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삼일호제311태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1,214톤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92킬로와트디젤기관 6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1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42초.동경 126도 32분 42초(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남쪽 약 0.5마일 해상)</span> 제505삼일호는 총톤수 1,214톤, 디젤기관 1,492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길이 70.03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95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으로 1981년 일본국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국내한정 연해구역 산적화물선(모래)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9명이 승선하고 진도군 조도면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1,29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2000년 제12호태풍 파라피룬(PRAPLROON)을 피하기 위하여 해남군 화원반도 앞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였다가 2000년 9월 1일 04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아해를 지나 같은 날 05시 20분경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06시 40분경 어룡도를 통과할 무렵에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나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다.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6시 50분경 어불도를 약 0.5마일 우현으로 통과할 무렵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50미터 정도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전속 약 11노트 침로 130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흑일도를 좌현 약 0.5마일에 두고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6시 58분경 상대선을 약 1.5마일 약 11시 반 방향에서 처음 발견하고 상대선을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호출하다가 응답이 없자 07시 00분경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하고 침로를 130도에서 135도로 하였으며, 07시 05분경 미속전진으로 하고 침로를 140도로 하였다가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전타하여 침로가 약 130도 되었을 때인 2000년 9월 1일 07시 10분경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남쪽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2초.동경 126도 32분 42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가 상대선 제311태남호 선미 우현외판과 양 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50미터 정도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311태남호는 총톤수 72톤 디젤기관 662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길이 25.80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3.08미터로 1996년 4월 목포시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0년 8월 30일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접근중이던 제12호태풍 파라피룬을 피하기 위하여 완도항에서 대기하였다가 8월 31일 07시 00분경 출항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높은 파도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완도 남서쪽 화흥포 외항에서 다시 대기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다음날인 9월 1일 05시 50분경 화흥포를 출발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동화도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침로를 270도로 정하였으며 이때의 선속은 약 6노트 정도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50미터였으나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7시 05분경 작동하고 있던 레이더에 오른쪽 약 1시 방향에 약 1.7마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막연히 우현 대 우현 항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선이 큰배이니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오판하고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두 선박의 접근을 피할 생각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더에서 사라지자 선원 문혁준에게 타를 맡기고 밖을 보는 순간 상대선이 우현선수 약 40도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급히 타를 좌현으로 돌려 선수방위가 약 260도 되었을 때인 2000년 9월 1일 07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505삼일호의 구형선수부위의 외판이 파손되었고 제311태남호는 선미기관실 우현 외판이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5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자 제505삼일호가 제311태남호를 완도 외항으로 예인하여 주었고 그후 목포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505삼일호가 진도군 조도면 외공도 부근해상에서 바닷모래 1,29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해남군 화원반도 앞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였다가 2000년 9월 1일 04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시아해를 지나 같은 날인 9월 1일 05시 20분경 선장은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였고, 06시 40분경 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나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다.
당직을 인계 받은 항해사는 06시 50분경 어불도를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50미터 정도 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은 채 전속약 11노트로 항진을 계속하다가 흑일도를 좌현 약 0.5마일에 두고 진행하던 중 상대선을 약 11시 반 방향 약 1.5마일로 레이더영상으로 확인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07시 00분경 반속전진하고 침로를 130도에서 135도, 140도로 소각도 우변침하다가 위험을 느끼고 기관 정지하고 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30도 정도 되었을 때 충돌하였다.
한편 제311태남호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완도항에서 대기하였다가 2000년 8월 31일 07시 40분경 출항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다시 완도 화흥포 외항에 대기하다가 9월 1일 05시 50분경 화흥포 외항에서 출발하여 06시 30분경 동화도를 지나면서 선속 6노트 침로를 270도로 정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50미터 정도 되었으나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같은 날 07시 05분경 작동하고 있던 레이더에 오른쪽 약 1시방향 약 1.7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막연히 우현 대 우현 항과할 것으로 또 상대선이 큰배이니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오판하고 기관사용을 주저하다가 상대선박이 우현 선수 약 40도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좌전타하여 선수방위가 약 260도 되었을 때 충돌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양 선 모두 제한 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505삼일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근접 항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태남호측이 기관사용을 주저하여 미리 진행을 멈추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505삼일호 1등항해사 B는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하면서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대선을 1.5마일 전방에서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11태남호 선장 C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제한시계항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505삼일호 선장 A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제한시계항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도록 항해사에게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양 선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505삼일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의 진로 전방 을 근접 항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1태남호측이 기관 사용을 주저하여 미리 진행을 멈추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