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드캐리2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리스금융(주) 총 톤 수1,58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 주식회사 직 명선박 실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6월 13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3초, 동경 126도 18분 27초(진도대교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326도, 거리 약 150미터 지점)</span> 샌드캐리22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583.00톤, 디젤기관 2,4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K리스금융(주)소유의 연해구역 모래채취선으로서 M물산(주)가 시설대여계약을 맺어 K리스금융(주)로부터 이 선박을 대여 받은 후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에 일임하고 있어 J해운(주)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J해운(주)는 이 선박을 포함하여 케미칼탱커, 예인선, 부선 등 모두 7척의 선박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6월 12일 1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50분경 시아해의 마진도 북방 약 0.8마일 지점에 도착, 이 곳에서 바다모래 약 2,600톤을 채취, 적재후 흘수전부 5.00미터, 후부 5.80미터의 만재상태로 같은 달 13일 13시 00분경 진해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할때부터 1등항해사 C, 갑판원 D와 함께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점차 순조류를 강하게 받아 선속이 증가하는 가운데 같은 날 13시 14분경 임하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1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면서 양도 남단을 조타목표지점으로 잡고 진침로 약 115도로 침로를 조정하였고, 이때 선속은 12노트로 증속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27분경 양도 남서단을 좌현정횡 약 15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명량수도의 중앙을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140도로 침로를 조정하였으며, 이때 선속은 더욱 증가하여 약 13.5노트에 이르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왼쪽으로 밀리면서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진침로 약 135도로 향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약 1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진도대교의 북쪽 끝으로부터 진방위 약 326도, 거리 약 150미터 해상의 북위 34도 34분 13초, 동경 126도 18분 27초 지점의 수중암초 위를 지나면서 좌현선미 선저부와 추진기 날개가 암초에 좌초되었으나 전진력에 의해 그대로 빠져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접촉시의 선체충격으로 좌초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완도 외항에 닻을 놓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추진기 날개 5매중 2매의 끝부분이 약 10센티미터 깊이로 절단되고, 좌현선저부 선체외판에 직경 약 0.5미터 × 깊이 약 5센티미터 크기로 2개소의 굴곡 손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항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14일 05시 50분경 자력으로 진해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썰물초기로써 약 3.5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진해항에서 양하작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회황하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한편 J해운(주)는 평소 선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소홀히 하여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자사소유 선박이 7건의 해난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출항시부터 직접 조선 지휘하면서 명량수도를 항해중 주위경계 및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려 선박이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과도하게 육안의 수중 암초대로 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침로수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나, 선박소유자 J해운(주)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운항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샌드캐리22호 선장으로서 협수도 항해중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이 회사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교육자 훈련을 실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이 선박의 실질적 선박소유자로서 안전교육과 운항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J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 항해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일해운 주식회사가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운항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