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개척진호 부산익스프레스호 알카디체르니세브(ALKADIY CHERNYSHEV)오션윈드1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러시아국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RUSSIA)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J기업리스 (주)K해운(주)NP SA.PANAMA 총 톤 수4,160.00톤3,550.00톤3,988.00톤94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560마력디젤기관3,300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1,700마력 수 심 인BC A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 1등항해사 면허종류 원양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3월 6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8초,동경 129도 02분 45초(부산 남외항 N-3 대기묘지)</span> 개척진호는 1995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160.00톤, 디젤기관 4,56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선미선교형 연해(국내) 모래채취선으로서 주로 한국 연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 운반하는데 운항하다가 인천항을 떠나 1996년 9월 26일 발라스트 약 2,300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3.10미터 후부 3.40미터의 공선 상태로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여 N-3대기묘박지인 북위35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45초 지점에 우현 닻 7.5절을 놓아 장기 정박하였고 1997년 2월 26일 채권자인 J기업리스(주)가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소유하고 M선박관리(주)에 용역을 맡겨 수심인 B 이하 선원 4명을 승선시킨 채 선박을 관리하였다.또한 부산익스프레스호는 198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550.00톤, 디젤기관 3,3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선미선교형 연해구역(국제항해포함) 컨테이너선으로서 주로 한국-일본간 정기 컨테이너 수송에 취항하다가 1996년 12월 28일 18시 00분 선장 박풍진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일본 나고야항을 출항, 같은 달 30일 12시 10분 흘수전부 2.00미터 후부 4.00미터의 공선 상태로 부산 남외항에 도착, 운항을 중단한채 N-3 대기묘박지 내 개척진호 서방 약 2.0마일의 북위 35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지점에 좌현 닻 3절 및 우현 닻 5절을 놓고 쌍묘박 상태로 장기 정박하였고 선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매일 교대하는 식으로 당직에 임하였다.그리고 알카디체르니세브(ALKADI CHERNYSHEV)는 1982년 진수된 총톤수 3,988.00톤,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거치한 러시아국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항 선적의강조 선수선교형 원양 트롤어선으로서 러시아국의 N가 매입하여 라스팔마스(LASPALMAS)항에서 선박을 인도 받고 싱카폴항에서 연료를 보급 받은 후 선원 교대 및 수리작업차 1997년 2월 19일 18시 10분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여 N-3대기묘박지인 북위 35도 03분 06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에 좌현 닻 5절을 놓고 장기 정박한 상태였다.한편 오션윈드1(OCEAN WIND1)은 1977년 진수된 총톤수 940..00톤, 디젤기관 1,700마력 1기를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선미선교형 케미칼탱커로서 파나마국의 O사(P S.A.)가 소유하여 1996년 10월경 발라스트 약 450톤을 실어 흘수전부 2.80미터 후부 3.80미터의 공선 상태로 부산 남외항에 도착하여 N-3대기묘박지인 북위 35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에 양현 닻을 7절씩 놓아 쌍묘박 상태로 장기 정박하였고 1997년 3월 6일 부로 R해운(주)가 매입하여 수심인 A 이하 한국선원 2명을 승선시켰고 이때 선박 수리를 맡은 작업인부 5명도 동승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7년 3월 6일 10시 00분 동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 때 알카디체르니세브는 같은 달 6일 선장 이하 선원 4명이 상륙하여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D 이하 선원 56명이 승선하여 같은 날 12시 00분부터 2등항해사 및 2등조타수가 정박 당직을 맡았으나 점차 해상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기관준비 및 정박당직자를 증원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4시 00분 해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지정해난관계인 D가 2등항해사와 함께 선교로 올라가 선위를 확인한 바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며 풍하로 조금씩 떠밀리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그러자 닻줄을 6절까지 신출하였음에도 조금씩 주묘되어 떠밀렸고 같은날 14시 10분경 오션윈드1 좌현 정횡 거리 약 20미터 지점까지 떠밀리자 기관이 준비되어 전속으로 걸고 전진하자 미처 올리지 못한 닻줄이 오션윈드1의 닻줄과 서로 엉킨 채 진행하여 오션윈드1이 이끌려 감으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가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오히려 양 선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연결된 채 서방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4시 20분 부산항N-3대기묘박지의 북위 35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45초 지점에 정박중인 개척진호의 정선수를 알카디체르니세브 우현이 양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고 지나간 후 곧이어 뒤따라 가던 오션윈드1의 우현이 또 개척진호 선수를 충돌하고 지나갔다.