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운반선 제101대양캐리어호, 모래운반선 제17보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양캐리어호제17보광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해운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2339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40킬로와트디젤기관 1,342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6월 16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0초, 동경 125도 59분 14초(진도군 북송도 북방 약 0.25마일 해상)</span> 제101대양캐리어호는 총톤수 1,233, 디젤기관 1,64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유한회사 M해운이 선박소유자 유한회사 J해운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6월 15일 2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6일 05시 00분경 진도군 북송도 북방 약 0.45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우현 닻을 투하하고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모래를 어느 정도 채취하자 더 이상 모래가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0.4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 모래채취를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시 10분경 양묘하였다.이때 부근 해역은 같은 날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3노트 내외의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고 이 배로부터 남남동쪽으로 약 0.3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제17보광호가 양현닻을 놓고 채취할 모래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항해사 C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레이다를 탐지거리 0.5마일에 맞춰 두고 주변경계를 하면서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선회를 마친 뒤 선수가 약 0.25마일 간격의 북송도 북쪽 해안선과 제17보광호 사이의 좁은 수역을 향하여 진침로 약 130도로 정침하였다.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사용하여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레이다상으로 관찰하고 있던 제17보광호의 영상이 사라지게 되어 상대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수심인 A는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아니한 채 위성항법장치(G.P.S)로 선위만 확인하면서 무모한 항진을 계속하다 충돌직전 막연하게 제17보광호를 통과한 것으로 오판하고 진침로 약 02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직전 선수부서에 배치된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들은 뒤 선수전방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투묘한 상태로 모래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제17보광호를 발견하고 곧 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70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10시 20분경 북송도 북방 약 0.25마일의 곳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 외판과 거의 직각을 이루며 가볍게 충돌하였다.한편, 제17보광호는 총톤수 997, 디젤기관 1,342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1996년 6월 15일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16일 09시 50분경 진도군 북송도 북방 약 0.25마일의 해상에 도착하여 양현닻을 투하한 뒤 좌현측에서 모래채취용 펌핑호스를 해저에 내리고 닻줄을 조금씩 풀어내어 서서히 후진하면서 채취할 모래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입자를 검사하기 시작하였다.선교에서 모래채취작업을 지휘하던 수심인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시료검사를 끝내고 닻줄을 고정시킨 뒤 모래채취를 막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19분경 상갑판상에서 작업하던 항해사 허봉길 등의 고함소리를 듣고 선수우현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101대양캐리어호를 발견하였다.이에 수심인 B가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모래채취용 펌핑호스의 격납을 시도하는 사이 이 배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면서 약 3노트의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충돌 후 선수가 제17보광호의 우현외판을 미는 형태를 이루면서 선미가 좌선회하던 제101대양캐리어호가 강한 북서류에 압류되어 상대선의 선미로 빠져나감으로써 양 선박은 서로 분리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01대양캐리어호는 정선수부의 핸드레일이 굴곡되고 제17보광호는 우현측 외판이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양 선박은 현장을 떠나 각각 목적항인 여수항과 부산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다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 조선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제101대양캐리어호가 남남동쪽의 가까운 곳에서 정박한 채 모래를 채취하는 제17보광호 동쪽의 채취장으로 무리한 전묘(轉錨)를 시도하여,소정의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아니하고 상대선 동쪽의 넓은 수역을 제쳐두고 굳이 그 폭이 약 0.25마일에 불과한 북송도 북쪽 해안선과 제17보광호 사이의 좁은 수역을 통과하던 중,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레이다상에서 영상이 사라져 상대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즉시 항진을 정지하고 주위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무모한 항행을 계속하다 제17보광호를 통과한 것으로 오판하고 좌전타하여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닻을 내리고 모래를 채취하던 제17보광호가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1대양캐리어호의 선장으로서 진도군 북송도 북방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고 강한 창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묘를 시도하여 소정의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아니한 채 상대선과 해안선 사이의 좁은 수역을 통과하던 중 상대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하다 막연히 변침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17보광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1대양캐리어호가 시정이 제한되고 강조류가 흐르는 제17보광호와 해안 사이의 좁은 수역을 무모하게 통과하면서 상대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변침하여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닻을 내리고 정박중인 제17보광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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