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양호안성호 선 적 항제주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965톤3.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00마력디젤기관.1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10월 14일 12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09초 지점(서귀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1.9마일 해상)</span> 제7대양호는 총톤수 965톤, 디젤기관 1,600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9년 10월 여수시 소재의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M선급으로부터 2003년 11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모래채취장치인 샌드펌프(Sand Pump)가 설치된 모래채취운반용 선박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는데, 주로 전남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제주도 각 항으로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으며, 항해 중 당직업무의 배치는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항해소요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3등분하여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교대로 수행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4일 08시 45분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여 같은 시 50분경부터 같은 날 11시 45분까지 전남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채취해온 모래 1,465톤을 양하(揚荷)한 후 같은 시 55분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빈배로 출항하였다.선장 C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선박이 서귀포 남방파제를 통과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진침로 24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한 후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한 다음 선교를 떠났으며, 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항해를 계속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05분경 자동조타로 전환하였으며, 항해당직부원이 출항 후 뒷마무리를 하느라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하여 자신이 경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작동중인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경계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정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시 12분경 북위 33도 1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09초 지점인 서귀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1.9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안성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과 충돌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안성호는 길이가 8.49미터인 총톤수 3.16톤, 디젤기관 190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5년 10월 N레저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P지부로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서귀포항 법환포구에서 2001년 10월 14일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서귀포항 남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5시 2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항 남방 8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조업을 마친 후 법환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에서 출발하였다.진침로 02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법환포구로 귀항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7분경 서귀포시 호도 동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B 등 2명의 선원이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입항하여 사용할 닻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해상상태가 나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어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이 정류한 상태에서 어구정리작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도 경계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제7대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안성호는 그대로 떠밀려 전복되었고, 선원 2명은 바다에 빠졌으나 가까스로 헤엄쳐 전복된 선체 위로 올라가 있다가 부근을 지나가던 어선 양진호에 의하여 구조된 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19구조대에 의하여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선체는 우현 중앙부 수선하부가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제7대양호는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적절한 경계의 유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계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당받아서는 안되고, 절대로 선교를 비워서는 안된다.또한, 당직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할 때는 선박의 항행과 관련한 당직지침, 기타 선장의 특별지시사항,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및 흘수, 기상요소,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선박의 존재여부와 이동상황을 포함한 항해상황 등을 스스로 확인한 후 당직을 인수하여야 한다.그리고,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원칙이다.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뿐만 아니라 자체 계류설비의 하나인 닻을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박운용방식인 정류(停留, Drift) 상태에서는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는 상태이므로 항행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피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항해중인 동력선은 정류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선박의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를 표시하여 자선의 조종이 불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하나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대양호는 서귀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진도군 양덕도 광구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당직항해사가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항해당직부원이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한 관계로 자신이 경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작동중인 레이더를 관측하지도 아니하고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경계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정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선의 정선수가 안성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과 충돌하였다.한편, 안성호는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던 중 서귀포시 호도 동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로 어구정리작업을 하면서 아무도 경계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제7대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충돌.전복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정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대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면서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 중 항해당직부원이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정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안성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안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로 어구정리작업을 하면서 아무도 경계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제7대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정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