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운반선 제7대양호.어선 안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관여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2-1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대양호안성호 선 적 항제주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965톤3.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00마력디젤기관.1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10월 14일 12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09초 지점(서귀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1.9마일 해상)</span> 제7대양호는 총톤수 965톤, 디젤기관 1,600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9년 10월 여수시 소재의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주로 전남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제주도 각 항으로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으며,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2003년 11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모래채취장치인 샌드펌프(Sand Pump)가 설치된 모래채취운반용 선박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항해 중 당직업무의 배치는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항해소요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3등분하여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교대로 수행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4일 08시 45분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여 같은 시 50분경부터 같은 날 11시 45분까지 전남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채취해온 모래 1,465톤을 양하(揚荷)한 후 같은 시 55분경 선장 C외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서귀포 남방파제를 통과할 즈음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진침로 24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한 선장 C는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한 다음 선교를 떠났으며, 당직 조타수가 출항 후 갑판을 정리하느라 선교에 올라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인수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 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240도, 약 10노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같은 시 05분경 조타를 수동에서 자동조타로 전환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작동중인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업무를 소홀히 한 채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다가 선수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 있는 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시 12분경 북위 33도 1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09초 지점인 서귀포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1.9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안성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과 충돌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안성호는 길이가 8.49미터인 총톤수 3.16톤, 디젤기관 190마력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5년 10월 M레저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4일 0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서귀포항 법환포구에서 출항, 같은 날 05시 2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항 남방 8마일 해상에서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법환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에서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02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서귀포시 호도 동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2시 07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입항하여 사용할 닻을 준비하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어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표류상태에서 선수가 북으로 향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12시 1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원들과 함께 어구정리작업에 열중하다가 우현에서 충돌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제7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도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안성호는 그대로 떠밀려 전복되었고, 선원 2명은 바다에 빠진 뒤 가까스로 헤엄쳐 전복된 선체 위로 올라가 있다가 부근을 지나가던 어선 양진호에 의하여 구조된 후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선체는 우현 중앙부 수선하부가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제7대양호는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대양호는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방파제를 통과한 뒤 침로 240도,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고 있는 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양 선박의 선수미 충돌교각이 6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안성호는 조업을 마치고 귀항 하던 중 서귀포시 호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잠시동안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있을 때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구 정리작업에 몰두하다가 침로 240도, 속력 10노트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b)항에서 규정한 선원의 상무 중 선박의 성능을 포함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고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불량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원칙에 따라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Drift) 상태에서는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는 상태이므로 항행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즉시 피항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기동성이 좋은 항해중인 동력선이 표류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9항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조 (i)항은 정박 중이거나 육안에의 계류 접안 중이거나 얹혀있는 상태에 있지 아닌 경우를 항행중(underway)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의 안성호는 항행중(underway)인 동력선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성호의 선수방향이 조류 또는 풍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진로를 유지 못하는 안성호에게 횡단선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제7대양호는 서귀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진도군 양덕도 광구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당직항해사가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작동중인 레이더를 관측하지도 아니하고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경계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잠시 표류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자선의 정선수가 안성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과 충돌하였다.

안성호는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던 중 서귀포시 호도 동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을 잠시 정지하고 표류 상태에 있으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구정리작업에 열중하다가 자선의 우현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대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경계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당직 항해 중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 항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 뒤편에 위치한 해도대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작업에 열중하다가 선수 전방에 안성호가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안성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안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로 어구정리작업을 하면서 경계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표류하고 있는 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인 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