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산수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1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3㎾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16. 8. 24. 14:4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4초.동경 126도 07분 44.6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리 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약 0.72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산수2호는 1987. 3. 1. 일본국 애원현 소재 (주)율지포도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37톤(길이 65.80 x 너비 13.00 x 깊이 6.80 m), 주기관 출력 1,323㎾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5. 4.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화물창(하부에 평형수탱크 3개),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하역용 크레인, 모래채취배관 및 펌프, 선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나. 해상화물운송사업, 운항형태 및 안전관리이 선박은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소유자 (주)B가 모래 채취를 위하여 무안군수로부터 2011. 11. 11.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닥섬지선(101광구, 면적 9,999㎡)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5. 9. 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목포항 용당부두 모래하치장에서 공선상태로 4시간 항해하여 작업장에 도착하면 20시간 내지 36시간 모래를 채취한 후, 5시간 내지 6시간 항해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15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는 소유자 (주)B가 2015. 8. 31. 안전관리대행업체 (주)C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C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7. 4. 12.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이 선박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2021. 3. 17.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사고해역의 수로여건 및 정박형태신안군 임자도와 지도 사이 남.북방향에 걸쳐 위치한 수로는 길이가 약 7마일이고 폭이 약 1.7마일 이지만, 임자도와 수도 사이 수로 폭은 약 600m 정도 된다. 이 좁은 수로가 표시된 해도 상 최강 유속은 조류가 북상할 경우 4.8노트, 남하할 경우 약 5.6노트가 되므로, 이 협수로의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할 때에는 [그림 1]과 같이 유속의 영향을 감안하여 수도 남쪽 섬으로 둘러싸여 해상의 유속이 약한 곳(반경 약 600m)에 닻을 놓아야 하고, 혹시 닻이 끌릴 경우를 대비하여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면서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Stand By)로 유지해야 하지만 사고당시 이 선박은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내리고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대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사실의 경과산수2호는 2016. 8. 22. 15:30경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모래채취작업을 위해 출항할 무렵, 선장 A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 구간의 연륙교 공사용으로 임자도 소재 무궁화 레미콘업체로부터 1항차 모래(약 1,700㎥) 납품요청”을 받았다는 것과 “연육교의 공사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예인선 대준호(총톤수 36톤) 선장과 협의하여 모래 이적작업”을 하도록 연락을 받은 후,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로부터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으로 항해하여 모래채취 작업장에 같은 날 20:30경 도착하여 닻 정박하였다.이후 선장 A는 2016. 8. 22. 20:40경부터 2016. 8. 24. 09:45경까지 모래채취펌프를 구동하여 모래 약 1,700㎥(약 2,000톤)을 화물창에 적재한 후, 부선에 모래 이적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예인선 대준호 선장과 서로 협의하지 않은 채, 2016. 8. 24. 10:20경 닻을 양묘하고 선수흘수 4.20m, 선미흘수 5.20m의 상태로 남서방 약 11마일 떨어진 신안군 수도를 향해 출발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선장 A가 2016. 4. 25. 본선에 승선한 후부터 항해당직과 정박당직에 관계없이 선장은 2항사와 함께 근무하고, 1항사는 혼자 각각 6시간 주기로 근무하며 교대하였다.이후 선장 A와 2등항해사가 함께 항해당직을 하며 [그림 2]와 같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1등항해사 정광철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선교에 올라와 2등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한 후 선장의 지휘에 따라 조선하며 투묘 예정지인 무안군 지도읍 지도와 임자면 임자도 사이 수도 섬 남쪽 해상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선장 A는 지도와 임자도의 사이 수로의 남.북 방향 최대 유속이 4노트 내지 5노트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투묘예정지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유속이 약한 수도 남방(수도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0.5마일)의 여유수역이 충분하고 안전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수도의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0.2마일(약 360m) 지점에 투묘하고 있다가 예부선이 도착하면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이동할 계획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는 투묘예정지에 도착하자 당일이 백중사리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닻줄 2샤클(길이 약 50m)을 더 내어 우현 닻줄 총 9샤클 중에서 6샤클(길이 약 150m)과 우현 닻(무게 약 1.55톤)을 2016. 