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양9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유)J 총 톤 수57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7일 2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15초.동경 126도 16분 15초 (대산항 7번 등부표 남서방 540미터 해상)</span> 대양9호는 1983년 12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73톤(L55.00×B12.00×D8.40미터), 연속최대출력 88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2002년 6월 15일 M협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2003년 1월 17일 04시 00분경 군산항 소룡동 소재 J모래하치장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원복면 방갈리 선갑도 지적 제10호(B) 광구 해역에 도착하여 닻 정박을 하고 모래채취(선적)작업을 시작하였다.모래채취방식은 주기관을 구동하여 선체에 장치된 흡입펌프를 운전하고, 이 펌프에 연결된 파이프로 해저의 모래를 해수와 함께 흡입하여 화물창에 선적한 후, 해수를 배출시키면서 모래를 선적하기 때문에 안전한 선적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작업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모래선적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파고 1.5 내지 2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7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조금씩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대로 선적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모래 750입방미터를 선적 완료하였을 때는 같이 선적한 해수로 인하여 만재흘수선에서 흘수가 약 67센티미터를 초과된 상태였으며, 풍파가 더욱 거칠어지면서 해수가 상갑판 위로 넘나들고 파도가 해치코밍(Hatch Coaming)을 넘어 화물창 안으로 들어가 선적된 모래가 화물창 밖으로 쏠려 나가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되었다.선장 A는 평소처럼 약 2시간 정도 계속 배수작업을 하면 만재흘수선까지 흘수면이 내려가 건현 65.7센티미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창 창구의 비닐덮개를 덮지 않은 채 같은 날 17시 50분경 양묘하여 미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그러나 항해를 시작하자 오히려 선수가 침하하면서 경사가 좌현 10도로 가중되자 자력항해가 불가능해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태안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예인선을 요청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작업했던 장소와 거의 같은 곳에 다시 닻 정박한 후 대기하였다.같은 날 19시 40분경 예인선 해양3호가 도착하여 대양9호의 선미부에 길이 70미터되는 예인줄을 걸어 선미가 먼저 예인되는 형태로 예인을 시작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한지 약 10분이 지난 19시 50분경 좌현 15도로 경사가 가중되어 예인선 1척을 추가로 요청한 후 계속하여 피예인 항해하다가 예인선이 도착하기 전 선체경사가 좌현 30도로 가중되고 선수침하가 계속되자 전복.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대산항 7번 등부표 남서방 540미터 거리 저질이 사주인 저수심대인 북위 37도 00분 15초.동경 126도 16분 15초 해상에 임의좌주시켰다.당시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임의좌주 직후 선원들은 대동9호와 좌주 직전 도착한 해양3호로 각각 3명씩 탈출하였고, 좌초 후 선체는 선저의 저질이 밀려나면서 직립상태로 침몰되어 만조 시에는 선교가 물에 잠기고 마스트만 수면위로 보이는 상태였다.선체는 다음 달 27일 16시 00분경 준설선 대림205호에 의하여 인양되었으며 예인선 화양2호 및 부선 태흥호에 의해 예인되어 3월 1일 14시 30분경 군산항 소룡동 모래하치장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해운조합에 선체보험 및 선원보험이 부보되어 있으며, 침몰 및 인양시의 큰 파손으로 전손 처리되었고, 고철로 매각될 예정이다.
