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대덕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0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56초.동경 126도 19분 48초(제주도 애월항 동방파제 앞 약 70미터 해상)</span> 대덕호는 총톤수 437톤, 디젤기관 800마력을 장치한 길이 50.86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4.50미터의 제주시 선적의 1980년 8월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산적화물선(모래운반선)으로 국내한정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양덕도 부근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애월항으로 일일 1왕복하는 형태로 주로 운항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9일 2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9명이 승선하고 북제주군 애월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0일 04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양덕도 앞 모래 채취장에 도착하여서 바다모래 약 730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4.20미터 선미흘수 4.50미터로 같은 날 13시 05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12월 10일 22시 05분경 애월항 방파제 약 4마일 전방에 도착하여 기관을 준비상태로 하였고 약 1.5마일 전방에 도착한 22시 25분경 미속 전진하면서 접근하였다. 당시 부근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약 8-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가 2-3미터이므로 외항에 투묘 대기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된 뒤에 주간에 입항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속력을 주고 방파제 쪽으로 바짝 접근하여 북서풍에 의한 외력을 최소화하면서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게 방파제입구에 가까이 접근한 뒤에 타력 약 1노트에서 우전타하여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려고 우회두하여 선수방위가 220도 정도 되었을 때 선체가 풍랑에 떠밀려 1999년 12월 10일 22시 30분경 애월항 동방파제 앞 약 7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27분 56초.동경 126도 19분 48초 지점의 수심 약 3.5미터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였다.이렇게 선체가 좌초되면서 기상이 나빠지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2월 11일 16시 00분경 적재된 연료유 약 13킬로리터(KL)를 호스로 연결하여 육상으로 이송한 뒤에 12월 12일 12시 00분경 예인선 101대양호에 의하여 이초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30분경에 자력으로 애월항에 입항하였다.
이 좌초사고로 선저 외판이 일부 굴곡 되었으며 화물창 아래 이중저 외판이 파공되었으나 잠수부가 응급조치 후 자력으로 부산으로 항해하여 부산시 영도구 소재 M조선소에 도착하여 매각하면서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6대덕호는 전남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에 공급하는데 투입되어 일일 1왕복 운항하는 선박으로 1999년 12월 10일 13시 05분경 바다모래 약 730입방미터를 싣고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22시 05분경 애월항에 야간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부근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약 8-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도 2-3미터이므로 투묘.대기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된 뒤에 주간에 입항하든지 아니면 상당한 속력을 주고 방파제 쪽으로 바짝 접근하여 북서풍에 의한 외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게 방파제 입구에 가까이 접근한 뒤에 타력 약 1노트에서 우전타 진입하려고 우회두하는 도중에 선체가 풍랑에 떠밀려 방파제 입구 반대쪽 저 수심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좁은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선체가 떠밀려 발생 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묘대기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좁은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선체가 풍랑에 떠밀려 좌초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좁은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선체가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