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한진호갈매기둥지호 선 적 항통영시무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98톤약 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육상용디젤 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1999년 7월 24일 19시 05분경 장 소북위 34도 16분 47초.동경 126도 30분 36초(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등대 동방 약 1.7마일 해상)</span> 제27한진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43.87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2.90미터로 1974년 7월 인천광역시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통영시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국내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고 제 주의보 발효시 항해할 수 없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하고 주로 해남군 시하도 부근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싣고 통영공사현장에 건축용 모래를 공급하는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7월 24일 15시 15분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시하도 북방 약 1.5마일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306입방미터(㎥)를 적재하고 통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평소대로 평균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여 명량수도를 지나 18시 00분경 어불도 서쪽 약 2.3마일 해상에서 어룡도 북측을 향하여 진침로 약 120도로 변침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1999년 7월 24일 18시 50분경에 어룡도등대를 약 1.5마일 우현정횡에 두고 침로를 약 14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 19시 00분경 해남군 송지면 땅끝을 돌아 빠르게 횡단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1999년 7월 24일 19시 05분경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등대 동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6분 47초.동경 126도 30분 36초 지점에서 기관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전 상대선 선수가 자선 좌현 선수로부터 약 5미터 부근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이었다.갈매기둥지호는 총톤수 약 3톤, 육상용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25미터 너비 2.94미터 깊이 0.80미터의 에프알피(FRP)선으로 1999년 2월 해남군 송지면에서 양식장 관리선으로 발주허가를 받아 1999년 3월 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선체예비검사만 받고 건조 진수하여 운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는 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로 선박등록 및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항해에 필요한 콤파스 등 기본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이용하여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약 1만평 규모의 가리비 양식장을 관리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1999년 7월 24일 18시 50분경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해안에서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어룡도를 향하여 출발하여 전속 약 14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집에서 점심식사 도중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뒤라서 시야가 맑아 보이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이 선박은 건조당시 버스용의 무거운 엔진을 선체중앙으로부터 뒷쪽에 설치하는 관계로 선미 침하가 다른 선박에 비해 크게 되어 전속으로 항해할 때에는 자연히 선수가 높게 들리는 상태가 되어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선체구조 때문에 주위경계를 좀더 철저히 하면서 조심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전속 항해하였다.이렇게 어룡도만 바라보면서 추정 진침로 약 230도 선속 14노트로 진행하다가 상대선 선수를 횡단하려다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사고로 제27한진호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갈매기둥지호 선체 앞부분이 파손되었고 이 선박에 타고있던 낚시객 2명이 사망하였으며 5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27한진호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부근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경남 통영항 공사현장에 건축용으로 공급하는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24일 15시 15분경 전남 해남군 시하도 북방 약 1.5마일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306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목적지 통영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50분경 어룡도 등대를 약 1.5마일 우현정횡에 둔 위치에서 진침로 140도로 변침하여 해남군 송지면 땅끝을 좌현에 두고 항해를 하였다.
이 무렵 무등록어선 갈매기둥지호 선장은 점심식사 도중에 소주 두 병을 마시고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해안에서 출발하여 땅끝을 돌아 어룡도를 향하여 약 230도 전속 약 14노트로 항해하여 두 선박은 서로 횡단관계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 타선을 우측에 두고 있는 갈매기둥지호가 상대선 제27한진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나 상대선의 전방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제27한진호는 사고 약 5분전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땅끝을 돌아 빠르게 진행하여오는 갈매기둥지호를 발견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 정확히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통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전방을 향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관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음주상태의 갈매기둥지호가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7한진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항협력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27한진호 선장 A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계속 정확한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전방을 향하여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갈매기둥지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선박의 검사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유도선이나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객 14명을 싣고 음주상태로 운항하다가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려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음주상태의 갈매기둥지호가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7한진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항협력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