그후 알카디체르니세브는 닻줄을 모두 풀어 오션윈드1을 분리 시켰으나 선체는 계속 풍하로 떠밀리며 진행하여 같은 날 14시 30분 부산익스프레스호 정선수 핸드레일과 우현으로 충돌한 후 외해로 피항했다가 같은 날 19시 00분 N-3대기묘박지에 다시 와서 우현 닻 6절을 놓고 정박하였다.그리고 오션윈드1은 같은 날 10시 00분 부산항 관제실로부터 폭풍주의보 발표 사실을 청취하고 수심인 A 혼자 선교에서 정박 당직에 임하던 중 같은 날 14시 05분 알카디체르니세브가 주묘되어 전방 약200미터 거리로 접근한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기관을 준비시키고 기적을 울리며 무선전화(VHF16)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알카디체르니세브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풍하로 선체가 계속 떠밀려 같은 날 14시 10분 좌현 정횡 거리 약 20미터로 접근하자 전진 기관이 걸려 전방 거리 약 10미터로 지나가자 양 선의 닻줄이 서로 엉켜 선체가 알카디체르니세브에 의해 이끌려 감으로 후진 기관을 걸어 선체를 분리시켜 보았으나 불가능하자 수심인 A의 수리공들에게 지시하여 닻줄을 용접기로 절단하게 하였다.그후 개척진호와 충돌하고 나서 오션윈드1은 양현묘를 절단하고 외해로 피항했다가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으며 도선사에 의해 같은 날 18시 00분 부산항 제46번 부두에 접안하였다.또한 개척진호는 같은 날 오전 TV를 시청하여 폭풍주의보 발효 사실을 알았으나 기관 사용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정박 당직 마저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알카디체르니세브 및 오션윈드1이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 날 14시 22분 수심인 B는 조기장으로부터 충돌 사실을 보고 받고 선교로 올라간 후 손상개소 및 정도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계속 정박하였다.한편 부산익스프레스호는 당시 선장이 상륙하고 수심인 C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어 수심인 C가 폭풍주의보 발효 사실을 라디오로 청취하고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던 중 같은 날 14시 20분 선수가 남방으로 향할 때 좌현 정횡 거리 약 200미터에서 알카디체르니세브 및 오션윈드1이 서로 엉킨채 접근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가까이에 정박선들이 많아 후진 및 기관을 걸어 피항하지 못하자 같은 날 14시 25분 기적 및 싸이렌으로 경고신호를 울렸으나 알카디체르니세브가 계속 다가와 정선수 핸드레일을 우현 선수로 긁고 지나갔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정박을 계속하였다.당시 비가 오고 남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 2-3미터에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이 충돌로 개척진호는 정선수 좌현 상부 외판이 14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부산익스프레스호는 정선수 상부 핸드레일이 길이 4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알카디체르니세브는 좌현 닻이 유실되고 우현 갱웨이(GANGWAY), 구명정 및 외판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오션윈드1은 양현 묘가 유실되고 우현 구명정, 외판 및 불워크(BULWARK)가 심하게 손상을 입었으나 4척의 선박 모두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알카디체르니세브측이 부산 남외항 N-3대기묘박지에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거친데다 주위에 다수의 선박들이 투묘중인데도 닻줄을 사전에 더 내어주고 쌍묘박을 하는 등 파주력을 강화시키지 아니하고 기관사용 준비 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풍하측 오션윈드1 쪽으로 접근하여 피항할 때 양 선의 닻줄이 서로 엉킨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오션윈드1측이 경고신호 및 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후진기관을 걸어 알카디체르니세브를 끌어 당긴 것과 개척진호측이 정박 당직 소홀로 충돌 회피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부산익스프레스호측이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오션윈드1의 선장으로서 알카디체르니세브가 주묘되어 접근될 때 사전 경고신호 및 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알카디체르니세브의 닻줄과 서로 엉켰을 때 후진기관을 걸어 끌어 당김으로 인하여 개척진호 및 부산익스프레스호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개척진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당직 근무 소홀로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부산익스프레스호 2등항해사로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알카디체르니세브의 1등항해사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친데다 주위에 다수의 선박들이 투묘중인데도 닻줄을 사전에 더 내어주고 쌍묘박을 하는 등 파주력을 강화시키지 아니하고 기관사용 준비 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알카디체르니세브측이 폭풍주의보 발효상태에서 닻 및 닻줄을 더 내어 파주력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데다 기관 사용 준비 등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오션윈드1, 개척진호 및 부산익스프레스호측의 충돌 회피 협력조치 미흡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