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석정501호제17보광호 선 적 항통 영 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산업K해운(주) 총 톤 수2,512.00톤99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4일 00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8초, 동경 128도 16분 00초(좌사리도 등대 서방 4마일 해상)</span> 석정501호는 1985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512.00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모래채취선으로서 1995년 11월 13일 20시 05분경 선장 박철완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모래채취차 시아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10분경 소지도를 우현 정횡거리 약 0.6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247도로 변침하여 약 12.65노트로 항해 중 같은 날 23시 45분경 좌사리 제도 북단을 좌현 정횡거리 약 0.6마일로 통과한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중이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승교하여 같은 날 23시 40분경 선장 C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키를 자동조타에 의존한 채 레이더를 켜놓고 전방경계를 하던 중 같은 날 23시 45분경 정선수 우현 약 5도, 약 6마일과 8마일 거리에서 반대쪽으로 향하고 항해하고 있는 선박 2척을 처음 발견한 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조타수를 야식준비차 하교시키고 혼자 키를 잡으면서 항해 중 같은 날 23시 55분경 2척 중 앞쪽 배와 정횡거리 약 200미터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한 후 이어 뒤따라오던 상대선 제17보광호가 선수 우현 약 5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키를 수동으로 바꾸어 직접 잡은 후 확인한 바 녹등과 홍등이 동시에 보여 진침로 247도에서 진침로 240도로 침로를 좌현쪽으로 조정하고 항해 중 상대선이 다시 홍등만을 보이며 우변침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양선거리 약 3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대각도 좌전타를 하면서 곧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20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달 14일 00시 06분 좌사리도 등대 서방 4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2분 48초, 동경 128도 16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제17보광호의 좌현 중앙 수선상부 외판이 약 6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3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7보광호는 1993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97.00톤,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국내)구역 모래채취선으로서 1995년 11월 12일 16시 38분경 선장 박태종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모래채취차 마진도로 가고자 부산 감천항 제2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13일 07시 50분경 마진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 바다모래 약 1,000톤(K/T)을 채취한 후 만재상태인 흘수 전부 4.5미터, 후부 5.5미터 상태로 같은 날 13시 05분경 부산 수영만으로 가고자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9.5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세존도를 지날 무렵 선장 D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조타수와 함께 전방경계에 임하던 중 같은 날 23시 45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약 7도 방향, 약 8마일 거리에서 횡단관계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석정501호를 레이더와 눈으로 처음 발견하고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충돌 약 5분전 양선거리가 약 2마일로 접근되자 진침로 078도에서 진침로 098도로 조정한 후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로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이 녹등을 보이면서 좌변침하여 양선 거리 약 1마일 정도로 계속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침로를 108도로 다시 조정하였으나 계속 접근되자 긴급 대각도 우전타하여 선수가 135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17보광호는 파공부위로 침수가 발생, 좌현으로 약 10도 정도 경사되자 본선 크레인으로 모래를 바다에 투하하여 횡경사를 조종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가 사고당일 07시 00분경 양선이 같이 현지를 출발하여 자력으로 같은 날 11시 20분경 감천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하였다.이 사고로 제17보광호는 좌현 중앙 수선부 외판이 길이 1.50미터×높이 1.50미터가 파공되고 샌드펌프가 일부 손상되었으며, 석정501호는 정선수 구상부가 폭 2.00미터×높이 2.00미터로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석정501호측 수심인 2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 중 충돌 약 20분전 우현 약 5도, 약 8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제17보광호를 처음 발견하고서 조타수를 야식준비차 하교시키고 혼자 키를 잡으면서, 상대선의 방위변화 및 동정을 예의 주시하여 일찍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 약 10분전 양선 거리 약 4마일에서 좌현쪽으로 약 7도 조정하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아주 가깝게 접근되자 충돌 수초전 대각도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7보광호측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충돌 약 5분전 양선거리가 약 2마일로 접근되자 침로를 우현쪽으로 20도 조정한 후 상대선이 녹등을 보이면서 좌변침하여 계속 접근될 때 일찍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석정501호의 2등항해사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석정501호측이 제17보광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아주 가깝게 접근되자 갑자기 좌전타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는 1년 이내에 동일형태의 해난사고로 인하여 업무 정지된 사실이 있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17보광호의 1등항해사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항해하여 접근할 때, 일찍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로 항해 중 피항선인 석정501호측이 제17보광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보광호측이 일찍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