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라호아시안퀸 선 적 항제주벨리제 선박소유자J산업(주)K MARINE Co. Ltd 총 톤 수927.0톤5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400마력 1기디젤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없음(벨리제면허) 사고일시2005년 4월 30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6도 08분 23초 지점(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마리단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2.4마일 해상)</span> 제1한라호는 1989년 8월 경남 통영시에 있는 M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27톤(길이 62.7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4.90미터), 디젤주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모래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29일 10시 30분경 충남 태안반도 모래채취 광구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모래 1,36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3.80미터, 후부흘수 4.90미터로 제주 애월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날 23시 45분경 선장 C로부터 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는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진침로 130도, 속력 약 5.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0일 03시 10분경 선수 좌현 약 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아시안퀸)과 그 뒤를 약 2마일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선명 미상의 선박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1항사 A는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그 뒤에 있던 선명미상의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로 교신한 후 막연히 상대선과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같은 날 03시 23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항해하던 중 자선의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직전 우현 전타를 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5년 4월 30일 03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마리단 등대로부터 동남방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7분 54초.동경 126도 08분 23초 해상에서 선수가 약 180도까지 우회두되면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아시안퀸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1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약 5~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다.한편, 아시안퀸(Asian Queen)은 1980년 일본 N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0톤(길이 48.77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5.00미터), 디젤주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벨리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27일 02시 50분경 일본 미즈시마항에서 강판(Steel Plate) 573톤을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30일 02시 20분경 안개가 짙게 끼어 있다는 갑판장 D의 연락을 받고 조타실에 올라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진침로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03시 20분경 선수 우현 약 4마일 거리에서 장죽수도 쪽으로 남하하는 상대선(제1한라호)을 레이더로 초인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자선의 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뒤따라오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자선을 호출하여 추월의사를 밝히자 우현으로 추월하도록 한 후 좌현으로 약 10도 변침하였다.선장 B는 같은 시 30분경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를 340도로 변침한 후 항해를 계속하다가 약 0.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물표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지자 당황한 나머지 우현 쪽으로는 자선을 추월하는 선박이 있다는 생각에 우현변침을 하지 못하고 300도로 좌현전타를 하였으나 잠시 후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한라호의 좌현 선수 및 구상선수가 굴곡.손상되었으며, 아시안퀸의 우현 중앙부 수선상부 외판이 굴곡.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인 2척의 동력선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 따라서 양 선박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계통적 관찰 소홀제1한라호 1항사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로 선수 좌현에서 접근하는 2척의 선박을 발견하였음에도 이후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자선의 좌현 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향하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아시안퀸 선장 B 역시 레이더로 선수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이후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충돌 직전 레이더에서 상대선의 물표가 사라지자 당황한 나머지 좌현 전타를 하였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3)양 선박의 무중신호 미취명양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적절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4)아시안퀸의 부적절한 피항동작제한시계 내에서는 자선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안퀸은 레이더에서 상대선의 물표가 사라져 당황한 나머지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타를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 모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가운데 아시안퀸 측이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한라호 측이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한라호의 1항사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무중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아시안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무중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좌현변침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타를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무중신호 취명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무중신호를 울림으로써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경계 철저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 모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가운데 아시안퀸 측이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한라호 측이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