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J해운(대표자 B) 총 톤 수79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6월 23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48초.동경 126도 18분 34초(해남군 화원면 소재 녹도등대로부터 293도 방향 1,050미터)</span> 제7금영호는 1973년 9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58.01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00미터,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모래운반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2005년 6월 22일 무안군 현경면 도리포 해상에서 모래 1,000㎥를 적재한 후 강진군 도암면 쌍용부두로 가기 위하여 2005년 6월 22일 14시 00분경 도리포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명량수도를 가까운 항로로 정하고 순조시까지 대기하려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이마도 북동방 1.7마일 해상에 정박하였다가 같은 달 23일 02시 00분경 양묘하여 명량수도로 향하였다.2005년 6월 23일 명량수도의 조류는 진도대교 중앙에서 북쪽 약 30미터 지점을 기준으로 남동류의 최강은 7.4노트로 03시 14분이고, 북서류의 최강은 6.9노트로 09시 19분이며, 전류시는 01시 24분과 07시 43분이다.선장 A는 선교에 조류시간을 붙여놓고 진도대교를 통과할 때 통상 전류시 전.후 1시간 이내에 통과하곤 하였으나 같은 달 23일에는 전류시가 01시 24분임에도 03시 15분경 명량수도로 진입하고 남동류가 거의 최강시기인 03시 30분경 진도대교 중앙을 약 11노트로 통과하였다.제7금영호 1항사 C는 조타륜을 잡고 있다가 진도대교를 통과할 무렵 강조류가 우현측으로 흐르고 있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키를 약 30도 좌전타하고 있었다.선장 A는 명량수도를 통과중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우회두하여 1항사 C에게 극좌전타를 명하였다가 타효가 없는 것을 느껴 후진하려고 직접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자 제7금용호는 해안으로 밀려 같은 날 03시 35분경 해남군 화원면 소재 녹도등대로부터 293도 방향 1,0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48초.동경 126도 18분 34초 위치에서 선수 선저부가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1.5마일, 파고는 0.5미터, 조류는 약 7노트의 남동류였다.이 후 선장 A는 만조시에 모래 약 800㎥를 바다에 투하하고 자력으로 이초하여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제7금영호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주)K조선소에 상가하여 같은 달 25일 선수 우현측 선저외판 등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명량수도의 조류와 통항방법명량수도는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수도로서 좁은 곳은 폭이 280미터이고,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강한 곳이며, 북위 34도 25분 00초와 북위 34도 35분 00초 사이의 해역은 경계해역으로 동 해역내의 항행을 자제 또는 권고할 수 있는 선박은 위험물 운반 선박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목포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이다.(가) 조류명량수도에서의 창조류는 북서쪽으로, 낙조류는 남동쪽으로 흐른다.
최강유속은 이 수도의 가장 좁은 곳인 진도등대의 전면에 있어서 소조기에는 약 7노트, 대조기에는 약 9노트를 넘으며, 부근의 가장 강한 곳에서의 조류는 북서쪽으로 흐르는 조류가 약 10.3노트, 남동쪽으로 흐르는 조류는 약 11.5노트에 달한다.2005년 6월 23일 조류는 진도대교 중앙에서 북쪽으로 30미터 떨러진 지점을 기준으로 남동류의 최강은 7.4노트로 03시 14분, 북서류의 최강은 6.9노트로 09시 19분이며, 전류시는 01시 24분과 07시 43분이다.명량수도의 동측 입구의 고.저조시는 상마도보다 약 40분이 늦으며, 서구의 조시는 시하도의 조시보다 약 50분 빠르고, 동측입구에서는 서측입구보다 약 1시간 10분 빠르게 고.저조시가 된다.
따라서 동측입구와 서측입구의 사이는 해면의 높이에 차가 생기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해면의 높이가 같아졌을 때 전류한다.(나) 통항방법좁은 수로를 고속으로 항주하면 선체주위의 압력분포는 양현에서 차이가 생긴다. 또한 수위의 차 때문에 한쪽현에 흡인력이 생기게 되어 회두작용이 일어나므로 침로 안정성이 감소되어 조선이 곤란하여 진다. 명량수도에서 조류가 서류일 때 동항하는 선박은 진도대교(진도측) 서측의 작은 만이나 양도 서측에서 대기하다가 조류가 약해져서 역항을 할 수 있게 되면 교량 밑 안선 가까운 항로를 통항한 후 망금산 정상을 곧바로 올려보는 부근에 이르러 북쪽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녹도의 남서쪽 해안으로 향하면 강한 조류를 피할 수 있다.
북쪽해안에 있는 만은 강한 조류가 유입하므로 대기하기에 부적당하고, 동류일 때 서항하는 선박은 벽파진이나 녹도의 동측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으나 녹도의 남쪽은 조류가 강하므로 가박에 부적당하다.
(2) 제7금영호의 운항 상황제7금영호는 남동류가 거의 최강인 2005년 6월 23일 03시 30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한 후 조류의 영향으로 우회두 되자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함으로써 전진타력이 줄어들며 강조류에 떠밀리는 상태가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명량수도의 조류와 통항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류가 최강의 남동류일 때 통과하다가 조선미숙으로 강조류에 떠밀리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금영호 선장으로서 명량수도의 조류와 통항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최강의 남동류일 때 통과하다가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우회두되자 주기관 클러치를 분리하는 등 조선을 잘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좁은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선속, 수류의 영향의 급변, 조타불량, 선정수로와 육안(Bank)과의 간격, 해저의 요철, 근접통항선 및 수류방향으로 인하여 갑자기 회두작용을 받아서 편향하게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좌초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명량수도는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강한 곳이므로 강조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시기와 유속 등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수도의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항하는 선박은 전류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하고, 좁은수로를 통과시 선체에 강한 회두작용을 받는 경우 회두 반대현으로 조타하거나 조타와 동시에 선속을 증가시켜서 회두를 억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으나 이 때 기관정지 및 후진 조작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명량수도의 조류와 통항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류가 최강의 남동류일 때 통과하다가 조선미숙으로 강조류에 떠밀리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