8. 24. 12:00경 북위 35도 04분 47초.동경 126도 08분 00초 해상(수심 약 20m)에 투하하고 배가 밀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주기관을 정지하도록 하고 임자도 소재 레미콘업체에 모래를 운반해 주는 예부선이 같은 날 14시경 오기로 되어 있어 이 선박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이 무렵 이 선박 선수에 나가서 닻 투하작업을 마치고 온 1등항해사 정광철이 조타실로 올라오자, 선장은 조타실을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고 1등항해사 혼자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배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와 자동식별장치(AIS)로 예인선 대준호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었다.이후 같은 날 14시경 조금 넘어 선장이 조타실로 올라와 예부선이 오는지 1등항해사와 함께 확인해 보았으나 예부선이 보이지 않자, 1등항해사는 배가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선장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좌초 10분 내지 15분전에 조타실을 내려갔다.그후 1등항해사는 화장실을 다녀와 커피를 마시고 좌현 조타실 쪽으로 올라오면서 육지와 거리가 가까워 배가 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주묘사실을 알리고 선내 비상벨을 울린 뒤, 급히 양묘하러 선수 쪽으로 나가 양묘기로 닻을 감아 올려 보려고 하였으나 주묘 중인 닻이 올라오지 않아 선장에게 기관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 무렵 기관장이 기관실로 내려가 공기시동방식으로 주기관의 시동을 건 후,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주묘를 막지 못하고 2016. 8. 24. 14:41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리 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약 0.7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56.4초.동경 126도 07분 44.6초 해상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65"></img><span style="display:none;">선명일시속력침로방위위도경도 [표 1] 산수2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항적자료</span> 좌초 약 3분 후 기관실에 있는 기관장이 선교에 있는 선장에게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한다고 알려 주었고 기관실의 침수를 막고 선체의 6도 내지 7도 우현경사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창에 적재된 모래를 하역용 크레인으로 해상에 투하하였다.이후 같은 날 15:00경 약 1시간 늦게 도착한 예인선 대준호가 이 선박의 선미부에 예인줄을 잡아 같은 날 15:30경부터 선체가 육지 해안가로 밀리지 않도록 끌어당기고 있었고, 이 선박의 선원들은 선체를 부상시키기 위해 화물창에 적재된 모래를 해상으로 계속 투하하였다.그후 같은 날 16:00경 기관실에 해수가 약 1.3m 유입되어 발전기 및 주기관을 구동할 수가 없어 투하된 닻줄을 절단하고 예인선 대준호가 계속 끌어당겨 17:20경부터 선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초된 후, 같은 날 18:00경 적재된 모래를 거의 투하하고 발전기를 복구하여 잠수펌프 3대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이 선박은 대운호와 국제3호(총톤수 145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40경 목포항 용당부두에 접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저조시각이 11:22(조고 0.39m), 고조시각이 18:54(조고 4.44m)로 사고시각인 14:40경은 창조류(조고 2.50m)가 북방, 약 3.6노트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투묘위치 유속(북서류, 0.9노트)[그림 5] 좌초위치 유속(북류, 3.6노트)</span> 이 사고로 선미부에 있는 기관실 앞쪽의 좌현 3번 평형수탱크 외판에 길이 약 2.5m의 균열로 해수가 평형수탱크와 기관실로 유입되어 영암군 삼호읍 소재 우승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고, 좌초지점(해도 수심 7.6m)에 대하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에서 저조시각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사진 2]와 같이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수중암초인 간출암(북위 35도 04분 56.4초.동경 126도 07분 44.6초)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간출암 주변 수로여건[사진 2]산수2호가 좌초된 간출암 모습</span> 수도 남서쪽에 위치한 이 간출암은 직경 약 10m의 암반으로 신안군 임자도 북쪽에 위치한 전장포항 등에서 임자대교를 지나 수도 선착장, 신안군 지도읍 점암 선착장으로 통항하는 선박들에게 저조시간대와 시계 불량 시 항행상의 위험이 되고 있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7. 2. 24. 항행통보 제8호로 “항행상의 장애물 위치”를 게재하였지만 이 부근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등 설치가 필요하다.이 선박의 선장 A는 좌초사고로 2016. 9. 19. 하선한 후 2017. 1. 4. 심판청구 시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었으나, 2017. 1. 13. 사망하여 2017. 2. 10. 