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드케리22호내셔널 디그니티(NATIONALDIGNITY) 선 적 항울산시마닐라(MANILA PHILIPPINE)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K 주식회사(K LINESCORPORATION) 총 톤 수1,583.00톤13,22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1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10월 18일 2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3초, 동경 129도 08분 10초(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7도, 거리 1.55마일 해상)</span> 샌드케리22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583.00톤, 디젤기관 2,40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의 모래채취선으로서 1995년 10월 17일 14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경북 울진군 기상면 사동리 앞 해상에서 바다모래 2,0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50분경 울산항 화암부두 제2번 선석에 도착하여 하역을 완료하고 같은 달 18일 21시 05분경 이 곳을 출항하여 시아해로 향하였다.출항 후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조타수 C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21시 55분경 간절갑 등대를 우현정횡 약 1.9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13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23시 08분경 송정리등표를 우현 약 1.2마일로 통과하였다.이 선박의 항해 계획상에는 송정리등표를 우현정횡 통과시 다음 침로인 진침로 221도로 변침하여야 하나 통항선들과 조업선들을 피하다가 변침점을 지나쳐 같은 날 23시 30분에 이르러서야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87도, 거리 3.0마일에서 진침로 220도로 변침하였다.이때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를 빠져 나오는 상대선 내셔널 디그니티를 우현선수 상대방위 40도, 거리 3.9마일에서 처음 보았고 상대선과 횡단관계임을 알고 상대선 선미방향으로 항과하고자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전속 12.6노트로 계속 항해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부산항 입구에 통항분리대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침로 235도로 변침후 상대선이 계속 홍등을 보이므로 부산항 입구를 벗어나 상대선이 침로 변화없이 항해하여 이후 남방향 침로로 항해하리라 지레짐작하고는 상대선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전방경계중 충돌 약 10여초전 선수전방의 상대선 녹등을 시인하고 급우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정지하였으나 수초후 본선 선수가 우회두하여 진침로 25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23시 45분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7도, 거리 1.5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3분 43초, 동경 129도 08분 1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내셔널 디그니티 우현 선수부가 약 70도로 충돌하였다.1차 충돌후 양 선박의 전진타력과 선회력에 의해 샌드케리22호 좌현중앙부와 내셔널 디그니티 우현중앙부가 2차 충돌후 분리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내셔널 디그니티(NATIONAL DIGNITY)는 1981년에 진수된 총톤수 13,228.00톤, 디젤기관 11,200마력 1기를 거치한 필리핀국 마닐라(MANILA)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서 선장 D 이하 필리핀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8일 23시 02분 40피트 컨테이너 213개를 적재하고 흘수 전부 4.84미터, 후부 7.00미터의 상태로 미국 롱비치항으로 가고자 부산항 중앙부두 제3번 선석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30분 부산항 조도방파제를 벗어나 진침로 145도로 부산항 입구 통항분리대에 진입하여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38분경부터 서서히 좌전타하여 다음 침로로 변침중이었다.그러나 전방경계 소홀로 변침전 본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 샌드케리22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좌선회중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대각도 좌전타하여 계속 좌선회하던 중 선수가 진방위 320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샌드케리22호는 좌현선수 불워크가 길이 10미터 × 높이 2미터 크기로 굴곡되고 좌현중앙부 불워크가 길이 10미터 × 높이 1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내셔널 디그니티는 제1번 및 제2번 화물창의 우현선체 외판이 길이 11미터 × 높이 1미터가 굴곡되고 제4번 및 제5번 화물창의 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4미터 ×높이 2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샌드케리22호측이 충돌 15분전 선수우현 40도, 거리 3.9마일에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출항하고 있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는 횡단관계임을 알고 상대선 선미방향으로 항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침로만 우현쪽으로 약간 조정한 다음 전속으로 부산항 입구 통항분리대를 가로지르는 침로를 설정하고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과, 내셔널 디그니티 역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측으로 변침전 본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샌드케리22호의 2등항해사로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출항하고 있는 내셔널 디그니티의 동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샌드케리2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통항이 복잡한 부산항 입구를 항과하면서 통항분리대내로 침로선을 선정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입구 분항분리대 근처에서 양 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하지 못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