2. 증 거가.증거세목(1)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작성의 해양사고 통보(3) 해양사고관련자 대양9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대양9호 선박소유자 (유)J 대표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선박검사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대양9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1998. 3) 사본(8) M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2회 정기 및 제2종 중간검사보고서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해기사면허증, 운전면허증 및 선원수첩 각 사본(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발행의 교육훈련이수증 사본(11) 사고해역해도(No.306), 대양9호의 원상회복수리공사 견적서 각 사본(12) 손상관련 사진 7매(13) (유)J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1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대양9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대양9호의 제원 및 검사에 합격한 사실은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 출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모래채취작업장소 도착, 작업경위 및 작업방식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선박소유자 (유)J 대표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적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기상.해상상태, 선체 경사상태에서 선적작업의 강행,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선적완료 및 그 시각, 당시 파도가 화물창으로 유입, 선적된 모래가 화물창 밖으로 쏠려 나가고 선체가 좌현 약 5도 경사 등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평소처럼 약 2시간 정도 계속 배수작업을 하면 만재흘수선까지 흘수면이 내려가 건현 65.7센티미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창 창구의 비닐덮개를 덮지 않은 채 같은 날 17시 50분경 양묘하여 미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항해를 시작하자 오히려 선수가 침하하면서 경사가 좌현 10도로 가중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태안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예인선을 요청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작업했던 장소와 거의 같은 곳에 다시 닻 정박한 후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일 19시 40분경 예인선 해양3호가 도착하여 대양9호의 선미부에 길이 70미터 되는 예인줄을 걸어 선미가 먼저 예인되는 형태로 예인을 시작하여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한지 약 10분이 지난 19시 50분경 좌현 15도로 경사가 가중되어 예인선 1척을 추가로 요청한 후 계속하여 피예인 항해하다가 예인선이 도착하기 전 선체경사가 좌현 30도로 가중되고 선수침하가 계속되자 전복.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위 사고장소에 임의좌주시켰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당시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임의좌주 직후 선원들의 탈출, 좌초 후 선체의 직립상태 침몰, 선체 인양 및 피예인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의 보험부보 내용, 전손 처리, 고철 매각 예정 등에 관한 사실은 선박소유자 (유)J 대표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화물 선적작업 부적절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모래선적 방식은 모래를 해저에서 해수와 혼합된 채로 흡입펌프로 흡입하여 화물창에 적재한 후 흡입된 해수는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선외로 배출시킨다.선적 중 선체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배수작업이 동반되어야 하고, 만약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적재하였다면 선적을 중단하고 먼저 배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게다가 1.5 내지 2.0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7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을 좌현 정횡방향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파도가 화물창에 유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이 사고의 경우 선장은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먼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선적작업을 한 후에 해수를 배출할 생각으로 바다모래를 선적하다가 파도의 영향으로 적재화물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좌현 5도 경사되었다.
(2) 운항 부적절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해수가 상갑판 상으로 넘나들고 파도가 해치코밍을 넘어 화물창 안으로 유입되어 선적된 모래가 화물창 밖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될 정도로 무리하게 선적작업을 하였다.이러한 상태에서는 양묘하지 말고 선수를 파고가 오는 방향으로 유지시키면서 배수작업을 먼저 끝낸 후 화물창 덮개를 씌운 후 양묘하여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함으로써 항해중 선수가 침하되면서 화물창으로 유입되는 파도에 의해 좌현경사가 가중되자 위험을 느끼고 투묘한 후에 예인선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예인 중에도 선수가 침하되면서 좌현경사가 더 가중되자 전복.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저수심대에 임의좌주 시킴으로 침몰하게 된 것이다.
(3) 모래운반선에 대한 선장의 경험부족선장은 이 선박에 2003년 1월 2일 군산항에서 승선하였고, 승무한지 15일만에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래운반선 승무경험이 부족한 선장이 현장훈련실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임하게 되어 비상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모래채취선의 승선경험이 부족한 선장이 기상.해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소와 같이 항해 중 해수를 배출하려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모래와 해수를 선적함으로써 파도의 화물창 유입으로 모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좌현경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닻을 양묘 후 출항하다가 외력의 영향으로 경사가 가중되고 선수침하가 발생하자 예인선을 요청하여 피예인하던 중 침수량의 증가에 따른 부력상실로 임의좌주하였으나 침몰되었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양9호의 선장으로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선체가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모래선적작업으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고 좌현경사가 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피예인중 임의좌주.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이 선박과 같이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적재하는 작업은 통상의 선적작업과 다르므로 경험이 없는 선장에 대하여는 현장실습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선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화물창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시 반드시 화물창덮개를 씌우고 항해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바다모래를 선적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적재화물의 균형이 무너져 좌현경사된 상태로 무리하게 피예인중 화물창에 해수유입이 증가하면서 좌현경사가 가중되자 임의좌주 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31호(2003. 5. 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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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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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모래채취선 대양9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A(대양9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573톤 모래채취선이 태안군 선갑도 지적 제10호(B)광구 해역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바다모래를 선적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적재화물의 균형이 무너져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항해중 상황이 악화되자 예인선에 의하여 피예인중 화물창에 해수유입이 증가하면서 경사가 가중되자 임의좌주한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바다모래를 선적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적재화물의 균형이 무너져 좌현경사된 상태로 무리하게 피예인중 화물창에 해수유입이 증가하면서 좌현경사가 가중되자 임의좌주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판시요지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모래선적작업으로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항해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무리하게 항해하여 침수량의 증가로 선체경사가 가중되자 임의좌주시킨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1. 모래운반선과 같이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적재하는 작업은 통상의 선적작업과 다르므로 경험이 없는 선장에 대하여는 현장실습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선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물창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시 반드시 화물창덮개를 씌우고 항해에 임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79"></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창구덮개, 화물창, 해치코밍, 임의좌주, 만재흘수선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