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진3호복동호 선 적 항광양시신안군 압해면 선박소유자J주식회사K 총 톤 수3,178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6킬로와트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5월 22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0초(횡도등대로부터 167도, 7.0마일)</span> 강진3호는 총톤수 3,178톤, 디젤기관 2,206킬로와트 1기를 장착한 길이 85.09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7.20미터의 강조 모래채취 및 운반선으로서 충남 보령군 천수만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광양항으로 운송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안마군도 해역을 항해할 때 3개의 항로를 정하여 두고 있는데 남향(南向)의 경우, 첫 번째 항로는 안마군도 서측을 지나 소비치도 서측을 따라 항해하다 경치 동수도를 따라 항해하는 항로이고, 두 번째 항로는 안마군도 서측을 지나 부남군도의 대노륵도 동측을 지나는 항로이고, 세 번째 항로는 안마군도 동측을 따라 항해하다가 대노륵도 동측을 지나는 항로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등항해사 B”라 함)는 사고항차에 세 번째 항로를 택하여 천수만으로 항해하면서 안마도 부근 해역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체제는 항해사 2명과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갑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69세)가 3당직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선장은 모래채취 지휘와 입.출항 조선을 하고 있었다.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천수만에서 모래 3,200입방미터를 채취한 이 선박은 2003년 5월 22일 06시 10분경 선수흘수 5.90미터, 선미흘수 6.0미터 상태로 광양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천수만을 출항한 뒤 갑판원 D가 다수의 조업중인 어선의 조우가 예상되는 항로를 택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으나 선장 A가 확인 및 항로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왕등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2.5마일로 떨어져 통과한 후인 같은 날 11시 40분경 안개로 시정이 약 500미터인 상태에서 2등항해사 B는 선원 D로부터 진침로 187도, 전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 받았다.2등항해사 B는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경계원을 배치시켜 달라고 선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한 채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안마군도 해상에서 많은 어선들의 조우가 예상되었으나 항로를 바꾸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2등항해사 B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색레인지(Range)를 0.75마일에 고정시켜 두고 탐색하는 한편,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다가 안마군도의 우각서를 지나면서 진침로 203도로 바꾼 뒤 속력 변화없이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다가 안마도 남방 약 5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어선 지원호가 설치한 표층의 자망그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망 위를 지나게 되었다.2등항해사 B는 어망 위를 지나면서 어망 손상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침로 전방에 다른 그물이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 지원호가 추적하여 오자 우현변침하여 진행침로의 역방향인 345도로 바꾸었다.한편,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모래흡입관을 수리 중이던 선장 A는 선체 충격을 느끼고 주위를 살펴본 바 선체 주위에 그물이 보여 1등항해사와 함께 조타실로 달려가 보니 진로의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 2등항해사 B에게 키를 우현 15도로 돌리라 지시하였다.선장 A는 우회두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조정하고 탐색한 바 우현측에 그물이 쳐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은 날 14시 04분경 침로를 160도로 정하고, 속력의 감속 없이 그대로 항해하다가 침로 전방에 설치된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우현 윙 브리지(Wing Bridge)로 나갔다.선장 A가 우현 윙 브리지에 나가 있으면서 좌현측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 중이던 복동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고 있다가 조타실로 들어오고 있던 중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2등항해사 B가 좌현선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소리쳐 보고하면서 극우전타하고 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수방위가 16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4시 10분경 횡도등대로부터 167도, 7.0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좌현 선수 닻과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두 선박의 선.수미선이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복동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3.65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1.1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함)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2003년 5월 21일 11시 30분경 조업차 상낙월도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선장 C는 대비치도 동방 약 5.5마일 해상에 서로 약 500미터 떨어져 지그재그(ZIG-ZAG) 형태로 설치한 4틀의 표층 병어잡이용 자망에서 어획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2일 14시 00분경 같은 자망어선 지원호 선장으로부터 강진3호가 어망을 훼손하고 도주한다는 무선교신을 듣고 레이더로 확인하여 보니 자선(自船)의 어망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제2번 그물 서쪽 끝에서 기관을 공회전시켜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C는 강진3호가 자선의 선수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있다가 약 1킬로미터 전방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목격하고 기적을 취명하면서 선원들과 함께 옷을 흔들어 피해가도록 유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후진기관을 걸었음에도 같은 날 14시 1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한 선체 충격으로 선원 5명이 바다에 빠진 한편, 강진3호의 좌현 닻이 복동호의 외판을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분리되었으나 복동호는 침몰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중 2명은 구조되었으나 3명은 익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목포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 B, C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주)M 전무이사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지원호 선주 겸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피고인 B와 A에 대한 공소장 사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6)강진3호 승선자명부 사본(7)범죄인지보고 사본(목포해양경찰서장)(8)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9)피고인 B와 A에 대한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0)피고인 C, 주식회사 M, K에 대한 약식명령서 사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1)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12)증인 G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2003년 5월 22일 14시 10분경 횡도등대로부터 167도, 7.0마일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6도 01분 00초를 인정함.