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모래운반선 707바루나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바루나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416.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00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9. 24. 11:1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1초.동경 128도 50분 39초(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에서 170도 2.7마일 해상)</span> 707바루나는 1985년 2월 21일 일본국 구루시마조선에서 컨테이너선으로 건조되었으나 모래운반선으로 개조된 총톤수 2,416톤(길이 88.00m, 너비 14.50m, 깊이 7.70m)에 2,038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박이다.

부산시 동구에 주소를 둔 ㈜J은 이 선박을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 부정기)에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의 중앙부에는 모래를 적재하는 대형의 화물창(cargo hatch)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래의 적재상태에 따라 평형수를 주입하여 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평형수탱크(ballast tank)가 화물창 하부의 중앙부에 4개가 구획되어 있다. 또 화물창 좌우에는 6개(No.2~No.7)의 공탱크(void space)가 배치되어 있다.

또 상갑판 하부로서 기관실 앞쪽에는 모래펌프실(sand pump room)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탱크의 해수주입 및 배출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상 측면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매일 출항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한 지정된 광구에서 펌프흡입식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거제, 고현, 진해, 마산 등으로 입항하는 운항패턴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아 2017년 8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으로서 만재상태에서 4번 평형수탱크에 해수를 만재시킨 후 운항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5년 9월 23일 14시 2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12명이 승선하여 통영 안정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30분경 남해 EEZ 3-1 광구에 도착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자 선장 A는 2,000㎥(이 선박의 최대적재한도는 2,400㎥)만을 적재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화물창 덮개도 덮지 않은 채로 피항항인 거제 성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그 당시 이 선박은 모래와 물이 화물창에 가득 찬 상태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물을 배출하지 않았다. 또 선장 A는 모래를 이 선박의 최대적재한도까지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평형수탱크에는 해수를 채우지 않았다.

그 결과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물(유동수)의 영향 및 4번 평형수탱크를 비워둠으로 인하여 이 선박의 복원성은 선박복원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바람과 풍랑이 강한 가운데 항해를 계속하여 가덕도 남방 약 5마일 부근까지 왔을 때인 2015년 9월 24일 10시 경 우현에서 큰 파도가 이 선박을 때리자 화물창 내의 모래가 왼쪽으로 쏠리며 선체가 좌현으로 약 7~8도 기울어졌다. 선장 A는 선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관장 B로 하여금 우현 공탱크에 평형수를 채우도록 지시하였다.

평형수를 채움에 따라 선박은 바로 섰으나 이후 다시 우현으로 경사됨에 따라 우현 공탱크의 평형수를 좌현 공탱크에 이송하여 선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이 선박이 다시 좌현으로 경사되자 선장 A는 기관장 B에게 다시 평형수를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강한 바람과 풍랑의 영향으로 갑판 상에 올라온 해수는 덮개를 덮지 않은 화물창으로 계속 유입되었으며, 펌프실에도 유입되어 스위치박스를 침수시키면서 평형수를 이송하던 펌프가 정지되었고, 이후 이 선박은 좌현으로 경사가 더욱 심해졌다.

사고 당시 이 선박의 항적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10시 30분 경 항무신항에 본선이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져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선박의 경사가 25~30도가 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껴 전 선원에게 퇴선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날 10시 51분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다.

11시 18분 경 이 선박은 가덕도 동두말에서 170도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21초ㆍ동경 128도 49분 44초 해상에서 전복되었으며, 이 당시 전 선원은 해경정에 탑승을 완료한 상태였다. 이 선박은 전복된 상태로 계속 표류하다가 이날 16시 40분 경 북위 34도 54.03분, 동경 128도 48.20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이 부근 해역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비가 왔으며,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3.0미터 이상으로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선박전복)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707바루나의 복원성 부족기본적으로 이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을 개조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래운반선에 비하여 너비가 좁기 때문에 복원성이 별로 좋지 못하였다. <각주>1</각주>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모래와 함께 화물창에 흡입된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출항하였기 때문에 화물창의 유동수는 이 선박의 무게 중심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켰다. 따라서 비록 GοM은 만족시켰지만 복원정곡선의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이 선박복원성기준에 미달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2) 지정된 탱크에 평형수 미적재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서는 모래 만재시 4번 평형수탱크에 해수를 만재하도록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모래를 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판하여 이 선박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낮추지 않았다.3) 기상의 악화사고 당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으로서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박이 곧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강한 파랑에 의한 해수는 화물창에 유입되어 선박의 무게중심을 높이는 한편, 펌프실의 스위치박스를 침수시켜 평형수 이동을 위한 펌프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였다.4) 공탱크 내의 유동수 영향유동수의 영향을 줄이려면 탱크 내에 물을 완전히 배출하거나 만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자 유동수에 대한 고려 없이 선박이 바로 설 때까지 우현 쪽 공탱크에 평형수를 주입하였고, 우현 쪽으로 경사하자 우현 쪽 공탱크의 평형수를 좌현 쪽 공탱크에 이송하였다. 또 다시 좌현 쪽으로 경사되자 좌현 공탱크의 평형수를 우현 쪽으로 이송하였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인 평형수 이송은 공탱크 내의 유동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복원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707바루나가 화물창 내의 해수를 제대로 배출하지 아니하였고, 지정된 탱크에 평형수를 주입하지 않아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선장 A1) 조사관 의견선장 A는 항행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화물 만재 시에 4번 선박평형수탱크를 모두 비운 상태로 항해를 하였고, 항해 중 화물창을 폐쇄하지 않는 등 복원성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있는 바,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업무 5개월 정지를 요구한다.2) 심판부의 판단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는 707바루나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선장 A이 화물창의 유동수를 충분히 배출하지 않고 운항하는 등의 행위로 이 선박의 복원성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여기에 기상악화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선박이 전손되었는 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선박 자체의 복원성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점, 당시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 없이 발효 30분 전에 갑자기 내려져 이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 사람은 「형법」의 선박매몰죄 위반으로 이미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람의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한다.

4. 개선조치의 요청가. 모래운반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이번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개조된 모래운반선의 경우 원래 복원성이 좋지 않으며, 모래운반선을 운항하는 해기사들은 전반적으로 복원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래 적재 후 유동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물창에 적재된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않거나 평형을 잡기 위하여 무계획적으로 공탱크에 평형수를 주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귀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해당 기관의 검사대상 모래운반선 선장(선박소유자 경유)에 대하여 유동수가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안내2) 모래운반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사항을 선박검사증서의 항행상의 조건 란에 기입 추진가) 모래적재 후 화물창 내에 적재된 물을 충분히 배출하여 유동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 항해할 것.나) 평형수탱크 등에 해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경우 유동수가 본선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것.다)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공탱크에 해수 주입을 할 경우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표시5. 사고방지교훈가.

유동수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화물창이나 탱크는 만재상태이거나 빈 상태가 아니면 여기에 주입된 해수는 선박의 경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선박의 복원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선장은 출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형수를 완전 배출하거나 완전히 적재하는 등 유동수의 영향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707바루나가 화물창 내의 해수를 제대로 배출하지 아니하였고, 지정된 탱크에 평형수를 주입하지 않아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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