해양사고관련자 지정이 철회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닻 정박 시 정박지 선정 부적절섬이 많은 연안 도서지역의 좁은 수로 부근에 닻을 놓고 대기해야 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된 조석표, 조류예보표, 해도에 표시된 수심 및 저질 등을 감안하여 유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 투묘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 사이 좁은 수로 부근에 위치한 수도 남쪽 해상에 정박하면서 임자도와 수도 사이 좁은 수로의 최대 유속이 조류가 북상할 경우 약 4.8노트, 남하할 경우 약 5.6노트로 해도에 각각 표시되어 있었고, 사고당시에는 사고해역에 조류가 북쪽으로 약 3.6노트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임자도와 수도 사이 좁은 수로에서 충분히 떨어져 유속이 약한 곳을 정박지로 선정해야 하며, 또한 수로여건에 대한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예인선 대준호 선장 등과 협의하여 모래이적작업을 위해 정박위치를 미리 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2) 닻 정박 시 정박당직 소홀좁은 수로 부근에 닻을 놓은 후 닻이 끌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의 위치가 닻을 기준으로 닻줄과 선박의 길이를 합한 선회반경 내에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측하고, 필요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관을 구동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1등항해사와 함께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배의 길이 65.8m, 닻줄 길이 6샤클(약 150m)을 합한 총 길이 약 216m의 선회반경을 닻을 기준으로 해도에 표시하여 배의 위치가 선회반경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당일이 백중사리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2샤클 더 신출한 6샤클의 닻줄을 놓았음에도 닻이 끌리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할 경우 주기관을 구동한 상태로 정박당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산수2호 선장이 투묘예정지의 수로여건과 유속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에 닻이 끌려 선체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개선요청(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이 좌초사고는 산수2호 선장이 투묘예정지의 수로여건과 유속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에 닻이 끌려 선체가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수중암초에 얹혀 발생하였다.이 수중암초에 대하여 우리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바 사고위치에 간출암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원 문서번호 심판관-175(2017. 2. 22.)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수중암초에 대하여 수로측량 후 해도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 부근을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항행상의 위험이 없도록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교 훈가. 좁은 수로 인근에 투묘 시 정박지 선정철저좁은 수로 인근에 투묘 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된 조류예보표와 해도에 표시된 수심 등을 감안하여 유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전한 곳을 선정하여 투묘해야 할 것이다.
나. 투묘 후 선위확인 등 정박당직 철저투묘한 후 닻이 끌려 선위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닻을 기준으로 닻줄과 선박의 길이를 합한 선회반경 내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측해야 하고, 유속이 심한 수로 인근에서는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산수2호 선장이 투묘예정지의 수로여건과 유속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에 닻이 끌려 선체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개선요청서》목포해심 제2017-032호모래운반선 산수2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51"></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국립해양조사원장(수로측량과장) </span> 2016. 8. 24. 14:41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리 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약 0.72마일 해상에서 산수2호가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고는 산수2호 선장이 투묘예정지의 수로여건과 유속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에 닻이 끌려 선체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얹혀 발생되었습니다.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수로 인근에 투묘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이 저조시간대와 시계 불량 시 간출암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 수중암초에 대하여 수로측량 후 해도에 표시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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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청서》목포해심 제2017-032호모래운반선 산수2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5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항로표지과장) </span> 2016. 8. 24. 14:41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리 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약 0.72마일 해상에서 산수2호가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고는 산수2호 선장이 투묘예정지의 수로여건과 유속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좁은 수로 인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에 닻이 끌려 선체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얹혀 발생되었습니다.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수로 인근에 투묘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이 저조시간대와 시계 불량 시 간출암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 수중암초에 대하여 항로표지 등을 설치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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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