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조영샌드케리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금융리스(주)총 톤 수 67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0마력 2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19시 10분경장 소 북위 35도 04분 56초.동경 129도 02분 11초(부산남항 동방파제) 조영샌드케리호는 총톤수 673톤, 길이 59.06미터, 디젤기관 580마력 2기와 추진기 2개를 장착하고 모래채취 설비를 갖춘 강조 모래운반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2월에 진수하여 같은 해 3월 9일부터 주로 평택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회사 내분으로 인하여 운항을 중단하고 장기 계선(LAY UP)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8일 06시 00분 부산남항 N-1 대기 닻 정박지 북위 35도 04분 06초, 동경 129도 02분 24초에 우현 닻줄 6절을 신출하여 투묘하였다.
투묘후 대부분의 선원은 하선하고 경비(일명: 도방)업무에 필요한 수심인 선장 A 및 기관장 B과 갑판장, 조기장이 남게 되었다.수심인 A과 조기장, 수심인 B과 갑판장이 한 조를 이루고 격일제로 교대 근무하면서 주로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같은 달 25일 08시 00분에 남해동부 앞바다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9시 00분부터 발효되었으나 수심인 A는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모르고 같은 날 09시 00분 정기 통선편으로 조기장과 함께 승선하여 당직을 인계받았으며 기관장과 갑판장은 상륙을 하였다.같은 날 11시 57분경 라디오를 통해 부산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기상청취를 하고 남동풍이 강해지며 파도가 높아지자 수심인 A는 회사에 연락하여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통선의 운항이 불가하여 기관장과 갑판장이 귀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수심인 A는 17시 30분경부터는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4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자 조기장에게 발전기를 가동하고 좌현 닻줄 5절을 추가로 내어 투묘하도록 지시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주위를 경계하였으며 조기장은 선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같은 날 17시 40분경부터는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시계가 거의 제로(ZERO)상태에서 5-7미터 높이의 너울이 닥쳐오고 있을 때 수심인 A은 레이다로 자선(自船)의 위치를 확인하여 보니 조금씩 풍하측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알았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기관을 준비상태로 하고 양측기관을 각각 시동을 걸어 보았으나 좌측기관이 작동되지 않아 조기장에게 연락하니 조기장이 키(KEY)를 꼽고 시동을 걸어도 역시 작동되지 않았다.수심인 A는 닻이 계속하여 끌리자 우현 주기만을 전속전진으로 두고 계속 작동하였음에도 닻줄이 퍽퍽 소리를 내며 끌리고 있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며 해안으로 가까워 짐에 따라 더욱더 파고는 높아져 더 빠른 속도로 주묘되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남항 동방파제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2분 11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남동풍이 18-2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7미터 높이로 치고 시계는 거의 제로상태였다.좌초직후 방파제 주위의 주민들이 119 비상구조대에 신고하여 도착한 대원들이 구명줄 발사기(LIFE LINE THROWING GUN)로 구명줄을 보내어 선원 2명이 구조되었다.이 좌초의 영향으로 좌현측 선저외판이 거의 전반에 걸쳐 굴곡되고 일부 파공이 발생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고찰(1) 자연적인 여건① 1997년 11월 25일은 기상대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한 상태였으며 당일 부산지방에서는 173밀리미터의 배가 내려 11월중 하루 비가 내린 양으로는 1904년 기상관측이래 최고를 기록했다.② 부산남항 N-1대기 닻 정박지는 남측으로 열려 있고 육지와는 1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남측에서 풍랑이 밀려오면 주묘되어 좌초하기 쉬운 곳이다.
(2) 당직자 배치현황회사의 내분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계선하기 위하여 장기 정박하면서 관리요원으로 선.기장과 갑판장, 조기장 등 선원 4명이 경비업무에 임하면서 선장과 조기장, 기관장과 갑판장이 한 조를 이루어 격일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다.사고당일 09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당직교대를 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을 때야 회사에 연락하여 귀선조치를 취하였으나 통선의 운항 불가로 선장과 조기장 두 사람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3) 본선상태조영샌드케리호는 연안구역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 설계되어 발라스트탱크용량이 얼마되지 아니하고 연료유도 정박중 사용할 소량만 싣고 있었으므로 완전공선상태라 풍압면적이 넓었다.주기관으로 디젤기관 580마력 2기와 추진기 2개를 장착하고 있으면서 한 대가 시동이 안되었으나 기관장이 승선하고 있지 않아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여 사고시점까지 기관 한 대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작동된 주기도 레이싱(RACING)이 심하여 공회전됨으로써 출력이 감소되었다.선장이 기상청취를 하지 않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지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았고 비록 단 두사람이 재선하여 운항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닻이 끌릴 때쯤 되어서야 닻을 추가로 투묘하고 기관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5) 쌍묘를 투묘하고 주기관 1대를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풍랑에 의한 외력이 더 강하여 주묘됨과 동시에 선체가 풍하측으로 떠밀림으로써 좌초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공선상태로 닻 정박지에서 소수의 선원이 관리를 하면서 장기간 계선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였으나 기상청취를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당직교대를 하여 선장과 조기장 둘이서 재선 근무하면서 기상악화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있다가 주묘되기 직전에 닻을 추가로 투묘하고 기관을 사용할 준비를 하였으나 주기 1대가 작동이 되지 않아 1대만으로 운전하고 풍상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풍랑에 의한 외압이 더 거세어 닻이 끌림과 동시에 휩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조영샌드케리호의 기관장으로서 닻 정박지에서 당직근무에 임할 시는 기상청취를 하고 기관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박 관리요원에게 기관사용법을 교육시켜 본인이 승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필요시 누구라도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상륙을 하였고 재선하고 있던 당직자가 주기관 작동법을 잘 몰라 좌현 주기를 작동치 못해 우현 주기만을 사용하게 되어 원만히 악천후에 대비를 못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조영샌드케리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일 08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귀선하여 기관장과 갑판장을 상륙케 하여 기상이 악화되었을 시 선원이 부족하여 악천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서 장기 계선중 기상악화시 적절한 대응 조처를 못하여 주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