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운반선 산수2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산수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8. 10. 14: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5초 · 동경 126도 23분 50초(목포항 용당부두)</span> 산수2호는 1987. 3. 1. 일본 애원현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137톤(길이 65.8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6.80미터), 디젤기관 1,800kW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 1. 8.부터 2018. 1.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전남 영광군 인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선박 또는 육상으로 이송해왔는데, 2016. 8. 9.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해 전남 영광군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한 후 연료유(벙커A) 수급을 위하여 다음 날인 10일 10:00경 목포항 용당부두에 우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연료유 탱크가 있고, 각 탱크의 용량은 1번 6톤, 2번 9톤, 3번 15톤, 4번 24톤이며, 연료유 수급 전 1번, 2번, 3번 탱크는 비어 있었고, 4번 탱크는 약 20톤의 연료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의 급유파이프는 선미 거주구역 앞 좌현과 우현 갑판 위에 있고, 1번에서 4번까지 연료유 탱크와 급유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며, 평상시 연료유 수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현과 우현의 급유파이프 플랜지(Flange)를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 盲板)로 막아두고 급유파이프와 연결된 각 연료유 탱크 밸브를 잠가 두어야 한다.

연료유를 수급할 경우에는 급유선박 또는 차량과의 위치에 따라 좌현 또는 우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만 연결하고 반대쪽 플랜지는 블라인드 플랜지로 막아두어야 급유파이프를 통한 연료유 해상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에서는 육상 유조차량을 통하여 벙커A유 20톤을 2번과 3번 탱크에 나누어 적재할 계획을 세우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연료유 수급작업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을, 기관사 및 조기장은 기관실에서 2번과 3번 탱크의 사운딩을, 2등항해사는 갑판에서 연료유 수급시 지원을, 유조차량 기사는 육상 유조차량에서 연료유 펌프 작동을 하도록 하였다.이에 기관장 A는 2016. 8. 10. 14:30경 육상 유조차량 급유 호스와 이 선박의 우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연결하고 같은 날 14:35경 유조차량 기사가 펌프를 작동하여 연료유 이송을 시작하자,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사 및 조기장이 연료유 탱크에서 사운딩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에서는 지난 번 연료유 수급 후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제대로 막아두지 아니하여, 이번에 우현 급유파이프를 통하여 연료유를 받으면서 그 연료유의 일부가 제대로 막히지 아니한 좌현 급유파이프로 조금씩 유출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가 급유를 시작하고 약 5분 경과했을 때인 2016. 8. 10. 14:40경 기관실에서 갑판으로 올라와서 연료유가 좌현쪽으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유조차량 기사에게 송유 펌프 운전을 중단시켰으나, 이미 연료유(벙커A) 약 303리터가 갑판을 넘쳐 흘러서 목포항 용당부두 앞 해상으로 유출된 상태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에 비치된 유흡착제로 초기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정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20:40경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 가량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의 불완전한 폐쇄앞서 언급했듯이 산수2호의 급유파이프는 좌현과 우현의 급유파이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구조상 한쪽 급유파이프를 통하여 연료유를 받을 때 반대쪽 플랜지를 막아두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막히지 않은 반대쪽 플랜지를 통하여 연료유가 조금씩 유출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산수2호가 우현 급유파이프를 통하여 연료유를 받으면서 좌현 급유파이프의 플랜지를 제대로 폐쇄하지 아니하여, 좌현 급유파이프를 통하여 연료유가 유출되었고, 이렇게 유출된 연료유가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2) 연료유 수급 시 기관장의 지휘·감독 소홀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유류수급책임자로서 연료유 수급작업에 동원된 선원들에게 연료유 수급 전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주지시킨 후 임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하는 한편, 갑판 스카파 폐쇄, 방제 약재 및 소화기 비치, 신호기 게양, 유류공급업자와 공급량 및 공급압력 확인, 연료유 수급 관련 밸브와 파이프 확인 작업 등을 총괄하여 연료유 수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수급 전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와 블라인드 플랜지로 제대로 폐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갑판에서 연료유 수급을 지원하기로 한 2등항해사에게 명확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유류수급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전 연료유 수급라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 우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통한 연료유 수급 도중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한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통하여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유류수급책임자로서 연료유 수급작업에 동원된 선원들에게 연료유 수급 전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주지시킨 후 임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하는 한편 연료유 수급 관련 밸브와 파이프 확인 작업 등을 총괄하여 연료유 수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가 제대로 폐쇄되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료유 수급을 시작하여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통하여 연료유가 유출되게 하였고, 갑판에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지원하기로 한 2등항해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아니하여 유출된 연료유가 갑판을 넘어 바다를 오염시키도록 방치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해양오염의 정도가 과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중요 작업 전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선원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작업 장소 이탈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 작업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전 각 배관의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고는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전 연료유 수급라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 우현 급유파이프를 통한 연료유 수급 도중 완전히 닫히지 아니한 좌현 급유파이프 플랜지를 통하여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