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채취선 샌드캐리2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드캐리 2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1,58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13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2초(신안군 시아해 우도섬 서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샌드캐리 22호는 울산시 소재 K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91년 10월 총톤수 1583톤, 디젤주기관 24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 함)을 취항하는 강조 규사 채취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 2중저구조로 선수에서부터 선수수조창, 바우스러스터(BOWTHRUSTER)실, 제1번공창, 화물창, 기관실등으로 되고 바우스러스터실 하방에서 부터는 선수측에서 부터 제1번(좌,우), 제2번(좌,우), 제3번(좌,우), 제4번(좌,우) 각 밸러스트 수조창등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온산항을 출항후 바다모래를 적재하고자 1994년 5월 13일 05시 00분경 신안군 시아해의 우도섬 서쪽 해안인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50초 지점에 좌현묘쇄 3절을 신출 투묘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10분경 구경 약 600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모래흡입용 호스를 해중에 투입한후 주기관 구동 모래펌프를 운전하여 바다 모래를 흡입 화물창에 약 1/3가량 적재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50분경 조타실에서 근무중인 수심인 선장 A는 모래흡입용 호스가 선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묘되고 있음을 깨달았다.수심인 선장 A는 묘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모래흡입용 호스를 갑판상으로 끌어 올리고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운전하면서 양묘할때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선저부에서 부터 충격이 발생하면서 우도 서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2초 지점의 천소에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조후는 창조말기로 북류 약 5-6노트가 흐르고 투묘지점의 저질은 모래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이초한 후 사고지점에서 남서방 약 1.5마일 지점에 전묘하여 조사한바 제3번(좌) 밸러스트 수조창이 침수되어 있으므로 제3번(우) 밸러스트 수조창을 충수하여 선박의 균형을 맞춘 후 모래 적재작업을 속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약 1,617톤의 모래를 적재 완료하고 부산항에 무사히 귀항후 입거 수리하였는바 제3번(좌) 밸러스트 수조창의 선저외판에 길이 약 2-3미터 가량 파열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신안군 시아해의 우도섬 서안에 투묘하고 바다모래를 펌프로 흡입 적재하고 있는 동안 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어 주묘된 나머지 천소에 밀려 좌초되었다.시아해는 현재 모래 채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해저의 저질은 당연히 모래인 까닭에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주묘되기 쉬우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기상이 악화되면 조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바다모래 채취장에 투묘하여 모래를 선적하던중 강풍이 불어 주묘되기 쉬운 상황에서 선적 작업을 조기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하다가 결국 주묘되어 선박이 천소지역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저질이 모래인 해상에서 투묘후 모래를 선적하고 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강풍이 부는 등으로 기상이 악화하면 조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다가 주묘되어 선박이 좌초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건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바다모래 채취장에 투묘하여 모래를 선적하던중 강풍이 불어 주묘되기 쉬운 상황에서 선적 작업을 조기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하다가 결국 주묘되어 선박이 천소지역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