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석정503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유)J광업 총 톤 수3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9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4초.동경 126도 14분 54초(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북동방 작은섬 북안 해상)</span> 석정503호는 총톤수 384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49.65미터, 너비 9.20미터, 깊이 4.30미터의 1979년 10월 경남 거제 성포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모래운반선)으로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목포시 축복동에 있는 유한회사 J광업이 소유.운항하며 마진도, 율도광구에서 목포항 삼학부두와 대불부두로 월 약 40항차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하는데 종사하는 선박이다.
석정503호는 2001년 12월 9일 19시 50분경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레이더가 고장났으나 야간이라서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항해경험만 믿고 출항하여 모래 채취를 위하여 마진도 광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50분경 목포구 등대를 지나서 시하도와 해남군 화원반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약 205도로 정하여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렇게 항해하다가 21시 20분경 선수 좌현에 있는 조그마한 어선 한 척의 불빛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보느라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이 선박이 갑자기 빠르게 접근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우현변침하여 피하려고 하였으나 2001년 12월 9일 21시 30분경 우현 가까이 있는 시하도 북동쪽 약 0.2마일에 있는 해도상에 이름이 없는 섬(일명 똥섬)의 해안가인 북위 34도 41분 54초.동경 126도 14분 54초 위치에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조류는 남쪽으로 약 2노트가 흐르고 있었다.선체가 좌초된 채로 있다가 다음날인 10일 고조시인 10시경 예인선 3척의 도움으로 이초하였으며, 이 좌초사고로 선수 좌현 선저에 구멍이 가로×세로 약 30×10센티미터 크기로 3곳이 뚫어졌으나 같은 날 14시 00분경 목포시 소재 M조선소에 입거 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석정503호는 1979년 10월에 경남 거제 K조선소에서 진수한 일반화물선(모래운반선)으로 신안군 일원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목포항으로 운반하는데 월 약 40항차 운항하는 선박으로 2001년 12월 9일 19시 50분경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레이더가 고장났으나 야간이라서 수리가 곤란하다고 생각한 선장이 자신의 항해경험만 믿고 출항하여 모래 채취광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석정503호는 목포구를 지나서 해남군 화원반도와 시하도 사이를 침로 약 205도,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사고 약 10분전에 선수 좌현에 있는 어선 한 척의 불빛을 발견하였으나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보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사고 몇 분전에 이 선박이 빠르게 접근해 오는 것을 뒤 늦게 확인하고 우변침하여 피하려고 하다가 우현 가까이 있는 이름 없는 섬 해안가에 좌초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레이더가 고장난 상태로 야간항해 중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횡단하는 소형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전타하여 피하느라 섬 연안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석정503호 선장 A는 레이더가 고장난 상태에서 야간이라서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항해 경험만 믿고 출항하여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항해하면서 미리 어선 한 척의 불빛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뒤늦게 어선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려고 우전타하다가 우현 가까이 있는 섬 연안에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레이더가 고장난 상태로 야간항해 중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횡단하는 소형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전타하여 피하느라 섬 연안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