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양호제5세창호 선 적 항제주시북제주군 애월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주)K 총 톤 수965톤8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1,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장항해사선장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5월 20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45초.동경 126도 13분 40초(북제주군 추자면 직구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대양호는 총톤수 965톤, 디젤기관 1,350마력을 장치한 길이 64.38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5.90미터의 제주시 선적의 1989년 10월 여수시 돌산읍 소재 M조선소(주)에서 진수한 강조 국내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화물선으로 주로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제주도 일원에 공급하는데 운항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19일 2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0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날 00시 37분경 제주도 북서쪽의 비양도를 약 5마일 우측에 두고 통과하면서 추자군도를 향하여 진침로 013도 선속 약 9노트로 북상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는 같은 달 20일 02시 45분경 안개가 끼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알리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항해당직을 선장으로부터 인계 받아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북상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날 03시 45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추자군도 남서쪽의 외곽도를 우현 약 2.5마일로 통과할 무렵 침로를 350도로 변침하여 북상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어 시정이 악화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거나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4시 15분경 선수거리 약 5마일 우현정횡 약 0.5마일 위치에서 내려오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04시 25분경 직구도를 우현 약 0.8마일로 통과하여 진행하던 중 급박한 상황이 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하여 선수방위가 약 290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직구도 북서방 약 1.2마일해상인 북위 33도 59분 45초.동경 126도 13분 40초 지점에서 피하지 못하고 제7대양호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제5세창호의 좌현 중앙 부분이 양 선박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짙은 안개로 육안가시거리는 50미터 정도였고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5세창호는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850마력을 장치한 길이 59.17미터 너비 10.60미터 깊이 6.68미터의 북제주군 애월읍 선적으로 1974년 4월 스페인국 소재 P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트롤어선을 개조하여 국내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목포와 제주도 한림항을 주로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9명이 승선하고 2000년 5월 19일 23시 00분경 목포항에서 빈 컨테이너 80개를 화물창에 적재하고 한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섬 사이 좁은 해역을 빠져나온 다음날인 20일 03시 00분경 독거도 동방 약 1.3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180도로 변침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3시 20분경 독거도 남방 약 3마일 위치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D에게 안개가 끼면은 깨우라고 지시하고 당직을 교대하였으며 이때 선속은 약 11노트에 동남방향으로 흐르는 낙조류가 약 2노트 내외로 흐르고 있었으나 침로를 180도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D는 이렇게 남하하던 같은 날 04시 05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악화되자 선장에게 연락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판장과 함께 항해를 계속 하였다. 이후 조타실에 올라온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4시 17분경 침로 약 350도로 북상하고 있는 상대선을 좌현선수 약 4마일 거리에서 작동중인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만 약 190도로 조정하였고 지속적인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사고 약 2분전에 상대선이 레이더 영상에서 사라지자 위험을 느끼고 조타실 현측으로 나와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가까이서 발견하고는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대로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7대양호는 우현 구상선수부가 굴곡 손상되었고 제5세창호는 좌현 중앙외판이 크게 손상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두 선박 모두 자력으로 목적항으로 항해한 뒤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7대양호는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 선적하여 제주도 일원에 공급하는 모래 운반선으로 5월 19일 22시 30분경 서귀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모래채취해역을 향하여 선속 약 9노트로 북상하였으며, 추자군도의 외곽도 부근에서 350도로 항해하는 동안 안개가 짙게 끼자 시정이 악화되어 시계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항해사는 선장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고 항해하던 중 선수 5마일 거리 우현정횡 0.5마일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남으로 내려오는 상대선 제5세창호를 레이더로 확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정지하고 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제5세창호는 목포와 제주 한림항간을 주로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목포항에서 빈 컨테이너 80개를 적재하고 5월 19일 23시 00분경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목포연안의 좁을 수로를 빠져나온 이 선박은 침로 180도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다음날 03시 20분경 독거도 남방 약 3마일 지점에서 당직을 인수한 항해사가 04시 05분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선장에게 연락하였고, 제한시계항법도 취하지 않은 채 남하하였다. 이후 조타실에 올라온 선장은 선수 4마일 왼쪽 선수에서 레이더로 제7대양호를 확인하였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2분전에 상대선 영상이 레이더에서 사라지자 위험을 느끼고 조타실 현측으로 나와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관정지 후 우전타하였으나 충돌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양측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7대양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우현 항과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세창호가 미리 충분하게 우현 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7대양호 항해사 B는 시계가 제한된 해역을 항해하면서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은 채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정지하고 좌변침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5세창호 선장 C는 시계가 제한된 해역을 항해하면서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은 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정지하고 우변침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한편 선장 C는 1999년 7월 12일 우리원 재결 목해심 제99-46호에 의해 견책징계를 받고 1년이 안되어 다시 사고를 일으켰기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사무처리요령 제13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7대양호 선장 A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제5세창호 항해사 D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할 수 있도록 당직자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양측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7대양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우현 항과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세창호가 미리 충분하게 우현 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