(2)강진3호의 운항형태와 안마군도 해역을 항해할 때 3가지의 항로를 정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이 사고항차에 안마도 부근 해역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강진3호의 항해당직체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강진3호의 출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갑판원 D가 제3항로를 택하여 항해를 하다가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왕등도 안쪽(동쪽) 2.5마일 3번 항로상에서 인계 받았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2등항해사 B가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경계원을 추가 배치시켜 달라고 선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혼자 당직에 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강진3호가 사고당일 14시 00분경 어선 지원호가 설치한 자망그물로 침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2등항해사 B가 그물 손상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침로 전방에 다른 그물이 놓여 있어 우변침하여 정상 진행침로의 역방향인 345도로 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수리를 하고 있던 선장 A가 선체 충격을 느끼고 급히 조타실로 달려가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선장 A가 윙 브리지에 나가 있으면서 좌현측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복동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고 있다가 조타실로 들어오고 있던 중 조타하고 있던 2등항해사 B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소리쳐 보고를 하면서 극우전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주위를 살피기 위하여 우현 윙 브리지로 나갔다가 선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2항사가 앞에 배가 있다고 소리치므로...”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대선이 선수좌현 45도방향, 약 20미터 전방에 있는 것을 보고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피할 겨를이 없어 본인이 키를 하드 스타보드로 돌리고 선장이 기관을 정지시켰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복동호의 출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선장 C가 어획작업을 하던 중 이 강진3호가 어망을 훼손하고 도주한다는 지원호 선장의 무선교신을 듣고 레이더를 확인하여 보니 자선의 어망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2번 그물 서쪽 끝에서 클러치를 뺀 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의 범죄인지보고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증인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선장 C가 강진3호가 약 1킬로미터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목격하고 기적을 취명하고 선원들과 함께 옷을 흔들면서 피해가도록 유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후진기관을 걸었음에도 충돌한 사실은 증인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약 1킬로미터 정도에서(상대선을) 보았습니다.
크락션 울리고 선원들이 옷을 벗어서 흔들고... 충돌직전에 아스턴을 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6)충돌의 영향으로 복동호 선원 5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2명은 구조되었으나 3명이 익사하였고, 복동호가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 법사고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준비태세를 갖추고 적절한 경계자를 추가 배치하고, 레이더에 의한 조기탐색을 해야 하며 무중신호와 함께 주간에도 항해등을 밝혀야 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가)강진3호①출항당시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많은 어선이 조업중인 항로를 택하였으며,②비록 자동조타장치가 있다하지만 경계자와 조타자의 업무는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경계요원이 필요함에도 항해사 혼자 당직에 임하는 등 당직의 구성이 적합하지 아니하였으며,③2등항해사가 어장을 침입하여 어망 훼손사고를 입혔음에도 선장은 정선시켜 사태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감속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소홀로 복동호를 지근거리에서 발견하고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였다.(나)복동호레이더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였으나 자선의 선수쪽으로 무난히 피하여 갈 것이라 판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충돌자세로 다가오자 경고하는 뜻으로 음향신호와 함께 옷을 흔들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후진기관을 거는 등 피항 조치가 늦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강진3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장에서 대기 중이던 복동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복동호측이 미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진3호의 선장으로서,첫째,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안마군도 해역에서 많은 어선들이 조우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안전한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였고,둘째,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추가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데다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음에도 감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셋째, 당직항해사가 어망 손상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태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하면서 대기 중이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진3호의 항해사로서 경계소홀로 어장을 침입한 뒤 사태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것과 선장이 조타실에 와 직접 조선할 때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장에게 적절한 조언을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해기사면허를 상당기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를 감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복동호의 선장으로서 피항동작을 미리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표층어류를 잡기 위해 설치한 자망의 그물 위로 선박이 지나가면 그물을 훼손하게 되므로 어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형상물을 설치하고,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어구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항행중인 선박은 어선과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강진3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표류 중이던 복동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복동호측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5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2호(2004. 3. 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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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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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모래운반선 강진3호.어선 복동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강진3호 선장, 1급항해사) 2. B(강진3호 항해사, 5급항해사) 3. C(복동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총톤수 3,200톤급 모래운반선 강진3호가 어망을 손상시킨 뒤 원침로로 복귀하여 전속력으로 항해 중 고정 설치하여 둔 자망에서 표류상태로 대기 중이던 10톤급 어선 복동호와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강진3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표류 중이던 복동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복동호측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총톤수 3,200톤급의 모래운반선 강진3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 표류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멈추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10톤급의 어선 복동호가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제한된 시계 하에서는 어구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어선을 피하여 멀리 떨어져 항해하고, 그물 식별을 위한 형상물 설치.주 제 어 제한된 시계, 어망손상, 안전속력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