터의 전방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급격히 접근되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하며 대각도 우변침을 단행, 선수가 우회두되자 이때는 다시 진로전방에 N양식장이 나타나 또다시 대각도 좌변침을 단행했으나 좌회두 타력이 발생되기도 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선은 곧 분리되어 정선한 채 서로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피해상황을 확인한 바 센메리호는 우현 선교 모서리가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제22케미케리호는 선수 좌현측 선수루와 선수재 하부가 크게 굴곡 손상됨과 동시 볼 탱크(BALL TANK)로 된 화물창까지 손상되었으나 역시 항해에는 큰 위험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를 따라 동진하고 있던 센메리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를 잘못 판단하여 우현 대 우현 교행을예상하고 수로좌측에 치우쳐 진행한데다 결정적인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같은 수로를 따라 서진하고 있던 제22케미케리호측이 경계소홀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상대선을 진로전방 약 5.5마일 거리에서 초인하였으르로 이때 곧 보다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과 동시 수로우측을 따라 진행하도록 침로를 조정해 주어야 됨에도 6노트에 달하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상대선의 초인위치가 선수약간 우현측에 포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막연히 우현 대 우현 교행을 의식한 나머지 침로를 좌현측으로 조정, 수로 좌측을 따라 진행한데다 양선거리 250미터내의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또다시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케한 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22케미케리호 1등항해사 C 또한 같은 여건의 좁은 수로를 서진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이 반대편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레이다만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곧 보다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과 동시 상대선의 동정을 정밀 관측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6노트에 달하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정상 교행되리라는 기대속에 그 우현측으로 어장이 설치되어 있어 우변침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변침으로 피항을 시도했다가 다시 좌변침으로 반전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케한 바 수심인 C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근거에 의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제22케미케리호 선장 B는 위험물을 만재한 케미칼탱커의 선장으로서비록 사고 이전까지의 근무상황 등은 참작되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가항폭 0.6-0.8마일에 불과한 좁은 수로를 지나고 있었고 더욱이 상대선이 진로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선장인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당직항해사에 일임한 채 자신은 신병을 이유로 선교를 떠나는 등 선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아니한 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센메리호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수로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데다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2케미케리호측이 경계소홀로 효과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